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소득·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노인들의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 및 생활상황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해 2008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는 전체 1만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 원, 개인 소득은 2,164만 원,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 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만1,817만 원으로 각 항목별로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연간 가구 소득은 3,027만원, 금융 자산 규모는 3,213만원이었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나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다. 재산 상속에 관해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치관의 변화가 확인됐다. 상속 방식을 ‘자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 직종별 활동·근무현황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 마다 실시하는 정례 조사로, 국내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직종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20개 직종이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정원, 졸업 및 취업 현황 등을 분석하며,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연구한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보유 현황, 직종별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 등도 조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에서의 활동 현황, 근무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P치과가 유튜브에 ‘우리 동네 가장 저렴한 치과’ 문구와 함께 33만 원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올린 정황을 포착,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접속해 신고했다. 또 다른 원장들과 시민들도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P치과가 SNS에 올린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발견해 치협에 신고했고, 치협은 이렇게 모인 증거 27건을 바탕으로 최근 P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변에서 불법의료광고를 접했거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치과가 있다면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면 된다. 지난 4월 신고센터 개설 이후 벌써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300여 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제보 및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일선 개원가에서는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절차를 알지 못해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치협은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회원과 일반 시민 모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2023고단7176)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명의상 치과 원장을 고용해 다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다. 당시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일선 개원가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김 씨는 과거 2000년대 당시 ‘반값 임플란트’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
치과위생사의 상당수가 여성임에도 출산·육아 지원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 잦은 이직과 퇴사로 이어져 개원가 구인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치과병·의원 근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치과병·의원에 11만27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은 8만984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79.68%에 해당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41.77%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업 내에서도 전체 종사자의 성비(남성 1명 당 여성 수)가 3.0명임에 비해 치과병·의원은 3.9명으로 여성 종사자가 많았다. 치과의원은 4.0명, 치과병원은 3.1명으로 전체 보건기관 중 2,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요양병원(4.2명)이었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남성 수는 367명인 반면, 여성 수는 4만5936명으로 99.9%에 달해 여성 인력이 사실상 전부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이같이 높은 여성 비율에도 불구, 출산·육아 관련 복지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위생사의
치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각 교육 기관을 대표한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모색했다.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제3차 치과계 교육 담당 기관 대표자 간담회(가칭)’가 지난 9월 27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양현 국시연구소장 ▲최연희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정종혁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前이사장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이병도 한국치의학교육학회장 ▲최병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교육 기관 대표자들은 향후 치의학 교육 환경 제고를 위한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15일 단국대에서 시행 예정인 치과대학 신임 교원 교육 프로그램(전양현 국시연구소장-현행 국시 제도의 문제점, 국시원 연구개발부 담당자-문항 개발 기본 교육 강의 및 실습 등 발표) ▲YESDEX2024 및 2025년 치협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협의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됐으며 이 밖에 장기적인 국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열띤 토의도 치러졌다. 전양현 국시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교육 담당 기관 대표자 간의
치협이 덤핑·불법의료광고로 악영향을 끼친 서울 강남 A치과에 대한 의료법 위반 정황을 경찰에 자세히 전달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0일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강남 A치과 고발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경찰 조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다수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치과는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를 SNS에 게재했다. 특히 A치과는 인스타그램에 ‘비싸서 못 했던 임플란트 35세 이상 신청 가능 치아 빠진 곳 임플란트 해드린다. 개수 제한 없이 33만 원! 더 알아보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하단에 표시된 ‘더 알아보기’ 선택 버튼 클릭 시 ‘100% 혜택 제공 설문 참여 시 정품 임플란트 개당 33만 원’ 게시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포함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정부가 치과의사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근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오남용 사례 등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관련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 및 학회 등에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문을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의심 사례에 대해 지난해 4월과 5월 기간 동안 해당 마약류 취급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3개월간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 취급업자가 반복해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만약 이 같은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함께 모여 선거 규정 개정에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가 지난 1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 홍순호 부의장, 유석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등이 특별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과 협회 임원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등에 관해 자세히 논의했다. 특히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선관위 구성에 관한 항목 등을 검토했다. 검토 및 논의 결과 정관 특위는 선관위가 앞서 지난 2022년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 최근 구성원이 바뀐 만큼, 자체 회의를 통해 규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한 후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토록 연구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최대한 치협 회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배려하자는 차원의 논의다. 이 밖에 감사 규정 제
치협이 내년 상반기 치과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설립을 앞두고, 개설 목적과 사업·감정원 구성 등 규정 제정안을 집중 검토했다. 치협 제3차 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살폈다. 이날 추진위는 감정원 목적과 사업, 구성은 물론 감정원 내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또 추진위는 감정원장과 부원장의 임명과 임기·결격 사유 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결격 사유에 추가키로 했다. 이는 감정원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논의된 감정원 규정 제정안에는 데이터 보호 및 기밀 유지 의무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저장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추진위는 감사, 감정심의 대상 기관 등 감정원 운영세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이후 최종 검토한 제정안을 정기이
의료기관 폐업 시 행방을 알 수 없는 마약류가 최근 5년간 280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8659개에 달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 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지만,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만도 폐업한 160개 의료기관에서 108만 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이중 10만 개는 양도 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으며, 97만 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280만 개로 대부분이었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183만 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이 16만 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10만 개 순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총 3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윤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