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32대 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서 지부 운영이 난관에 봉착했다. 경남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4일 경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과 김현철 부산대치과병원장, 지부 회원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재적 대의원 98명 중 59명(위임 18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2025 회계연도 회무 보고와 감사·실적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후 경남지부 31대 집행부가 퇴임 인사를 전했으나, 이날 (가칭)경남지부장 추대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2대 경남지부장이 선출되지 않으면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지부 의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총회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치협에 문의하고, 답변에 따라 경남지부장 선출 등을 자세히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지부 회칙 규정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시 별도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아울러 경남지부 의장에는 여환섭 부의장이, 부의장에는 김진운 부회장이 선출됐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지부는 전통적으로 치협 회무에 제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대구지부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7일 호텔라온제나에서 개최됐다. 재적 대의원 121명 중 출석 65명(위임 13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 치과계 발전과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치의학연구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데 회원들의 뜻이 모였다. 우선 이날 총회에서는 대구지부의 염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기원하는 팻말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임원진과 대의원은 한목소리로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우선 상근법제부회장 임명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이 올랐다. 최근 치과계에 소송, 의료분쟁 등 여러 법적 리스크가 빈번해지는 만큼, 치과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적 시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전담 임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더불어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 보험 및 산재 수가 현실화, 치과계 현안 무관 정치적 발언 치의신보 게재 제한 기준 마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협회장 반상근제 도입 등도 상정했다. 지난해 회무보고·결산,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등도 원
제34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권긍록, 박영섭, 김홍석 후보가 김민겸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치협 선관위에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권긍록, 박영섭, 김홍석 후보는 지난 17일 치협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선관위 이의신청 내용을 발표했다. 세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민겸 당선자의 선거운동 활동 중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지지성명 발표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일명 매크로)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량 발송 등의 정황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안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기망 또는 위계로 방해한 업무방해죄, 선거홍보물과 각종 메시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타 후보자 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 동의 없는 명의 사용 및 연락처 확보·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법령 위반 가능성 등 선거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법적 판단까지 요구되는 불법선거 의혹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세 후보들은 선관위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해 즉각 불법선거 의혹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촉구했다. 조사 범위와 방법, 수집된 증거 및 검토 과
협회대상(학술상)과 신인학술상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 제52회 협회대상(학술상) 및 제45회 신인학술상 수상후보자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적심위)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협회대상(학술상)은 ▲연구업적(저서 등 포함) ▲교육공헌도 ▲학술발전 기여도 등 3가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인학술상은 심사 대상자별 논문 심사보고서를 문항별로 채점한다. 평가항목은 ▲논문 제목과 연구내용의 연관성 ▲연구목적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결과 및 분석의 합리성 ▲기초 및 임상 치의학 분야에서의 활용성 등이다. 양쪽 모두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협회대상(학술상) 후보자는 2인이었으며, 신인학술상 후보자는 3인이었다. 심사 결과 공적심위는 협회대상(학술상) 수상 후보자 1인과 신인학술상 수상 후보자 1인을 선정,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5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협회대상(학술상)과 신인학술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 위원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특히 상금 증액과 신인상을 장려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제9회 정기총회가 오는 27일 개최되는 가운데 같은 날 진행되는 제9대 치의학회 회장 선거에 이부규 부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이 단독후보로 출마한다. 치의학회는 지난 13일 치협 회관에서 ‘2025 회계연도 제4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당면한 각종 토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제9회 치의학회 정기총회의 경우 오는 27일 개최를 확정했다. 특히 같은 날 제9대 치의학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만전의 준비를 다하기로 했다. 총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9대 회장 선거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3부에서 치러질 계획이다. 아울러 제9대 치의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이부규 부회장이 단독후보로 최종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의학회는 토의안건 심의를 통해 202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2회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선정, 2025 회계연도 최우수·우수 회원학회 선정, 2025년도 치의학회지 우수논문 선정 등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그 결과 제22회 연송치의학상 대상에는 조영단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조교수, 연송상(기초)에는 이원진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 치의학상(임상)에는
치과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최신판이 발간됐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2월 판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치협 보험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반영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왔다. 해당 가이드북은 ▲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사지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치과 분야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이에 개별 치과에서는 필히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편이 좋다. 덧붙여 올해 적용되는 치과 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다. 이 밖에도 치과를 포함한 전체 종별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에 대한 가이드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협 보험위는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 규정 중심의 내용을 발췌, 정리, 수록했다”며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조영단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조교수가 제22대 연송치의학상 대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2대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선정의 건을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대상에 조영단 교수, 연송상(기초)에 이원진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 치의학상(임상)에 박원서 연세치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치의학회는 지난 2025년 12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추천 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는 총 7명의 수상 후보자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연송치의학상은 치의학회에서 제정하고 신흥과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는 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상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05년 열린 제1회 연송치의학상 대상 상금의 경우 4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상의 위상과 함께 상금 역시 꾸준히 증액돼왔다. 이번 제22회 연송치의학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연송상과 치의학상 수상자에는 각 5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저녁 7시 조선웨스틴호텔에서 개최된다.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이하 정실치련)이 제34대 협회장 선거의 낮은 투표율, 당선자와 2위 후보자 간 적은 격차에 대한 회원 민심을 직시하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정실치련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투표와 관련한 세부 데이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실치련은 ▲선거권을 갖지 못한 약 1만2000명의 치과의사가 왜 협회와의 연결을 끊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협회 구조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치협은 이번 선거의 연령별·지역별 투표 경향 등 세부 데이터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 집행부는 95표라는 초박빙 당선의 의미를 겸허히 수용해 소송, 지역색, 학연으로 얼룩진 낡은 운영 방식을 청산하고,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조 개혁과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상자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방문치과진료제도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9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따뜻한 봄바람 불어넣기 – 2026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수연 치아건강 시민연대 공동대표(치협 부회장)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계한 사업 구조를 설명했다. 현재 일본 방문치과진료제도에 따르면 자택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치과 없는 병원에 있는 환자를 방문해 진료하는 경우에도 방문치과진료로 인정한다. 홍 대표는 “동네 치과들이 본인 치과에 다니던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져서 치과 방문이 어려워졌을 때 자택에 가서 진료 봐주던 것이 일본 방문치과진료의 시작”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자연 발생으로 시작할 게 아니라 법적·제도적 세팅을 먼저 하고
치과 동료 직원의 진료기록부에 욕설을 쓴 직원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병원 동료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치과 진료실에서 동료 직원 B씨의 진료기록부 차트를 모니터로 열람한 뒤, 차트 상단 메모란에 붉은 글씨로 욕설을 작성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해당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전산 시스템에는 B씨의 진료기록부 차트가 존재했고, 병원 의사와 직원들은 누구든지 해당 차트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욕설이 다수 직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병원에는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진료기록부 차트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게시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병원으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전국에서 치과가 가장 많은 곳과 인구 대비 가장 빽빽한 곳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수로는 강남구가 전국 1위였지만,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원 수에서는 중구·종로구가 크게 앞섰다. 이에 치과 개원에 앞서 단순 개수 중심의 분포를 분석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원 지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수치는 본지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올해 2월 기준)에 등록된 전국 치과의원 1만9253곳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주민등록인구(지난해 12월 기준)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결합해 분석한 결과다. 우선 치과 절대 수에 있어서는 강남 3구 등 대형 주거·상업지역과 광역 생활권 중심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가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32곳)·서초구(312곳), 화성시(272곳), 성남시 분당구(265곳), 서울 강동구(246곳)·강서구(244곳), 대전 서구(234곳), 서울 영등포구(230곳), 남양주시(225곳)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치과 수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서울 중구가 155.4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구 중구(105.50곳), 서울 종로구(10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