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계약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는 보장, 육아휴직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원에 요청할 경우, 이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외되어서 나머지 기간을 근무할 수 있는지요?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병원규모, 기업규모, 근로자의 종류, 근로형태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임신 및 출산이라는 상황아래서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일 경우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직
클리닉 손자병법 장성원 서울 이잘난 치과의원·치협 경영정책위원 젊은 원장을 위한 경영 이야기3 환자와의 신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장성원 원장이 ‘젊은 원장을 위한 경영 이야기’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치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생생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에 걸쳐 자세히 전달합니다.<편집자주> 다섯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양질의 치료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탁 치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정답이 이제야 나왔구나’ 하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치과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일까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치과 경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입니다. 치료를 잘 하면 환자가 온다!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은 다른 치과와 차별될 만큼 치료를 잘 할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환자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크라운이 남들보다 더 잘 되었나요? 내가 심은 임플란트가 더 훌륭한가요? 물론 가끔씩은 원장님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치료가 잘
■ 추모사 이한수 박사님 영전에 읊조립니다 “선생님, 장마가 걷히면 오세요.” “그럴게요.” 손을 흔들며, 꼭 오른손을 흔드시며 문을 나셨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오시겠지’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영면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신앙이나 인간애에 대해서는 어찌 제가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불모지 같은 사막에 치과의사학이라는 학문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2000년에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학회 50년사를 내자 선생님께서는 한없이 즐거워 하셨습니다. 세계 치과의사학역사학 분야에서는 최초로 1960년에 ‘대한치과의사학회지’를 발간하신 공로를 어찌 잊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인기가 없고 시선집중이 없는 맨 꼴찌인 치과의사학회를 이끄시면서 평생을 다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73년 ‘주말의 치과의’ 1976년 ‘이한수의 치학박물지’ 1977년 ‘이한수 동서치학 견문기’를 펴내셨습니다. 일찍이, 치과계에 철학·인문·사회 모든 분야를 치의학에 접목시키셨습니다. 서울하늘에 올림픽기가 휘날리던 1988년, 선생님께서는 치과의사학 교
웃다가 병드는 감정노동 최근 연달아 대기업 임원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 모 베이커리 사장이 호텔직원을 폭행하는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그와 함께 감정노동자의 근로현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감정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감정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 노력해야 하는 일을 뜻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웃는 얼굴로 고객을 대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일상생활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감정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썩 내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채 남의 의견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쌓아두게 되면 많은 정신적 피로와 우울증 등을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더 큰 다툼이나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사건들과 관련해서 여러 뉴스와 기사를 읽다 보니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 순위에 치과의사가 꽤 높게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학생 때 병원
국자인 이미애 교육칼럼█ 연재순서 ▪자녀교육 - 20년 프로젝트이며무한도전임을 인정하자▪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성▪좋은부모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경시대회 필요할까? ▪국제중 또는 국제학교 어떨까?▪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도대체 차이가 뭐지? ▪대안학교 조기유학후회하지않을 선택일 수 있을까? ▪입학사정관제 - 뭘까? ▪대입 수시와 정시, 선택의 문제▪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맞춤형 교육은 없을까? 좋은 대안학교도 많은 반면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내용없이 무늬만 대안학교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허점을 이해해야 한다 부모가 판단할 때 아이가 정규학교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아이도 학교가 싫어서 몸부림칠 때, 또는 무언가 아이에게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물론 그중에서 아이가 일정 부분에 뛰어나서 특목고를 지원한다는 선택을 제외하고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대안학교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안이란 정규
여백 █ Rose & Pomegranate ※ 2013년 제1회 ‘치의미전’ 출품작.여인행 / 서울치대 졸업
젊은 원장을 위한 경영 이야기❷ 직원 교육은 원장과 함께 장성원 원장이 ‘젊은 원장을 위한 경영 이야기’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치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생생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에 걸쳐 자세히 전달합니다.<편집자주> 클리닉 손자병법 장성원 ·서울 이잘난 치과의원·치협 경영정책위원 모두 500원씩 냈습니까?세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치과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예전에 제가 개원할 때는 사야 할 치과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디지털 파노라마, CT, 레이저,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치료용 현미경도 구입합니다. 그 이외에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장비를 삽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을 치과 내부나 홈페이지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장비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장비를 통해서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인가요? 아마 두 가지 모두 답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충분한 수익을 창출했나요? 아마
월요시론 박영국경희대 치전원교무부대학원장 화성에서 온 치과의사, 금성에서 온 환자 수년 전 상영되었던 “홍반장”이란 영화의 평에는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 좋은 홍반장과 치과의사의 만남자체가 동화일 수 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치과의사라는 존재는 사악해서 좋은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이면적 해석의 뉘앙스마저 풍긴다. 치과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면에는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미숙함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와 더불어 환자 역시 왜곡된 권리의식과 전문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합리적 계약관계를 무시한 채 무료진료를 의사의 덕목으로 강조하며 무조건적 박애주의와 인도주의적 봉사를 강요하는 “명의 신드롬”과 전근대적 퇴행적 환자의 역할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도 치과의사의 롤 모델 형성에 부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의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가지는 사회 경제적 측면, 즉 고비용 의료산업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저수가로 인한 진료시간의 제약이다. 이와 더불어 탈권위적인 사회적 시민 정서의 변화는 더 이상 전문직의 권위적 성역을 용납하지 않는다. 간혹 이런 인식은 고압적 권위
real 노무 우리 치과 상시 근로자 수 몇명? 산정기간 중 기준 고용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4인 이하도 근기법 적용 우리병원은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치과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또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우리병원의 직원은 몇 명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있는 경우는 적용제외 됩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금지, 휴업수당, 주40시간제, 가산임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은 제외됩니다. ②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산전후휴가, 재해보상,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 예고, 휴게, 휴일 등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 2) 우리병원의 직원은 몇 명일까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동안 사
여백 █ 봄날의 기다림 ※ 2013년 제1회 ‘치의미전’ 출품작심현구 / 심송치과의원 원장
7월 김동석 원장이달의추천도서 암기의 힘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저자 책을 많이 읽는데 막상 실상에서 써먹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릿속에 읽은 내용은 대략 저장 되어 있는데 끄집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핵심적인 내용을 암기하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외워도 다시 잊어버리긴 하지만 적어도 그 내용을 표시해 놓거나 옮겨 놓으면 다시 전체에서 찾아야 하는 수고는 덜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내용이나 구절을 사진 찍어놓습니다. 쌓이게 되면 자신의 훌륭한 어록이 만들어진답니다. 꼭 해보세요. 이번 달은 찍어 놓을 구절이 참 많은 책들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써보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자기성찰의 맑은 거울이자 한 시대의 반듯한 초상이며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고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돌베개, 2010 1988년 첫 출간된 이래 현재의 개정판에 이르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남기며 이 시대의 고전으로 기록되고 있는 옥중문학의 백미입니다. 제가 수필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