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어느새 끝나가고 있다. 매년 이 시기쯤 되면 하는 말이지만 올해만큼 격정적인 때가 또 있었나 싶다. 치과계도 많은 일이 있었고 의료계도 많은 일이 있었다. 사회 전반을 돌아봤을 때 참 많이도 서로 싸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 사이의 일을 법리적 해석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고 일반화시키려는 일을 많이 한다. 그 결과 피해자는 더 늘어나고 사람들의 불만은 더 커진다.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왜 키우냐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 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 예전에는 통용되던 일이 지금은 안 듣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향수 속에 젖어서 ‘그 때가 좋았지’하며 살아가다가는 현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 치과 진료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환자에게 정말 의사가 ‘알아서’ 치료하다가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의사중심의 상담이나 질병중심의 상담보다 환자중심의 상담이 우선시되고 그에 따른
오늘 하루도 알람 소리에 힘겹게 일어나고 씻은 후, 아침 식사하고서 병원으로 출근한다. 그 하루가 월요일이면 그 주의 새출발을 잘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물씬 생긴다. 하지만, 쌓인 피로감이 가시질 않았거나 나를 힘겹게 하는 환자가 또 대기실에 앉아있거나 우리 병원 직원이 실수하는 것을 연타로 경험하면 즐겁지 않을 수 있다. 방긋하고 병원 문을 들어서면서도 이내 웃음이 사라진다. 우리는 하루에 과연 몇 번을 웃고 사는 것인가. 치대 재학 시절에는 졸업하는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미래에 일확천금도 벌고 존경받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되고자 큰 꿈에 젖어 있었다. 상상만으로도 절로 미소를 띨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밋빛 인생이 아닌 것을 깨닫고 실망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보니 그토록 원했던 개인 병원을 열고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이념으로 열심히 진료하고자 한다. 그런데,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줄거나 예약했던 환자들이 속속 취소하는 상황을 맞이하면 마음이 더없이 불안해진다. 쌓여만 가는 고지서, 곧 다가오는 임대료와 인건비 날짜, 카드 결제일. 혹시라도 누락된 보험 청구는 없는지 미납한 환자가 아직 남아 있는지 샅샅이 뒤져서 수입을
사건개요 치아 염증치료를 하지 않고 발치하여 감각신경(턱밑 신경계 등)에 이상이 생겨 입술 감각이상 및 하악 운동장애 등 후유장애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50대) 내원 2일 전 저녁부터 우측 하악 급성 통증 발생하여 치아 염증 치료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함. #45, 46 치아에 대하여 급성 치주염 및 근단 부위 농양으로 진단 후에 국소마취하에 #46 잔존치근 발치 후 경구 항생제 2일 처방 받았으며, 다음날 #46 발치 부위 구강 내 소독 및 #4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시행 받음. 3일 째 #4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및 경구 항생제 2일 추가 처방받았으나, 같은 날 통증 및 부종 증상과 입술 감각이상 지속되어 A 치과의원 내원하여 치조골염 진단하에 #44, 45 치아 발치 후 상태 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함. 발치 후 4일째 우측 하악 부종 주호소로 B 병원 치과로 입원하였으며, 다음날 #44, 45 치아 결손부의 발치창(extraction socket) 소파술과 구강 내 절개 및 배농술 시행 및 #32, 42, 47, 48 치아 발치함. B 병원 입원기간 중 C 종합병원 치과에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에서 치과용 기구(Dental instrument)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ㆍ개정하는 분과(Sub-Committee, SC)는 SC 4이며 해당 분과 중 수기구(Hand instrument)를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WG)은 WG 8이다. WG 8의 의장 격인 컨비너(Convenor)는 미국의 치과의사인 Dr. Shennon Mills가 역임하고 있으며, 간사(Secretary)는 독일 산업표준국(DIN)의 Dr. Keller가 수임하고 있다. SC 4 중 WG 8에서 대한민국의 활동은 활발하여, 1개의 국제표준에 대하여 프로젝트 리더 활동을 수임하여 해당 표준을 제정(ISO 9173-1:2016 치과 - 발치 겸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하였고, 최근 추가적으로 1개의 국제표준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 활동으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등 치과용 수기구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본 연재에서는 이 중 치과에서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칼 손잡이에 대한 국제표준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수술칼 손잡이에 대한 국제표준은 ‘ISO 20570 Dentistry - Oral scalpel handle’로 대한
내년 5월 열릴 2019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총회(이하 APDC 2019) 및 국제 종합학술대회 준비가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APDC 2019 조직위원회가 정기 회의를 통해 총회 및 학술대회 근간을 이룰 전반적인 골격을 완성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APDC 총회 준비는 물론 특별·학술 세션의 각 분과위원회별로 세부 콘텐츠를 채워 나가는 모양새다. 특별 세션의 경우 ▲치과의료정책 포럼을 포함해 ▲통일치의학 ▲여성 치과의사포럼 ▲미래치의학 ▲노년치의학 ▲공보의 ▲학생학술 경연대회 ▲치의학 교육 ▲치과의사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를 준비한다. 여성 치과의사포럼의 경우 벌써 3회 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른 준비를 거듭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과위원회도 콘텐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술세션도 지부, 분과학회 등을 아우르는 위원들을 구성해, 치의학 전 영역에 걸쳐 연제와 연자를 발굴하고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세션으로 채워 나가겠다는 구상을 마쳤다. 치협 집행부도 APDC 2019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치과계만의 축제를 넘어 굴지의 국제대회로 만들어 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초등학교 시절 종이 위에 컴퍼스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원을 그려보던 기억이 난다. 흰 종이 위에 연필심이 곡면을 그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낼 때 어린 심장도 같이 뛰었던 것 같다. 그러나 누구나 경험하였겠지만 원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 연필심이 부러지기도 하고 대개는 조금씩 비뚤거리며 완벽한 곡면을 그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모니터 화면에 완벽해 보이는 원이 그려지는 듯 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완벽해 보이나 영상을 확대해 보면 네모 모양의 미세한 픽셀(Pixel, 화소)의 조합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엄격하게 따지면 완벽한 원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완벽한 원은 우리 머리 속에만 있으며 원의 모습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다. 살아가며 많은 일들이 ‘완벽한 원’과 같은 이상과 현실의 갈등과 절충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학에서 오랜 시간 공저자들과 완벽한 논문을 쓰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그 한계를 깨닫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여 수십 년간 한 기업을 일구어 낸 경영자는 늘 완벽한 경영에 관하여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서 훈수 두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다. 논문 한편 써보지 않은 사람들
2010년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에 대해 알고 싶었다. 흔히 청소년기, 대학시절 “나는 누구인가(Who Am I)”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젊은 날 한 때의 추억으로 묻어 버린다. 40대 후반인 나에게 새로운 사춘기가 찾아왔다.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알고 싶었다. 심리학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을 사추기(思秋期)라고 부른다. 사춘기(思春期)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정이고, 사추기(思秋期)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곁을 떠나는 자녀를 붙잡고자 하는 열망에서 생긴다고 한다. 2010년을 전후하여 개인적인 어려움과 사추기(思秋期)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사람은 힘들 때 많이 성숙해진다. “나는 누구인가?(Who Am I)”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The Soul’s Code)”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탐색하였다. 많은 프로그램 중 “강점심리학”이라는 강좌에서 강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들어왔다. 힘든 시기 나 스스로에게 강해지고 싶었다.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다음 학기에는 직원들과 몇 명의 지인들을 등록시켜 다시 한 번 강의를
새벽녘 닭 우는 소리를 언제 우리가 시끄럽다 했던가? 저물녘 멀리 들려오는 송아지의 음매 소리가 듣기 싫어한 적이 있던가? 희미한 호롱불과 더불어 들려오는 다듬잇방망이 소리를 자장가로 여기지 않았던가! 그칠 줄 모르고 울어대는 매미 소리 때문에 더 더워한 적이 있는가? 상달 밝은 보름달 밑에서 우는 귀뚜라미 소리에 가을을 맛보지 않았던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여름을 지내지 않았던가? 범종의 울림이 번뇌를 씻지 않았던가? 탁발 스님의 목탁 소리에 미물의 정기를 깨우치지 않았던가? 그래, 그때도 소리는 있었다. 그래도 시끄럽다고 타박하지 않았다. 구박은커녕 그때를 정겨워하고 그리워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훤소(喧騷)와 소음(騷音)에 젖어있고, 잠겨있어, 묻혀있고, 사로잡혀 있다. 주위가 온통 잡동사니 소리로 뒤범벅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 소리, 기계 소리, 텔레비전 소리, 장사꾼 손뼉 치는 소리, 정치꾼 허튼소리, 야바위꾼의 속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아파트 층간 소음, 휴대전화 소리. 뻥튀기 소리…. 그래서 옛날 소리를 아름답다 하고 추억의 소리로 여기는 모양이다. 이에 비교해 지금의 소리는 어지럽고 지겨우며 참기 어렵고 신경질
지난 글(본지 2650호)에서 전자차트와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을 적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얼마 전 치과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보건소 직원이 점검을 나왔다가 아직도 전자차트 안 쓰고 종이차트 쓰냐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이번 글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차트에는 꼭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하나요?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64865) => 전자차트를 이용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의료법 제23조에 의해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판결로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해당 의사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법제처의 행정해석에서는 이 판결과는 조금 다르게, 전자의무기록에 하는 전자서명은 공인전자
‘구강 장치를 활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는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근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대법의 최종 판결은 존중하지만 해당 장치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 놨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치료가 더 이상 치과의사들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고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한 치료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면허 외 의료행위로 치협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1,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도 무죄를 확정 선고하면서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용한 한방 음양균형장치와 치과의 스플린트는 완전히 다른 의료기기다.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 단체인 치의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이 아닌 남쪽에서 들려오는 한파주의보 입니다. 그 동안 우려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백지화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뒤집고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밀어붙이는 그 내면에 어떤 이면 계약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778억을 투자해 병원을 짓고 134명의 인력 고용을 마친 상태로 병원설립허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날려도 좋다는 엄청난 배짱이 있거나 혹은 확실한 보장이 없었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것과 비교하여 녹지병원은 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 세운 최초의 병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직 진료 과목에 치과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네개 진료과를 가지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미용 병원의 성격이 강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치과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