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노닐다기자들의 BOOK리뷰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의 ‘변증법’ 1991년 여름. 우리 집 서재에 두서없이 꽂혀 있던 장서(藏書)들 중에 이 책이 유일하게 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단지 작가가 독일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 근·현대 소설에 심취해 있던 나로서는 조금은 어이없게 ‘토마스 만’이라는 거장을 만난 셈이다.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서 내 삶의 궤적이 조금 달라졌다면, 그게 바로 인생이고 운명인 것이다. ‘마의 산’은 열일곱, 질풍노도의 시기에 지적 허영심과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탁월한 ‘텍스트’였고 무려 1200페이지의 대작을 단번에 독파하는 동력까지 줬다. 그 후로 수십 번을 다시 읽었지만 그 때 마다 이 책의 울림은 내안에서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1990년 대 초반 ‘마의 산’을 읽는다는 건, (하루키의 방식대로 말하자면) 비록 ‘반동’은 아니지만 결코 권장할 만한 독서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나이브’한 일본식 청춘소설이나 운동권 후일담(혹은 소설), 그리고 한국 근·현대 교양서가 마치 전염병처럼 유행했던 당시, 내 주위에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
Spectrum 굳세어라 금순아 김 진 구연세오슬로치과의원 원장 최근 헐리우드에서 6·25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두 편, ‘아 흥남(Exodus for Freedom)’과 한미합작영화 ‘1950’이 제작되고 있는데, 두 영화 모두 ‘흥남철수작전’이라는 전쟁 중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50년 겨울, 압록강까지 진군한 국군은 북진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인해전술로 대표되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었고, 이듬해 1월 4일에는 국군이 서울을 다시 내주고 남쪽으로 밀려가게 된다. 이때 동북부 산악지대인 장진호까지 진군했던 미 해병 1사단은 적진에 고립되어 혹한과 싸우면서 부대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퇴를 하게 되었고, 동북부로 진격했던 국군1군단과 미육군10군단은 퇴로가 차단되어 동해의 흥남항을 통한 해상 철수작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수송선단은 미군과 국군 병력과 전략물자, 장비를 수송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뒤에서는 중국군이 포위섬멸을 시도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공산치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약 1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국군을 따라서 흥남항에 모여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 재직기간에 비례해 지급하는정기·일률적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라 함은 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임금후불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명절이나 휴가 등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소인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또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통해 설명 드린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Spectrum 환자로서의 나 & 의사로서의 나 김 민 수부산대치과병원 소아치과 전공의 벌써 27여년 전의 일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뛰지 말라며 내 발을 걸었다. 나는 그 발에 넘어졌고 그 아저씨는 유유히 사라지고 나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서부터 치과와 나와의 인연은 시작된다. 치관 파절로 치과병원을 내원하였고, X-ray사진으로 정중치가 발견되어 발거하였다. 그 당시 impression을 채득하였는데, 당시 비위가 약하고 겁이 많았던 나는 징징거리며 울다 심지어 구토까지 하였었다. 중학교 때에는 외상 받은 치아가 더 많이 손상되어 결국 신경치료 후에 PFM으로 수복까지 하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 그 치아는 결국 운명을 다해 임플란트까지 이르렀다. 이 외에도 우식 등으로 인한 근관치료와 수복치료를 다수 시행하여, 현재 내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수복되지 않은 치아를 찾아 보기가 힘들 정도다. 대학의 전공을 바꾸면서 내가 치과의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치과에서 오는 물질적, 심리적인 공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늘어만 갔다.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동종업계(체) 이직금지 서약서 효력은? 업무수행과정서 습득한 정보·기술 등영업비밀 보호대상일땐 이직금지 유효 저의 경우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가 하는 일은 제품의 데이타 관리 및 평가, 측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배우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퇴직 후, 근로계약서 상에 2년간 동종업체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동종 업체로 갈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종업체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종업계로 2년 동안 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할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은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당해 사업에서 취득한 기업비밀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진정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나 지식이 공공
의료산업에 대한 재조명 로마가 인류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은 유적이나 도로가 아니라 통치시스템이라고 한다. 즉,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 것과 이민족을 배척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거대한 제국의 발전과 유지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사회구조는 권력적, 금권적으로 힘이 심하게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수한 사회, 정치, 경제 구조라는 것을 로마사를 통해서 납득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도 고용은 10% 미만이면서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해가고 있는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어느 한 젊은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후배가 MBA를 공부해서라기 보다 절실한 입장을 “대기업이 경제구조상 슈퍼갑이라 생존을 위해서는 그들과 거래해야 하고 예전의 이익이 10%였다면 지금은 대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기위해 1~3%의 이익만을 강요하니 중소기업에서는 금융비용도 감당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것이 어찌 제조업에만 국한되랴. 유통에 있어서도 빅3업체가 7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힘들 수밖에 없다. 빵집인나 슈퍼마켓에만 해당하는
Spectrum ‘미룸’의 미(未)학 배 지 철부산대치과병원 보철과 전공의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지난 12개월간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스타 100명을 발표하였는데 1, 2위가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매니 파퀴아오라는 복싱 선수였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하는 복싱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5위에 테니스 스타 페더러가 이름을 올리고 있던 점도 눈길을 끌었다. 테니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테니스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매력적인 스포츠이기도 하다. 나 역시 학생 때 테니스에 푹 빠져서 수업을 마치고 자주 테니스 라켓을 들고 다녔는데, 돌이켜 보면 테니스를 즐기기는 했지만, 테니스 동아리 연습이 있는 주말이면 더운 날씨, 뜨거운 태양, 과제, 시험 등 다양한 자기 합리화를 들어 연습을 미뤘었다. 대회를 할 때마다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리라 다짐했지만 다음 번 대회에도 마찬가지 다짐을 하고 있다. 비단, 테니스의 경우 뿐만 아니라 영어공부도 마찬가지다. ‘이번 방학에는 꼭 영어회화를 마스터 해야지…’라고 하면서
고택에서의 하룻밤 9 경주 최부자 고택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를 실천한 고택이 경주에 있다. 경주 교동에 위치한 경주 최씨 가문으로 300여년동안 부를 누리면서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가문으로 유명하다. 전형적 양반집 가옥구조 나눔 실천 경주 최씨 가문 기부정신 돋보여고택의 가장 큰 특징은 ‘곳간채’현존 목재 곳간 중 가장 크고 오래돼 월성을 등지고 자리한 경주 최씨 가문인 경주 최부자 고택에 이르니 아침햇살이 손님을 맞는다. 1971에 중요민속자료 제27호로 지정돼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으니 비교적 일찍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이다. 고택의 보존가치도 가치지만 정신적 가치도 돋보인다. 고택은 경주 남쪽의 하천인 문천(蚊川)을 바라보고 서 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이다. 멀리는 경주의 명산인 금오산이 보이고 가까이에는 작은 야산인 도당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중으로 안산(案山, 풍수를 구성하는 요소로 집 앞에 조화를 이루는 산)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풍수다. 경주최씨 가문인 최부자 고택은
행랑채를 들어오면 곧바로 ‘ㄱ’자 형태의 큰 사랑채가 보인다. 이 사랑채는 2006년에 복원된 건물로 여기에는 면암 최익현선생과 구한만 의병장이었던 신돌석 장군, 의친왕, 스웨덴의 구스타프 국왕(당시 왕세자), 백산 안희제선생이 이곳에 자주 왕래했다고 한다. 행랑채 좌측에는 복원 예정인 작은 사랑채 자리가 위치하고 있다. 그 뒤로 사당이 있다. 경주 최부자 고택의 가장 큰 특징은 곳간채(창고)다. 현존하는 목재 곳간 중에 가장 크고 오래됐다. 곳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전통한옥으로 지어졌는데 최부자 집의 부의 정도를 알만한 척도가 되고 있다. 이곳에는 쌀 800석(가마)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먹을 것에 대한 문제는 최고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부자인 나라인 미국도 전체국민의 1%가 나라 전체 부를 43%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로인해 미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굶주림에 허덕이는 순위가 4위라는 보도를 접하고 적잖게 충격을 받았다. 결국 아무리 많이 가진 부자나라도 서로 나누지 않으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생긴다. 나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많이 가지고
기 고여고 동기 동창 박근혜 당선자를 말하다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운동 시 모교인 성심 여고를 방문해 “8회 백합반 박근혜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 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40여년 만에 찾은 모교가 얼마나 감회가 깊었을까? 순수하고 티 없이 맑게 지내던 여고시절,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도 아랑곳없이 함께 어울리며 당선인이 직접 치는 통기타 반주에 그 당시 유행하던 팝송을 같이 부르고 지내던 시절, 보리쌀밥에 계란부침으로 싸온 도시락(대통령 딸이라고 특별하지는 않았다)을 함께 먹으며 보냈던 시절을 미소 지으며 떠올려 보았다. 돌이켜 보면 겸손, 성실, 침착, 친절, 검소, 근면이 몸에 밴 책임감 있는 모범생으로, 생각이 바른 친구로서 3년 동안 반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 했었다. 그때도 수첩을 들고 다니며 영어 스펠링을 깨알 같이 적어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반듯하고 수수한 엄친딸이었다. 여고 졸업 후 각자 대학교 시절을 보내고 사회인이 되면서, 순수하던 학교시절과 달리 자연스레 거리가 멀어지게 된 당선인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이어가지 못했지만 당선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격려와 관심을 가지고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주40시간제 도입시 토요근무 어떻게 처리? 무급휴무 지정땐 휴일수당 가산 필요없어주40시간 초과땐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주40시간제로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일요일은 주휴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일이 많던 어느 주의 주 중에 유급휴일이 있자, 병원은 유급휴일근로가산 수당을 피하면서 주40시간의 업무량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휴일에는 근로자들을 쉬게 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근무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초과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산정-주5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