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속 노인 전신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구강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치과계의 제언이 국회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주최했다. 또 치협과 대한노인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단법인 스마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이 후원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 시민 등 수십여 명이 참석해,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김예지 의원은 “구강건강 문제는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인식은 낮고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어르신의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절감
전 세계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화를 논할 대규모 국제회의가 내년 9월 서울 마곡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국제 치과 분야 표준의 동향 파악은 물론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 및 표준을 선도할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ISO/TC 106 Dentistry Annual Meeting·이하 ISO/TC 106 총회)가 내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진행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은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여하고 있다. 2025년 ISO/TC 106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1월 27일 머큐어 호텔 서울 마곡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우종윤 전 대의원총회 의장, 김종훈 전 부회장을 비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
오는 2025년 1월과 2월 치러지는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세종대학교에서 ‘2024년도 제3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과 관련한 각종 논의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했으며, 전문의 시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이의신청 내부지침(안) 제정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조치로 오는 1월과 2월에 치러지는 제18회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일 이내(발표일 포함, 정오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심사 기간은 이의신청 접수 직후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합격자가 발생할 시 합격자 발표일 2일 후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관련 이의신청 방법과 양식 등은 추후 전문의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 횟수 제한 사항 개정의 건 ▲문항 개발 및 심사 작업 축소의 건 ▲전문의 시험 시행 요일 변경의 건 등이 논의
국세청에서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추적한 결과 치과의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미납부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총 696명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이번 재산추적에 적발된 A 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해 재산을 편법 이전했다. A 원장은 수입금액을 누락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또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 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체납 발생 직후에는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한 뒤 직원 명의로 동일 장소, 동일 상호로 재개업해 사업을 이어갔다. 이에 국세청은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해
건물 공사대금 문제로 치과기공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실리콘으로 얼굴을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중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 한 빌딩 앞 노상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건물 소유자인 60대 치과기공사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B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다음 실리콘건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좌안 안구 파열로 결국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조사, CCTV 및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 지인들은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었어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물론 가족 및 지인들 모두 A씨에 대한 엄벌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제재를 규정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이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2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관련 4법을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4종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출국금지(법무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관세청)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큰 마음을 먹고 회비를 내려 하니 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너무 세분화 돼 있는 것 같다. 일단 구회 입회비가 100만원, 지부 입회비가 50만 원이라는 얘기에서부터 ‘헉’ 소리가 난다.” 벼르고 벼르다 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도 납부키로 마음먹은 한 개원의의 얘기다. ‘선배를 따라 별 고민 없이 협회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50~60대 회원들의 추억. 옆에 새로 치과가 개원하면 ‘먼저 임플란트 수가가 얼마인지가 궁금하다’는 세태에서 이제 협회에 가입하는 일은 ‘가성비(?)’를 먼저 따지는 시대가 됐다. 협회 가입, 회비 내는 것을 꺼려하는 회원들, 저마다의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올해 43세. 서울 소재 7년차 개원의 A원장. 일명 무적회원(?)이라 불리는 지부 미가입, 당연히 회비 미납회원이다. A원장은 저수가 덤핑 진료를 하지 않는다. 환자들에게도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친구나 형·동생, 또는 자식 같이 대해 인기가 있다는 게 본인의 주장. 반회 등의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수련을 함께 받은 선후배, 친한 동문들에게 호평을 받는 개원가의 평범한 동네치과의사다. A원장은 “공보의 때인가 협회비를 잠깐 냈던 것 같다. 페이닥터를 하다 처음 개원해서
치협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이 치협의 존립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회비 납부율이 지지부진한데, 회비는 치협 회무의 핵심 동력인 만큼 치과계 전체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치협이 집계 중인 회비 납부율(금액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4년 73.7%였던 회비 납부율은 소폭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2022년에도 73.1%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회비 납부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2019년도도 75.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의협, 약사회의 회비 납부율이 80%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치협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은 유독 두드러진다. # 실제 납부율은 더 하향 예상 특히 이처럼 낮은 회비 납부율조차도 현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진 못한다. 치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깜깜이 회원’이 존재한다는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치협의 총 회원 수는 3만4684명, 지난해 치협 회비 납부 회원으로 지정된 인원은 2만1949명 수준이다. 심평원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활동 치과의사 수가 2만8392명임을 고려하면 6400여 명의 현역 치과의사가 회에 가입하고 있지
치협 감사단이 회무 투명성과 협회 살림살이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나섰다. 치협 ‘2024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치협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안민호·김기훈·이만규 감사는 ▲각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 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이사회업무 및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살폈다, 감사 첫 날인 11월 29일 오후에는 총무, 재무, 공보, 국제,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감사를 받았으며, 이어 30일에는 오전부터 학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수련고시, 법제, 정보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다.
불법 의료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11월 22~24일 부산에서 개최된 YESDEX 2024에서 불법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강연이 진행됐다. 해당 강연에는 유태영 치협 홍보이사,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히 연자들은 ▲전문 병원 호칭, 전문의 명칭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방하는 광고 ▲본인 부담금 면제나 선물 증정 등 영리 목적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의료기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홍보하는 광고 ▲치료 경험담을 불법적으로 게재한 광고 ▲세계 최초 등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과장된 광고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거나 노골적인 비교를 하는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불법 광고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최근 치과계에서는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불법 광고들로 인해 치과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저하되고, 근본적으로 치과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 불법 광고들을 저지하기 위해 치협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