사람이 살아가면서 법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법 없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을 의식하지 않으면 상당부분 그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의식하면서 진료하고 비용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는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통상의 법률에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당연하고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모르고 있었다 해도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치과병원에서 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부당청구 금액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물론 잘못된 청구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문
치의신보 제 2725호 1면과 3면에 걸쳐서 ‘치과의사가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환자 입만 보고 산 세월이 불러온 병, 일반인에 비해 근골격계 28배, 신장병 13배, 우울증 4배 등 높은 위험에 처해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거의 모든 질환에서 치과의사가 위험성이 더 높아서 근골격계 질환은 28.69배, 신장병은 13.07배라고 한다. 주요 암의 상대위험도 산출에서도 일반 국민에 비하여 1.86배 높다고 한다. 치과의사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서 47.9%, 심혈관질환 17.4%, 사고사 13.5%, 고의적 자해나 자살이 10.8%, 뇌혈관질환 5.8% 순인데, 일반 국민에 비하여 자살과 사고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치과의사 사망자 가운데에는 간암이 25.5%, 혈액암 16.3%, 폐암 14.3%의 순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임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치과재료나 방사선 또는 바이러스 등 위험할 수 있는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노출되고,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부상이나 B형 간염,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더욱이 심한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위험 요인에 있어 다른 직종의
새로운 일을 준비하다 보면 그리기를 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쉬운데 채우기를 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 그리기는 기획의 성격이, 채우기는 실무의 성격이 있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그리기는 이전만큼 어렵지는 않다. 그리기는 채우기에 비해 몸의 고됨이 덜하니 실행하기가 쉽다. 일이 실패할 경우 그리기를 한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반대이다. 그린 그림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 그런 편인데 실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채우기는 일에 대한 경험을 쌓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업무이나 대개 반복적인 일을 수반하고 실무적인 지식을 동원해야 하므로 머리와 몸이 고되다. 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때는 채우기를 통하여 본인이 투자한 시간만큼 성장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면 채우기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잠을 줄여야 하고 투자한 시간만큼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기가 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주 접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대해 통찰력과 소화력을 갖춘 그리기를 만나면 큰 배움을 얻는다. 그런 그리기를 하는 사람은 그리기를 시작할 때부터 채우기가 끝난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최근 여러 사건·사고로 치과의사가 다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여러 사람이 의료윤리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마치 학창시절에 누가 결석하자 출석한 친구들을 혼내는 선생님 같달까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윤리를 말해도 듣지 않을 텐데, 이게 소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익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몇몇 치과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됐지만, 해결책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작년 집단 환자치료중단 사태로 큰 물의를 빚었던 모 치과 원장은 다른 치과를 개원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 최근 보도된 바 있지요. 얼마 전엔 한 원장님이 인수한 치과에서 수십 명의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전치부에는 보
일반적으로 곰탕은 고기를 고아서 만든 탕을 일컫고, 설렁탕은 뼈를 기본으로 하여 푹 끓여서 만든 탕을 뜻합니다. 그래서 곰탕이 좀 더 맑은 국물을 가지고 있고, 설렁탕이 좀 더 하얀 국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곰탕에도 뼈를 넣고, 설렁탕에도 고기를 넣고 끓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점점 모호해져가고 있습니다. 곰탕이란 고기를 맹물에 넣고 끓인 국이라는 의미의 공탕(空湯)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고기를 푼 곤 국이라는 의미의 곰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의전서”를 보면 ‘고음(膏飮)은 소의 다리뼈, 사태, 도가니, 홀떼기, 꼬리, 양, 곤지소니, 전복, 해삼을 큰 그릇에 물을 많이 붓고 약한 불로 푹 고아 맛이 진하고 국물이 뽀얗다’라고 오늘날의 곰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곰탕의 “곰”은 원래 고기나 생선을 천천히 푹 삶은 국을 뜻하는데 “고다”의 “고”는 기름다니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음”은 기름진 음식이고 그 말이 줄어서 “곰”인데 여기에 국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곰국, 탕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곰탕이 되는 것입니다. 1904년에 개업한 한 설렁탕집은 115년 전통의 음식점으로 무쇠솥에 사골을 17시간 동안 고은 후 기름을 제거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과 분야 신청률이 전체의 1% 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게재된 ‘치의학 분야 사례분석을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평가(손기태·양승민)’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 2016년까지 총 2122건이 신청된 가운데 의과분야는 2041건으로 96.18%를 차지한 반면, 치과분야의 경우 32건에 불과해 1.51%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상장 의료기기업체 중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의료기기업체 7개사 가운데 4곳이 치과업체다. 또 치과임플란트 시장규모만 보더라도 2016년 기준으로 약 5587억원으로 5년간 연 12.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대표품목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상반된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양적 성장에 가려진 부분을 냉정히 짚고 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치과계는 산·학·연에서 각자 산발적으로 연구·개발하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거짓청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를 먼저 다뤄야하는 이유는 거짓청구로 판명되는 경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그에 따르는 업무정지 이외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라는 충격적인 행정처분도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이중청구도 거짓청구와 동일하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용어를 정리해 보면, 거짓청구라는 것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원인이 되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급여 이중청구는 임플란트, 인레이 등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로부터 수령한 후에 진료가 이루어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비급여진료 후에 진찰료, 처치료, 방사선 촬영판독료, 약제비 부담 등의 영역에서 비급여 이중청구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개원한 뒤 1995년부터 치과대학 보철과 외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필자는 30년간의 진료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준비를 한다면 모든 과목을 공부하며 정리할 수 있는, 꼭 나를 위한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교합과 치주와의 상관관계’나 ‘CBK(cranial balancing key) splint and anti aging effects’를 세계보철학회에서 발표하는 등으로 중심위 교합안정장치가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전하던 강의를 잠시 멈추고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30여 년 만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마침 치과 공중보건의사이던 아들과 대학원생인 며느리도 같이 시작하였다. 아들, 며느리와 같이 공부하고 서로 도와 가면서 준비하는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이 시작되었다. 재작년 12월부터 겨우내 치협회관에서 아들, 며느리와 같이 매주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매일 아침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였다. 매일 빠지지 않는 일이라 부담도 많이 되었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임상 실무교육은 접수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1초도 지나지 않아 마감되어 접수할 수가 없어서
작년 초에 방영한 드라마이지만 종영한 지 한참이 지난 후 누군가의 추천으로 보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 사는 법”에 대해 묻고 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 동훈(극중 이선균)과 지안(극중 아이유)은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캐릭터이다. 드라마에서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항상 양심을 선택한 중년의 회사원 동훈과 사채업자에 시달리고 살아가며 돈을 받고 24시간 동훈을 도청하는 지안을 통해 관찰되는 동훈과 그 주변인들의 평범한 일상들을 담아낸다. 여전히 나이만 들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 어른들을 위해, <나의 아저씨>는 이 시대의 격언을 남긴다. 자신이 애써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이지안 할머니의 장례식에 쏟아 붓고는 한없이 행복해 하는 동훈의 형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추운 아이를 알아버린 바람에 그 아이를 책임지고자 애쓴 동훈처럼, 비록 실수는 했지만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려 했던 박동훈의 아내처럼, 그리고 기꺼이 ‘우리 사람’이라며 지안을 반기고 함께했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다. 특히 의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시험에 능숙해져 있어야만 대학 입학을 허락받을 수 있고, 학부에서도 다른 전공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의 시험을 거친 후에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할 수 있다. 게다가 졸업 후에도 시험을 볼 기회들이 생기고 있으니 다들 시험의 달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 최근 치과의사 열 명중 한 명은 응시했다는 시험이 있었다. 다양한 연령의 치과의사들이 예전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시험을 준비했고, 각자 터득해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모두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다. 시험이 끝난 후 수많은 인원이 시험장 이곳저곳에 모여 후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대형 박람회를 연상케 하기도 했다. 운동이나 음악 등에 취미가 생겨 실력을 늘리기 위해 레슨을 받게 되면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일반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해내는 것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쉽게 되는데 왜 나는 안될까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간단하고
사건개요 잇몸 부종 및 치석에 대하여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후 귀가하였으나 잇몸 출혈이 지속되어 익일 새벽 119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함. 응급처치 후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 치과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의뢰되어 치과에서 잇몸 출혈에 대한 치료 받은 후 출혈 멈추었음. 신청인은 출혈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잇몸 치료 후 출혈이 지속된 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30대)은 잇몸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전악 스케일링, 잇몸치료 및 칫솔질 교육 받았으며, 11일 후 잇몸 부종 및 치석에 대하여 #11~17 치아 부위에 부분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시술 받고 경구약 처방 받음. 귀가 후 잇몸에서 출혈이 지속되어 익일 03:45에 119 구급차로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응급치료 후에도 지혈 되지 않아 치과 전문의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의뢰됨. 같은 날 05:18 B 종합병원 내원하여 잇몸 출혈에 대하여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고, 같은 날 09:30 경 C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잇몸 출혈에 대한 치료 받은 후 출혈 멈춤.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시술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