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중의문화산책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으로부터 책, 영화, 꽃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삶에 대한 박학다식하면서도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레미저라블 고교후배 중에 일간지 편집국장 역임 자가 많다. 자랑스러운 프로 중의 프로, 엘리트 글쟁이들이다. 지방지 주필로 퇴임한 A와 중앙지 국장을 지낸 B는 친한 동기생인데, 얼마 전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레미저라블’을 두고 티격태격이 있었다고 한다. A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격찬을 하자 B가“나는 별로더라”고 초를 쳤다면서, A는 다소 거북했던 심정을 필자에게 토로한다. 가벼운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갔으나, 골든 글로브의 3관왕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아카데미 시상식 보도를 보며, 두 사람의 의견 차이를 새삼 분석해 본다. 첫째는 에고(ego)의 충돌이다. 신문사 데스크는 기고만장한(?) 밀림의 왕자다. 누가 주제(主題)의 헤게모니를 쥐고 떠드는 꼴을 못 본다. A는 한번 필이 꽂히면 쉽게 흐느끼는데, 십대 문학소년 같이 천진한 감격은 그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날도 A가 그렇게‘오버’를 하자, B의 청개구리가
클리닉 손자병법 강익제 원장·엔와이치과의원 대표원장·치협 경영정책위원 경영이라는 거창한 표현없이 동네치과가 살아남기에 딱 알맞은 수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해공부에 익숙한 선생님들에게‘족보’식 칼럼으로 접근하려 한다 개업일지를 통한 재미있는 치과이야기(1) 회원들이 치과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생한 경영비법을 전달합니다. 강익제 원장을 스타트로 10여명의 집필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좌덤핑, 우대형, 뒷야매, 혹은 좌유땡, 우용땡, 앞관리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개원을 하려고 해도 그만큼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우스갯 소리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소수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보니 예전에는 개원해서 아무런 걱정없이 환자만 봐도 됐었고, 주변에서도 의사로서 많은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치과의사의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경영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일용근로자 퇴직금 발생여부 최소 한달에 4~15일 정도 계속근무시 지급해야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계약시 적용 안돼 이번주는 청소, 경비, 알바 등 일용근로자들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상시근로자 30~40명쯤 되는 건설 사무실이구요(병원도 같은 케이스 적용). 건설사무실이다 보니 일용근로자 퇴직금 발생내역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A라는 남자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부터 계속 근로하였습니다(20개월가량).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하려고 보니 2011년 9월, 10월, 11월 연속 3개월간 2일씩만 출근했더라구요(3개월간 총 6일). 그때 건설현장은 계속 진행중이었구요. 다른 분들은 계속 나왔지만 A는 개인사정으로 못 나온 것인데 이 기간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될 지 난감해서요? 계속근로라고 하면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일한 자인데 이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건가요? 해당된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
오용일 컨설턴트의 경영 노하우<3>직원들이 원장 말을 듣지 않는다? 1. 경기가 안 좋으면 매출이 떨어진다? 2. 유능한 상담실장만 있으면 된다? 3. 직원들이 원장 말을 듣지 않는다? 처음 개원하는 젊은 원장님이 용케 직원을 구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경력도 없고 직원들의 말을 존중하다보니 직원들에게 끌려가는 병원을 종종 본다. 그 외에도 나이가 많은 원장님이 변덕 심한 요즘 젊은 애들하고 못하겠다고 나이가 있는 경력자 직원하고 일을 하다 견해차이로 마찰이 있는 것도 흔히 보는 상황이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결국 소통의 문제인데 이것은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문화·관행·의식 등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로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로 인해 이해관계와 신념이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좁히고 조직(원장)의 말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먼저 오너인 원장의 경영철학이 우선시 된다. 전편에 밝혔듯이 나의 목표와 행동철학이 확고히 된 상태에서 그것을
Spectrum 환자와 직원 사이 소설이나 유행가 제목 중에 ‘냉정과 열정사이’, ‘사랑과 우정사이’ 같은 제목이 종종 눈에 띈다. 드라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연인 사이에서 사랑의 갈등을 하는 삼각관계의 구도가 많이 소재가 된다. 또 자기 부인과 어머니(부인의 입장에서 시어머니) 사이에서 고뇌하는 남자의 이야기만큼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 소재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두 존재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치과의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치과를 운영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두 존재와의 삼각관계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환자와 직원사이에서의 고민이다.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면 직원들이 힘들고, 직원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다보면 꼭 진료과정에서 준비가 덜 되거나 응대 미숙으로 큰 컴플레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치과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대상이 환자와 직원들 중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하는 것에 대한 고뇌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운영의
오용일 컨설턴트의 경영 노하우<2> 1. 경기가 안 좋으면 매출이 떨어진다? 2. 유능한 상담실장만 있으면 된다? 3. 직원들이 원장 말을 듣지 않는다. 유능한 상담실장만 있으면 된다? 평판이 좋은 상담실장을 어렵게 스카우트(?) 했는데도 치과가 어렵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조건 값으로 나뉘게 된다. 1. 실장=관리자 2. 상담기술 예를 들어 전 축구 대표의 홍명보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주장의 역할도 하지만, 최종 수비수의 역할도 한다. 여기서 주장은 감독의 작전과 스타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이다. 최종 수비수는 그냥 포지션 중 하나일 뿐이다. 결국 주장 = 관리자는 공격수인 박지성이나 골키퍼인 이운재 어느 포지션의 누가 해도 관계없다는 뜻이다. 치과 역시 마찬가지로 실장 또는 관리자는 1. 원장(조직)의 뜻에 따라 2. 직원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이 두가지 조건 값이 맞아야 한다. 간혹 원장(조직)의 뜻은 잘 따르는
책과 노닐다 기자들의 BOOK 리뷰 제3의 물결과 그 미래거의 모든 IT의 역사 / 정지훈 지음 세상을 변화시킨 애플·MS·구글 성장 스토리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인류의 역사를 3개의 물결로 구분했다. 제1의 물결은 1만 년 전 시작돼 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역사를 서서히 바꾼 농업혁명의 물결이고, 제2의 물결은 3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인류를 변화시킨 산업혁명의 물결이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은 1950년대 중반에 시작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지식혁명의 물결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거의 모든 IT의 역사’에서는 이 제3의 물결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과 기업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수없이 많은 별이 뜨고 지는 가운데 이 책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로 대변됐던 애플은 현재 3년 연속 글로벌 IT기업 시가총액 1위 회사다. 애플Ⅱ를 통해 1970년대 후반 PC 열풍의 신호탄을 쏜 애플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아이폰을 출시하며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스마트폰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병원의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여부고용관계 자동승계 원칙 …경영악화시 정리해고 인정 저희 병원은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다른 원장에게 병원을 양도하고 직원들에게는 일괄 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병원의 원장은 작업장이나 병원 근무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신설 병원이 생겼으니 이전 것은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병원을 운영해야하니 병원 근로자 전원에게 사표를 쓰게 하고 새로운 임금체계(연봉제)를 실시하겠다 하며 사표를 쓰지 않는 사람은 재고용에서 배제해 자연 정리해고 된다고 하는데… (질문)1.병원에서 사표를 강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2.사표를 쓰지 않으면 재고용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1. 사업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법상 특별규정에 따라 합해져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합병되면 새로운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소렴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상법 제235조) 따라서 고용관계 역시 자동으로
오용일 컨설턴트의 경영 노하우<1> 경기가 안 좋으면 매출이 떨어진다? 치과계는 장기적 경기불황여파로 경영세미나가 활황을 띠고 있으며 개원가 역시 잘되는 경영이 최대의 화두다. 이에 이번호부터 의료계 경영 컨설팅 주자인 오용일 (넥스퍼 컨설팅) 대표의 경영노하우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1. 경기가 안 좋으면 매출이 떨어진다? 2. 유능한 상담실장만 있으면 된다? 3. 직원들이 원장 말을 듣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크게 세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 나2. 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사람3. 상황 그런데 우리는 매출이 떨어진다고 2번과 3번, 즉 경쟁이 심하다, 덤핑을 하니 당할 수가 없다. 또는 경기가 어렵다로 접근을 한다. 가장 중요한 1번인 나 스스로가 무엇을 했는지는 쏙 빼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요소에만 접근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접근해보자. 잘 되는 또는 성공한 사람들은 강연회다 뭐다하며 나 이렇게 해서 잘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
Spectrum 예송논쟁 (禮訟論爭) 김 진 구연세오슬로치과의원 원장 조선의 제18대 왕인 현종(1641-1674)은 15년의 짧은 재위기간 동안 심각한 정쟁을 겪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번의 예송논쟁(禮訟論爭)이다. 1659년 효종이 승하하면서 현종이 즉위하게 되었는데, 이 때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법적인 아들인 효종의 상을 맞아 상복을 입는 기간을 3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에 대해 조정신료간 의견이 갈리었다. 인조의 장자가 아니었던 효종이 왕이 되었으므로 차남의 경우에 맞추어 1년간만 복을 입는 것이 맞다는 서인의 주장과, 일단 왕이 된 효종이 장남의 권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장남의 예에 맞추어 그 계모가 3년간 복을 입어야 한다는 남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어린 현종의 즉위와 동시에 일어났던 이 논쟁의 결과, 예학의 거두 송시열과 송준길로 대표되는 서인의 주장이 관철되었고 윤선도와 같은 남인들은 유배지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것을 기해예송(己亥禮訟)이라고 한다. 1674년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죽는 일이 또 일어나고, 아직도 살아있는 자의대비는 또 다시 얼마나 복을 입어야 되는지로 남인과 서인의 의견이 갈리게 된다(왕의 계모정도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일용직 등 근로내역 확인신고 필수 2013년 7월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 등을 근무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다만, 이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2013년 2월 현재 위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지연신고 또는 신고누락시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순지연 신고일때 1명당 5만원, 허위신고일때 1명당 8만원, 상습적이면 1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장별 합산액은 300만원 까지다. 위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0억원) 사업장에 대해서 2010~2012년 기간분이 신고누락된 취득· 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고를 2013.2.28까지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 7월부터는 5인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도 1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