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말미에 이르러 드디어 지망과에 정착을 했습니다. 국내에 몇 없는, 진료실을 갖춘 예방치과입니다.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종 재료부터 진료 장비, 의국 가구에 이르기까지 살림을 갖추느라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곳을 거쳐 간 수련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선택이 이어집니다. 책상, 의자 등 의국 집기들을 결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진료에 사용할 재료의 종류를 고르고 각 성질을 비교합니다. 로컬에 있는 동기들에게 조언을 구하느라 카카오톡 메시지가 분주히 오갑니다. 핸드믹스 GI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누군가 한 마디 건넵니다. “이거 스태프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냐~?” 우스개로 가볍게 건넨 이야기에는, 재료의 선택에 앞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분주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여건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속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있던 또 다른 선택의 기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이다.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관련 특집을 방영하여 유명해진 바 있는,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당시 방송을 보면서는 그저 웃기 바빴는데
지난해 10월 말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장 효과적인 칫솔질은 회전법? 틀렸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칫솔질은 회전법? 안 닦은 것과 비슷’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대중들에게 널리 권해왔던 칫솔질 방법이 마치 모두 틀린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 해당 보도는 조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교수팀이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9년 9월호에 발표한 논문 ‘칫솔질 방법 간 치면세균막 제거 효율 연구’를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다룬 것으로, 이에 대해 조현재 교수가 입장을 정리해 본지에 전해왔다.<편집자주> 안녕하세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조현재 교수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주요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보도된 제 연구 ‘칫솔질 방법 간 치면세균막 제거 효율 연구’에 대해서 본래의 연구취지와 의의에 대해 글을 써봅니다. 칫솔질 방법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만 회전법을 기본 칫솔질로 권장하고 있다고 들어서 Youtube에서 ‘toothbrushing instruction’을 검색해보니 수평진동(바스법이 아닙니다)이나 scrubbing(원호 동작과 유사)법으로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
종종 유튜브로 자기개발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곤 합니다. 업무에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슬럼프에 빠져 우울해질 때 그 기분을 탈출하려고 할 때 도움이 약간 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고 개업의처럼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스트레스를 겪지는 않지만 대신에 연구와 학생지도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다른 업무들이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연차가 어느 정도 되신 원장님들도 진료 외 다른 업무들이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물론 진료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안정적인 전문직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없는 직업이란 없고 오히려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닥터 일 때 보다 개업한 원장이 되면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처럼 저도 전공의 때 보다 교수가 된 지금이 스트레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튜브의 제임스 비디오란 채널에서 나온 한 영상입니다. 비슷한 제목의 영상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제목은 ‘당신의 삶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도와줄 과학적 방법’입니다. 여기서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2번째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번째 방법이
오늘은 서울사대부고 30회 동기 친구들과 강화역사기행을 가는 날이다. 10여 년 전 열린의사회 몽골 의료봉사에서 만난 노건 친구의 역사 문화해설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는 것이다. 오후에 비 예보가 있지만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나 좋다. 더구나 남녀 공학이라서 여자 친구들이 전날 저녁 늦게까지 준비한 감 등 과일과 당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성 들여 요리한 음식을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다. 강화대교를 건너 54개의 돈대(현재의 해군초소) 중 하나인 월곳돈대 연미정에 도착하니 한강하구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을 보이는 정자가 있고, 600년 된 두 그루의 느티나무 중 한 나무가 지난 태풍으로 쓰려져 있다. 이곳은 정묘호란 때 여진족과 형제의 맹세를 한 치욕의 역사 현장이다. 해협을 낀 유일한 성인 문수산성을 배경으로 강화의 멋진 가을 풍광을 즐기면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20여 기의 고인돌이 있는 강화 고인돌마을에 갔다. 이곳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53톤의 상부돌이 영국의 스톤네이즈의 돌보다 크다고 한다. 3000년 전에 500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돌을 옮겨 만들었다고 추정한다. 잠시 토굴에 들어가 선조들의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해가 익숙할 만한데 좀처럼 해가 바뀌는 풍경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사람들은 또다시 인생에서의 덧셈과 뺄셈을 결정합니다. 누구는 새로운 것을 더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새로운 것을 더하지 말고 빼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더하고 뺄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의 덧셈과 뺄셈을 생각할 때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책읽기는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더해야 할 지 혹은 빼야 할 지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혜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에게 더하고 또는 뺄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새해에는 책
치과 일, 가정 일, 개인적인 일로 염려가 많았던 어느 날이었다.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다니는 교회가 치과와 십 분 거리라 다이어트 삼아 점심은 교회 근처 편의점에서 우유와 치즈로 간단히 먹고 교회에 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실로 오랜만의 기도 자리, 분위기는 잡혔고, 기도를 해보는데… ‘나’이어야 할 기도의 타깃이 엉뚱하게도 외부와 타인을 향하고 있었다. ‘이 일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등등 외부를 향한 기도가 쏟아져 나왔다. 나올 것 다 나오고 나면 ‘나’를 향한 기도도 나오겠지… 문득, 치과 일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치료가 상해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다. 개원 생활 십수 년, 치과에서 환자들 치료하는 게 버겁게 느껴졌나? 졸업할 때 받은 치과의사 면허증의 잉크가 이제 슬슬 말라가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치료’라는 일이 얼마나 리스키한 일인지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었다. 강도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든다.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상해를 입힐 마음도 강도는 가지고 있다. 의사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든다. 그러나 간혹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본의 아니게 치료가 상해로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처음 제정된 후 1962년, 1973년, 2회의 전면개정을 거쳤다. 이후 의료 환경의 변화로 전면개정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어 오다가 2007년 전반적 개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반영해 재개정되고 있다. 2019년에도 많은 부분의 개정이 있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법률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시점이 2019년 말부터 시행되거나 2020년 초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아래에는 치과병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10가지씩 정리해 보았다. 이 내용은 참고용으로 정리된 것이므로 구체적 법조문을 확인하고 대비하면 좋겠다. 가. 현재 시행된 2019년 개정내용 1.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법인 명의를 추가하였다. 2.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의료기관개설 시 준수사항에 감염과 보안 내용을 추가하였다. 4. 병원감염 예방항목을 추가 및 신설하여 감염예방을 강화하였다. 5.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우식을 주소로 새로 진료실에 내원한 환자가 교정치료를 다 받았는데 이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교합을 확인해 봤는데 악간 접촉이 몇 부분에서만 이뤄지더라고요. 치과에선 이미 교정이 다 끝나서 유지 단계라고 하고 잘 끝났다는 이야기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환자에게 치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익명 “어느 수준까지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자가 진료를 바라보는 개념이 다르고, 전공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각 사람이 모든 진료 영역에서 같은 수준의 진료 기술을 습득하고 수행할 리도 없고요. 제 예를 들면, 소아치과 수련을
내가 어릴 때에 우리집은 새해 명절과 추석 명절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명절이라는 의미가 내게는 우리 가족 간에 가지는 풍성한 나눔과 즐거움의 날이라기보다는 어머니께서 힘들게 차례음식을 준비하는 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친척분들(아버님께서 9남매시라 작은 아버님과 고모님들 가족까지 모두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대부대이었으며 그나마 시간을 정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까지 분산되어 찾아오셔서 어머님은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일하셨고, 우리들은 음식 나르고 인사드리고)께서 방문하셔서 복잡하고 힘들었던 날들로 기억된다. 나는 그 날들이 우리 가족들 간에 오붓하게 함께 덕담을 나누고 즐기는 그러한 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하기는 만일 많은 친척분들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도 내 바람대로 화목한 우리가족의 시간이 되었을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도 전혀 우리집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흑백 TV 속에서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영화는 ‘왕중왕’이라는 예수님 나오시는 것을 항상 방영했었고,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징글벨 캐롤은 여기저기서 들려왔는데 우리집 부모님께서는 그런 날을 즐기실
1년 중 제일 바쁜 12월의 한가운데 열린 공청회, 참석자가 많을 거란 생각은 애초에 접었지만 이건 완전히 그들만의 공청회였다. 주제가 인턴제 폐지에 관한 공청회였으니 개원가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주제 발표자 2인과 패널 토론자 5인, 사회자를 포함한 협회 관련 임원 몇 명, 그리고 학교 교수들 몇 명. 청중보다 토론자가 많은 셈 이었다. 인턴제 폐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나 학생들이 좀 더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제일 먼저 주제발표를 한 차경석 교수님(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의 발표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제목 : 인턴제도 검토 등 수련제도 발전 방안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9.11.19.~25)이며, 각 직역별(치과대학생, 전공의, 전문의, 전속지도전문의)로 설문을 취합하고 응답자수도 많아, 나름 의미 있는 설문 조사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가 의미하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과의 통계만 내놓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일부 제시 한다고는 했지만 이미 발표자 스스로 인턴제 폐지를 전제로 한 발표여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통계를 가지고 필자 나름의 분석을 해 보았다.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좌측 상악 사랑니(#28) 발치 계획으로 #28 치아 발치 중 제2대구치(#27)의 동요 및 정출로 #27 치아도 함께 발치 후 재식립 되었고, 이후 타병원에서 근관치료를 받은 건으로, 사전 설명 및 동의 없이 #27 치아를 발치하고 재식립하여 근관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추후 임플란트 식립 가능성을 듣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24세)은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28 치아가 볼에 닿아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으며, 치은염, 정출, 부분 매복 진단 하 #28 치아 발치 중 #27 치아 동요 및 정출되어 #27 치아 발치 후 재식립술 시행 받음.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진료내용, 향후 치료 계획 등 설명 받음. 2일 뒤 타병원 치과보존과 내원하여 임상검사 상 #27 치아 동요도(-), 타진(+), 전기치수검사(-), 교합면 치아 우식, 방사선 검사 상 치조골 파절(alv. bone fx)이나 치주인대 확장(PDL wide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