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으로 인한 치과 의료시장 실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전국 치과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방포털 통계를 종합한 결과, 올해 1~3분기간 치과는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 치과의원은 1만9092곳에서 1만9164곳으로 72곳 늘었다. 증감율은 0.37%다. 치과병원은 240곳에서 241곳으로 1곳만 늘었다. 특히 지역별 치과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도 인구와 마찬가지로 ‘탈 서울’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서울 소재 치과의원은 7곳 줄었다.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큰 낙폭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5곳, 11곳 늘어나며, 전국 증가 수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도가 12곳 늘어나며,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이어 ▲경남(8) ▲부산(4) ▲대구(4) ▲전북(3) ▲대전(2) ▲제주(2) ▲강원(2) ▲전남(1) 등의 순으로 늘었다. 반면 ▲광주(0) ▲세종(0)은 증감이 없었고 ▲울산(-3) ▲충북(-1) ▲경북(-1)은 소폭 줄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타 의료과 대비 탈 서울 현상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서울
최근 국내에 상륙한 ‘꿈의 비만약’ 위고비가 품귀 현상을 보이는 등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때아닌 치과의사의 약 처방권 폄훼로 비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치과의사는 의사와 동일한 처방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부 단체가 치과나 한의원에서의 비만약 처방과 유통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0월 23일 대한비만학회가 위고비와 같은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성명서에서 학회 측은 “(비만약) 처방이 불가능한 치과나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권은 의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는 한약 처방권을 갖는 한의사의 권한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럼에도 해당 성명서에서는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권을 한의사와 동일선상에 놓고 마치 불법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언론 매체들도 이 같은 잘못된 내용을 여과없이 인용 보도하면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위고비 유통사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최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해 개원의들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1027만 원을 더한 4027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3.5%의 이율로 34%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치과병·의원도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대상 근로자의 나이, 재직기간, 소득에 대한 조건은 없다.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이 600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경우 납입한 지원금의 비용 인정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재직 효과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A 치과의원 원장은 “사업주가 재직자 납부금의
올해 교부돼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집행률이 현재까지 3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남은 8조1158억 원의 지급 촉구 성명을 밝혔다. 건보노조는 지난 18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44일 안에 8조1158억 원을 지급하라”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보 국고지원금은 총 12조1658억 원이나, 기일 한 달 보름여를 앞둔 11월까지 교부액은 33% 수준인 4조5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법 제11조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치평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 8일부터 2030년 1월 7일까지 5년간이다. 치평원은 지난 2015년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지난 2020년에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지정은 교육부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평가·인증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영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치평원은 국내 유일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다. 특히 치평원은 그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치의학교육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으며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이 곧 국민 구강건강과 진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일념 아래 실력 있는 치과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지속적으로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소통, 평가·인증 제도
치과의사 신뢰 제고, 환자 간의 갈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공유의사결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흥미롭다. 과거 한 매체에 따르면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 직군은 지난 2022년 기준 10년 전과 달리 현재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일 오른 상태다. 실제로 이들이 대국민 10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에 대해 권위적이라는 응답은 전체 65.5%로, 10년 전(48.2%)보다 17.3%나 올랐다. 또 의사가 집단 이기적이라는 응답은 61.9%로 10년 전 53.7%보다 8.2% 상승했다. 이 가운데 치과계는 대중을 상대로 불법 의료광고를 전개하며 임플란트 및 교정 등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상업화’한 일부 치과의 운영 행태가 늘어나, 일선 개원가에서는 과잉 진료 기반 수가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형국이다.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지난 10월 28일 기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가 446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엔 일반 시민들이 제보한 의료기관도 다수를 이뤄 대국민 신뢰도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
지난 11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불신임 당한 가운데, 의협 비대위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은 박형욱 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맡게 됐다. 위원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의정 갈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신뢰 회복 조치 필요성을 첫머리에 두고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료농단 사태가 악화된 과정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대통령게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협의 사항 허위 보고 관계자 문책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허위 보고 관계자 문책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에 따른 전공의 기본권 침해 관계자 문책 등 3개 요구안을 제시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그리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첫째,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은 높였다.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24.5월),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24.1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24.1월) 등 공공정책 수가 확대를 통해, 열악한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24.5월) 및 신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24.7월)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착수(’24.1월)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 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26개 기초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은 두 번째 결의안 채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국 226개 의회가 소속돼 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인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의회 의결에 건보공단은 고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 특사경이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 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뿐 아니라 226개 시군
치협이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추진한다.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는 치아 건강이 노년의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에 중요한 요소임을 널리 알려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치협 2024 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9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 치과에 내원해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협 100주년을 맞아 치과 방문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차원에서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전파하겠다는 데 의미를 뒀다. 아울러 구강 건강이 노년의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검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뜻도 담았다. 치협은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10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특별 시상 진행 여부도 추가 논의하는 등 장수와 구강 건강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고 치과계의 역사와 기여를 알리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특히 행사 추진과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각 지역 치
“모든 과정을 홍보대행 업체가 다 알아서 한 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 및 소명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역시 함께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만큼 최종 책임자인 원장이 의료법 저촉 여부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가들도 홍보대행사가 제공하는 일련의 홍보 행위가 결국 치과에서 자료를 받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원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실제 의료 광고를 진행 중이라는 수도권의 한 치과 개원의는 “사실 마케팅이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며 “법적인 문제는 알아서 다 걸러준다는 마케팅 회사의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예전 마케팅 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과장된 홍보 문구로 인해 최근 조사를 받게 된 또 다른 개원의 역시 “만약 위법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게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렇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