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고, 강화된 불법선거운동 징계안의 시행세칙을 만드는데 집중키로 했다. 2025 회계연도 제1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석천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준·차윤석·허정민·허익강·박경태·장정국 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한 징계 범위에 ‘후보 자격 박탈’을 추가하고, 선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개경고 징계 시 후보의 기탁금에서 건 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오는 7월 중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 자격 박탈이나 당선 무효 등의 중징계 사안의 구체적 기준이 될 시행세칙을 논의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 중 워크숍을 열고 선거관리규정 중 후보들의 SNS 활용 범위 등 선거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제재 기준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제34대 협회장 선거를 앞둔 12월에는 입후보 예정자들과 회원들에게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정확히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
지난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학생들의 충치율이 2024년 기준 다시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9일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학교로 선정된 1076개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8만9200명)의 신체 발달 상황과 초 1·4학년 및 중·고 1학년 학생(3만800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자료다. 특히 이 중 2만9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구강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4년 초1·4 학년과 중·고1 학년의 충치 비율이 직전년도 대비 1.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던 충치율이 다시금 상승한 것으로 구강 위생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20.24%의 학생이 충치를 앓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은 21.06%, 중학교 1학년은 16.08%, 고등학교 1학년은 17.84%였다.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충치율이 더 높았다. 남학생이 17.55%였으며 여학생이 19.92%였다. 남학생 중 충치율이 가장 높은 학년은 초등
스케일링 등 치과예방처치(이하 예방진료)에 소홀한 경우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30대 중후반, 소득 상위, 고학력층이 예방진료 등 구강관리에 ‘열심’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에 최근 실린 ‘한국 성인의 치과예방처치경험과 구강질환의 관련성(저 임영아)’ 논문에서는 7기 국민구강영양조사에 참여한 국민 6178명의 건강설문 및 검진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예방진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방진료를 받은 사람보다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1.58배 높았고, 치주질환 발생 가능성도 1.28배 높았다. 연령 관련 예방진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20대가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1.76배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1.45배 높았다. 예방진료와 관련 일반적 특성으로는 1년간 치과 검진을 받은 경우가 60.9%였으며, 예방진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였다. 특히, 30대의 64.3%가 예방진료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대학교 이상 학력이 65.6%를 차지하고, 소득도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5.5%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예방진료를 경험한 사람 중 하루 칫솔질 횟수가 3
지난해 치과병·의원의 의료급여비가 타 종별 대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당 급여비는 지난 5년간 불과 279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4월 28일 ‘2024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6만여 명이었으며, 총 급여비는 11조547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지난해보다는 양적 증대를 이뤘으나, 타 의료기관의 지표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중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전체 0.1% 수준인 143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보건기관 등(45억 원, 0.04%)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 치과의원 또한 2.3%인 2606억 원으로 ▲한방병원(1096억 원, 0.9%) ▲한의원(2138억 원, 1.9%)과 함께 하위권을 맴돌았다. 가장 규모가 큰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18.4%에 해당하는 2조1272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요양병원(1조9666억 원, 17%) ▲의원(1조9057억 원, 16.5%) ▲상급종합병원(1조2838억 원, 11.1%) 등의 순이
인공지능(AI) 챗봇이 각종 국가시험(이하 국시)에서 합격 수준임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온 가운데 이번엔 시험 ‘응시’가 아닌 ‘출제’에도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진이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이하 LLM) AI 챗봇인 ChatGPT4o를 활용해 치과의사 국시 스타일의 문제를 생성한 결과 실제 출제위원에 필적하는 완성도 높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치대 영상치의학교실 연구팀(김학선·김규태)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Dental Sciences(IF 3.4)’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ChatGPT와 치대 교육 경력 8년 이상인 영상치의학과 전공인 출제위원이 각각 20개 문제씩, 총 40문제를 만들도록 했다. 문제는 국내 영상치의학 교과서 요약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이어 치대 본과 4학년 30명에게 30분간 문제를 풀도록 한 후 각 문제의 출처가 AI인지 출제위원인지 추정토록 했다. 또 문제의 난이도·변별력·오답효율성 등도 함께 분석했다. 연구 결과, AI가 출제한 문제가 출제위원과 견줄 만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문제의 난이도 지수는 AI 출제 문제 세트가 5
올해 보훈 위탁의료기관 중 치과가 지난해 말 대비 34개소 추가 지정돼 총 76개소로 확대되면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가 연말까지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1030개소로 확대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123개소가 추가된 것으로, 전국 시·군·구 평균 4.5개소 수준이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기관들은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주로 겪는 치과 질환, 안과 질환, 요양 수요에 맞춰 치과·안과의원, 요양병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55.2%는 치주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과 삶의 질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매년 치과 보훈 의료기관의 수를 늘리고 있다. 연도별 치과 보훈 의료기관 수를 살펴보면 ▲2022년 8개소 ▲2023년 22개소 ▲2024년 42개소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올해 34개의 치과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해 총 76개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는 조건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국비 지원 받거나
치협이 ‘6·3 대선’을 겨냥한 정책들을 공식 발표하고 각 후보 캠프를 대상으로 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 건보 연령 하향·개수 확대’를 공식화 하는 등 치협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즉각적 반향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최대한 공론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은 지난 13일 오후 7시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간된 ‘2025 대선 정책 제안서’에 수록된 정책 제안과 세부 과제를 일괄 공개했다.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장이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서에서는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 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치과의사와 국민, 정부, 정치권을 아우를 수 있는 3대 및 6대 정책 제안을 설정했다. # 레진 급여 확대 등 세부 과제 반영 또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경기도와 인천의 치과 개원 시장 팽창 기세가 무섭다. 과포화한 서울을 피해, 이들 지역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지난 1일 올해 1분기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개원 중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치과병·의원은 1만760개소였다. 이 가운데 서울은 4926개소, 경기는 4810개소, 인천은 1024개소였다.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광역시가 1353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경상남도 979개소 ▲대구광역시 957개소 ▲경상북도 703개소 ▲광주광역시 662개소 ▲충청남도 634개소 ▲전북특별자치도 612개소 ▲대전광역시 564개소 ▲전라남도 523개소 ▲충청북도 482개소 ▲강원특별자치도 442개소 ▲울산광역시 387개소 ▲제주특별자치도 248개소 ▲세종특별자치시 100개소 등의 순을 기록했다. # 서울 22년 고점 후 후퇴 특히 최근 5년 통계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변화 양상이 눈에 띈다. 먼저 서울은 지난 2021년 4947개소에서 2022년 4966개소로 19개소 증가하며 고점을 달성했으나, 이후 매년 10~20개소 안팎으로 꾸준히 감소하며 올해 4926개소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할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협 회관에서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본부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에서 의협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 등 7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의료 거버넌스 혁신’은 보건부 신설을 첫머리에 둔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 개편이 골자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기능 폐지,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제안이 담겼다. 또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에서는 글로벌 의학연구원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제언이 나왔다.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제반 마련과 함께 법
제21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필기) 접수가 오는 6월 16일부터 시작된다. 2차는 오는 7월 4일부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최근 ‘2025년도 제21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종합안내서’를 공고하고 응시 자격 및 원서 접수 일정, 출제 정보 등을 안내했다. 해당 안내를 살펴보면 컴퓨터 시험으로 치러지는 1차(필기) 시험의 경우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특히 1차 시험은 방문 접수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이다. 주말은 접수받지 않는다. 또 2차 시험(실기)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오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접수다. 1차 시험은 6월 29일에 시행되며 2차 시험은 7월 12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1차 7월 3일, 2차 7월 18일이다. 아울러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만 실시하며, 직전 시험에서 1차에 합격한 응시생은 이번 시험만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시험 관련 유의 사항, 출제 정보, 기타 필요 준비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내 업로드 된 해당 공고를 통해
최근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지부가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을 주문한 가운데 대구지부가 비윤리적 치과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과잉진료, 영리 추구, 덤핑, 진료 후 잠적 등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치과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의2는 의료인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청’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징계 권한은 없다. 실제 징계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이뤄지는 사후적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구지부는 “전문가 단체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주체가 돼야 한다”며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진다면 축적된 전문성과 윤리 기준을 토대로 조기 경고와 예방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징계권은 공권력 일부를 민간단체에 부여하는 구조인 만큼, 대구지부는 치협 내부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내·외부 전문가 포함), 징계 기준의 투명성,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