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주변 사람과 수많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친구, 선생님 등등 일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은 나와 관계를 형성한 존재입니다. 진료실 안에서도 관계가 형성됩니다. 직원, 환자, 영업사원 등등 치과에 오가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형성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나의 생각과 행동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직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은 단지 월급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는 나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환자에게 무엇인지가 의료의 수행 과정과 결과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열심히 의술을 연마하고, 치과 인테리어와 장비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감정노동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과를 해나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환자와의 관계 설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는 나에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환자에게 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십시오. 환자는 무엇인가?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십이지신 중에 쥐를 뜻하는 “자”가 가장 먼저인 이유는 아주 먼 옛날 옥황상제가 지상의 동물들에게 지위를 주고자 불렀을 때, 소의 등에 타고 있던 쥐가 가장 먼저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시”가 밤 11시에서 새벽 1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육십간지로 본다면 37번째 경자의 “경”은 백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올해는 흰 쥐의 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쥐류는 12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종류는 시궁쥐, 곰쥐, 생쥐와 들쥐들입니다. 쥐는 예로부터 경제적인 피해와 위생상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경제상의 피해로는 들쥐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집 쥐에 의한 저장곡식, 채소, 과일의 피해, 닭장의 침입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물의 파손, 식품 등 각종 상품의 피해, 때로는 케이블을 갉기 때문에 통신, 전기 계통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위생상의 피해로는 각종 인축 전염병의 병원체를 보균하여 매개체가 되는 피해를 줍니다. 쥐에 붙은 곤충이나 진드기의 매개로 질병이 발생하는 수가 있으며,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우측 상악 수복물 탈락 및 시린감으로 #15, 16 치아 근관치료 및 보철 수복 후, 신청인은 통증이 악화되었고 치료과정에서 치근 파절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타 병원에서 발견하였으며,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54세)은 우측 상악 수복물 탈락, 시린감, 좌측 하악 임플란트 상담을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피신청인은 #17 치아 크라운 탈락, #16 치아 금인레이, #15 치아 냉자극에 중등도(++) 통증, #34, 35, 36 치아 캔틸레버 브릿지 소견으로, #17 치아 보철물 재합착 후 치관 길이 짧고 내부 치아우식으로 재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하고, #15, 16 치아 근관치료 계획하여 약 3주간 근관치료 후 보철 수복하였음. 보철 수복 후 신청인은 저작 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이 바이트 스틱 검사 시 #46 가공치 부위 동통 호소하여 대합치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다산 정약용은 18년간의 긴 유배 시절에 경학과 경세학 등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저술 분야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방대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치밀하지 않은 게 없어서 더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의 감옥 같은 당시의 유배 생활이 그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박식한 지식도 옥중 독서로 얻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옥과 가택연금은 오히려 그의 지식을 증대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영복, 황대권, 황석영 등도 감옥이 키운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는 역으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부족한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본의 아니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제한을 받고 집안에서 감옥 같은 시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
어느 날 병원 직원이 인근 치과 원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내용은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서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치과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오직 우리 치과만 좋다고 추천하는 회원이 있어 이유를 확인하고자 쪽지를 보냈더니 그 회원 중 한 분은 바로 댓글 삭제하고 카페를 탈퇴했고 다른 분은 여전히 그렇다고 하면서 그 분들이 우리병원 직원이거나 또는 치과에서 고용한 마케팅 업체 직원인 것 같다고 확신하면서 대표원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직원이 우리병원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는데 맘카페에서의 상황을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혹시나 해서 병원 전체 식구들과 지인분들, 그리고 홍보 협력업체에 확인해본 후에 그런 사실이 확실하게 없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전화를 준 원장님은 그렇다면 맘카페 매니저와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서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였다. 그 원장님은 병원에서 맘 카페의 많은 글 캡처 사진을 무려 수십 장 증거자료(?)로 보내왔는데 정말로 내용의 대부분이 인근 좋은 치과를 소개해달라는 문의의 글에 그 치과를 포함한 몇 군데의 치과를 추천하는 댓글이 올라오면 특정 아이디의 회원이 그 치과들은 꽝이다, 개인적으
금은 예로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귀금속이다. 화려하고 완전한 외양에 더불어 여러 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아 대체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덕분에 인류 역사에서 금에 관련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역사서를 살펴보면 황금은 태양이나 빛을 의미하면서 가장 높은 권력이나 신성한 능력을 상징하였다. 그리하여 왕의 상징을 위해 금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밖에 여러 유물을 살펴보아도 귀한 물건일수록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다.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진 탓에 외교나 전쟁 등의 중요한 상황에 금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잉카 제국의 왕이 스페인 군대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자신을 석방시켜주면 방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한 유명한 일화도 있다. 이런 역사와는 달리 치과 진료의 영역에서 금은 친숙한 재료이다. 요즘 자주 쓰이는 레진이나 지르코니아 등의 재료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더라도 금니를 한다고 표현만 하면 될 정도로 모두가 이해를 한다. 비록 치과용으로 사용하는 금이 순금은 아니어서 가치가 조금은 떨어지지만, 기존 금 수복물을 제거한 경우 꼭 환자에게 다시 챙겨줘야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연초, 모 치과의사가 연예인 지망생인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불법 촬영은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부정을 저지른 개인을 향한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불법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작년에는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그루밍 성폭력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치과의사는 이런 부분과는 무관하지 싶어서요. 치과의사와 환자가 진료 외 관계를 맺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익명 미국에서도 이 질문에 관한 논문과 지침이 여러 번 발표된 것을 보면 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환자와 만나 결
여보게, 자네가 왜 거기서 내려다보며 내 절을 받는가? 내가 늘 자네를 놀렸었지. 자네 그 돼지 입술에는 먹을 복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모두 90을 훌쩍 넘어 수(壽)하신 집안이니, 내가 못해도 10여 년은 자네 절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인가? 요즘 세상에 7학년은 노인정(老人亭) 총무도 안 시켜준다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법이 어디 있나? 삼신할머니가 빚어준 관상이 마음 쓰는 심상만 못하다는 말이 틀림없나 보네그려. 어릴 때부터 통 크고 담대하여 친구의 청을 거절 못하던 자네였지. 본과 3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대 총학생회장 때는 6·3사태 시위주동자로 구속당하고, 가까스로 무기정학으로 살아남았지. 명석한 맏형님 덕분에 그 몹쓸 놈의 연좌제에 물려 군 생활도 고생고생하지 않았는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감탄한 달필(達筆)은 뛰어난 보철치료 솜씨로 이어지고, 강직한 책임감과 함께 환자들의 믿음을 얻어, 으능정이 알토란같은 땅에 치과의사들의 로망인 빌딩을 올렸지. 대전 지부장 때는 대담한 결단으로 부지를 사들여 지부 건물을 짓고, 협회 감사 때는, 보이지 않게 사비(私費)를 털어가며 건강보험수가 상
제조사는 재료의 성분에 관한 상세사항을 공시해야 함 레진시멘트는 중합 깊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짐 방사선 불투과성에 관한 시험방법이 업데이트 됨 주위 빛에 대한 민감도 시험의 필터 관련 부분이 변경됨 ■ 폴리머계 수복 재료 ○ ISO 4049:2019 (제5판) Dentistry-Polymer-based restorative materials 표준은 기존의 ISO 4049:2009 (제4판) Dentistry-Polymer-based restorative materials을 개정하여 2019년 5월에 제5판이 발행되었다. ○ 이 표준은 기계적 혼합, 수동 혼합에 적절한 형태로 공급되며, 구강 내ㆍ외의 외부에너지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일차적으로 치아의 직접 또는 간접 수복물용, 그리고 합착용으로 제작된 치과용 고분자 제재의 수복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 표준에서 다루는 레진시멘트 재료는 인레이, 온레이, 비니어, 크라운 및 브리지 등의 수복물과 장치를 고정하거나 합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 표준은 재료의 구조 내에 접착성 성분을 가지는 자가접착형(self-adhesive) 레진시멘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이 표준은 우식을 예방하기 위
비급여대상인 Inlay 및 Onlay 간접충전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글래스아이노머(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여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및 레진충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이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해당되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와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물론 치과의사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가가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1심법원은 ‘GI를 이용한 와동이장’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여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2심과 3심에서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판결내용이 번복된 것이기 때문에 1심판결만 믿고 이중청구를 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건은 보건복지부가 A 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Inlay 및 Onlay 간접충전 실시 후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400여
사건개요 우측 상악 치아 동요 및 틀니 재제작 원하여 #13, 14, 15, 17 치아 발치 후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치료 받은 건으로 환자는 어금니 1개가 아파서 내원하였으나 치과의사가 치아 4개를 발치하였고, 의치를 제작하였으나 맞지 않았으며, 사용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1년여 기간 동안 의치 때문에 53회 병원을 방문하는 고충이 있었고 재제작은 자비로 해야 된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73세)은 우측 상악 치아 동요 및 의치 재제작 원하여 피신청인병원 치과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3, 14, 15 치아 치근 우식, #17 치아 만성치주염 진단하고, #13, 14, 15, 17 치아 발치 및 치조골 성형술 시술하였음. 신청인은 약 2개월 동안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발치 부위 경과관찰 및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제작 받았음. 그 후 약 10개월 동안 신청인은 의치 불편감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의치 조정 및 수리 받았으나 교합이 되지 않고 치아 개수가 부족하며 처음부터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재제작 원한다고 호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