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의원 10명을 우선 배정했다. 또 이들 중 재선인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안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인 지난 5월 30일 발표했다.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4선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재선), 서영석(재선), 이수진(재선), 김남희(초선), 김 윤(초선), 박희승(초선), 서미화(초선), 장종태(초선), 전진숙(초선) 등 10명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이는 강선우 간사를 비롯해 남인순, 서영석 의원 등 3명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은 타 상임위로 교체될 수도 있다. 아울러 3선 의원들의 경우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번 상임위 배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할 간사로는 재선의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임명
2025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3.2%로 타결됐다. 특히 치과 유형의 2년 연속 3%대 인상률 달성은 지난 2008년 공급자 유형별 계약제가 도입된 후 최초의 쾌거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협상)은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경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치과 유형 수가협상은 예년과 다른 전향적 전개가 펼쳐졌다. 앞선 1, 2차 협상에서 치협이 강조했던 소통과 신뢰, 배려의 가치에 건보공단이 적극 화답한 것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철야 협상의 부조리를 극복하자는 데에도 뜻이 모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곧장 협상 결과로 나타났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4차 협상 개시 직후인 오후 10시 2분경 수가 인상률 3.2%로 타결을 선언하며,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끝맺었다. 매년 문제 제기뿐이고 실행은 요원했던 철야 협상의 부조리를 깨뜨리는 제도 개선의 한 획을 그은 셈이다. 무엇보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한 건 사상 최초다. 올해를 제외하고 3%대를 달성한 연도는 ▲2009년도(3.5%) ▲2011년도(3.5%) ▲2020년
올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과계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후속절차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박태근 협회장, 정영수 치병협 회장, 박용덕 구보협 회장, 황윤숙 치위협 회장, 주희중 치기협 회장, 안제모 치산협 회장, 전은정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은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이다. 구강이 건강해야 몸과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의미로, 정부는 이에 맞춰 사회 취약계층 구강보건 수호에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필수 구강보건정책 발굴·추진"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기념사에서 “국민에 필수적인 구강보건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및 장애인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아동 및 참여 지자체 확대, 거동 불편 노인들의 구강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직도 거짓말인가 싶을 만큼 충격이 큰 상태고, 너무 화가 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선납금은 우선 대략 400만 원 정도고요. 교정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폐업 다음날이 교정기 장치를 제거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지난 5월 31일 돌연 잠적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번 폐업 사건을 두고 이른바 ‘제2의 투명치과 사태’라며, 그간 치과 과잉 경쟁으로 인해 불거진 불법의료광고·과도한 저수가 문제가 결국 터졌다는 목소리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치과병원 A대표원장은 4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며, 치과병원 입구에는 폐업을 알리는 A4용지 1장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안내문에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6월 1일자로 병원 문을 닫고 6월 15일 폐업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치과병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환자들에게 문자로도 발송했다. 아울러 홈페이지가 닫힌 것은 물론, 장소가 표기된 네이버 플레이스 항목에도 해당 치과병원의 이름이 모두 사라졌다. 이번 폐업 사태는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당치 못한 경영난이 주요 원인으로 지
2025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3.2%로 타결됐다. 치협은 오늘(31일) 오후 7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종 수가협상을 개시했다. 그 결과 치협은 오후 10시경 진행된 4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 3.2%로 건보공단과 합의를 이루며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마쳤다.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단시간 내 최종 타결이 이뤄진 것은 역대 최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올해는 협상 초기부터 건보공단 측에 치과 유형의 실태를 전달했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로 인해 최종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이 최종 수가협상을 마치며, 각 공급자단체도 협상을 마무리 짓는 분위기다. 오후 11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도 최종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이탈했다. <후속 기사 업데이트 예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6월부터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 5월 30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오후 9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라는 문구를 걸고 덕수궁(대한문)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근조 리본을 단 참가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국민 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무너진 의료정책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 ‘고집불통 의대 증원, 대한민국 의료사망’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 농단, 돌팔이를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서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 ‘나치 시대 게슈타포(비밀경찰)’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만약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로 잡지 않고 계속 나라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못된
지난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가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를 전국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최근 전달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계도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이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 대여·도용 적발 시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 기관·단체에 “계도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최근 진료비 미수금으로 인한 개원가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악성 미수금과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증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미수금 관련 환자와 몸싸움을 벌인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60대 환자였는데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경제 사정을 듣고 분할로 진료비를 받기로 했는데 1년째 못 받고 있다”며 “전에 보험 서류를 떼러 왔다가 진료비를 내달라고 붙잡았는데 밀치고 가더라. 넘어져서 팔목을 삐었다”고 털어놨다. A 원장이 받지 못한 미수금은 약 700만 원가량. 첫 수술 당시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과 다름없었다. 심지어 A 원장은 해당 환자가 저수가 치과로 전원해 남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서류를 떼러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임시치아가 아닌 치료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해당 환자가 30만 원대 임플란트를 거론하며 A 원장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수가 치과로의 전원은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악성 원인 중 하나다. 특히 개원 경쟁으로 인해 임플란트 수가가 매해 바닥을 경신하고 있는 현재 이를 악용하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돼 성황을 이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8개 단체·기관이 후원하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란 슬로건으로 오는 4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한국은행 분수대 광장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치협은 우선 이동치과버스에서 시민들에게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를 시행하는 등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송종운 치무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는 부스 방문 시민에게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현종오 치무이사는 치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하는 ‘(가칭)무엇이든 물어치과’를 운영한다. 또 올바른 칫솔질 영상을 상영하고, 치아 모형 교구를 통해 올바르게 칫솔질을 하는 방문자에게 구강용품 세트도 증정한다. 그 밖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등도 재능기부를 통한 야외 체험 부스,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진통제나 항생제 등을 복용토록 안내하면서 이를 치과 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처방받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일부 개원가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관행처럼 행해졌으나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아직도 일각에선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A 원장은 최근까지 임플란트 수술 전 진통제, 항생제 등을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안내해왔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비급여 처방전이 나가야 하지만,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직원 또는 가족 등의 이름으로 같은 약을 급여 처방받아 병원에 비치해두고 수술 전, 후 환자들에게 복용케 했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같은 약이라도 비급여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약을 타인 명의로 급여 처방받는 행위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변호사 B 씨는 “애초에 직접
한국 치과 의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치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그 중 치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해 1만5812명으로 직전년도(1만121명)대비 56.2% 늘었다. 반면, 그만큼 불법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사례도 급증세다.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연도별 신고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에 각 10건 미만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2023년에 각 28건, 39건을 기록했다. 신고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기관의 유치행위가 2022년에 8건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2건으로 증가했고, 거짓정보 제공은 각 연도별로 1건이었으며, 의료광고 금지는 2022년 19건에서 2023년 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대표는 “등록하지 않고 유치행위를 하는 자들을 종종 목격한다”며 “그럴 때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사업자를 등록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