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호에 이어> 우리 치과인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경조직, 전문적으로 표현해서 그 합성을 위해 단위용적당 가장 높은 에너지와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입해야 하는 치질을 우리 직업의 근저로 하고 있음에 무궁한 긍지를 가져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 조직은 거의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비재생성 조직이 아니던가? 그래서 우리는 이 경조직을 생명처럼 아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 부딪치면 우리의 자세는 돌변한다. 우선 나부터 그렇다. 우식을 보면 대뜸 핸드피스를 들이대고 싶어 안달이고 근질거린다. 단호한 충동으로 이에 다가서며 추호의 망설임도 용납되지 않는다. 하기야 우리의 원조를 따져 올라가면 외과의사나 이발사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끈질기고 면면한 피가 흐르고 있나보다. 그리고 질환의 재발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우리에게는 최대침습적 진료가 거의 체질화되어 있다. 너무나 많은 유치들이 pulpo-SS를 당한다. 성인의 경우에도 조금 더 쓰다가 정 안 되면 ‘발치합시다’라고 권했을 치아들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런 공격적인 자세로 쳐들어가 초전박살내고 다시는 씨를 내리지 못 하도록 해서 질환이 재발되지 않던가? 그리고 환자는 건강을 회
요즘은 여러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라든가 단기 출가와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프로그램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무엇을 위해 이리도 바삐 움직이는 것인지 채 알아차릴 틈도 없이 돌아가던 번잡한 마음들을 쉬게 하고 지치고 힘든 현재의 삶을 또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도(道)’나 ‘선(禪)’을 말하면 뭔가 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말이 글자나 말로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도 어렵거니와 옛날 고리짝 시대의 방식이라 현대에는 맞는 것 같지 않고 어디 조용한 산사에서나 가능할 것 같다는 지레짐작으로서의 어려움인 듯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도심에도 많은 포교당이 생기고 다양한 포교방식들을 통해 생활 속에서의 참선을 수행의 근간으로 하는 사찰들이 이러한 간극들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도나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현재의 몸뚱이로서의 나’를 형성시킨 참 본성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내가 지은 인연과 내가 과거에서부
구강보건법은 총 6장 22조로 구성되어 있고 2000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률 6163호로 신규제정 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유아교육법, 정부조직법 등이 개정되면서 2008년 2월 29일자로 재개정된 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그 골자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9.1) 여타의 조목들은 제1조에서 강조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필수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즉 제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란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구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 연구, 인력의 양성 등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구강보건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10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란에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은 다음 각호의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본인이 원
다발성 우식을 가진 어린이를 맞아 몇 주간에 걸친 악전고투 끝에 전체 치료를 마치고 나면 얼마지 않아 처음에 치료하였던 치아들이 다시 썩기 시작하려는 기운을 목격하게 된다. 다발성 우식이 생기게 된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고 곧 바로 치료에 골몰한 경우에 흔히 조우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요즈음 우식학에서는 이런 초기 단계의 환경변화를 위한 노력, 일단 파괴과정을 정지시키는 것을 뜻하는 stabil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구강내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치료에 몰두하는 것은 사실 모래 위에 집짓기임을 우리 모두 잘 체험하고 있다. 치료는 잘 되었는데, 건강 회복은 전혀 되지 않은 가장 흔한 예이다. 나의 은사님 중 지금은 퇴임하신 김종배 교수님으로부터 학부시절 들은 강의에서 유독 한 마디 기억나는 귀절이 있다. 의료인은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임상의들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골몰하는 진료행위가 전부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일이었을까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에 얼마나
사용자는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다수의 근로자가 함께 일사분란하게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기 위하여 직장의 질서가 필요하다. 복리후생 조건을 포함한 부수적인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 취업규칙은 입사부터 퇴직까지 준수해야 할 제반 복무규율과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취업규칙은 복무규정·인사규정·보수규정·상벌규정·복리후생규정·사규·내규 등 다양한 형식과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제 규칙·규정·준칙·지침 등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으로서의 법적의미를 가지게 된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사용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행정관청에 취업규칙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는 별도로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는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특정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근로계약)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고맙습니다, 사랑하세요. 추기경님이 남기신 이 두 마디가 내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그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며칠간 지속된 당신의 추모 방송과 장례식 생중계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우수에 찾아온 꽃샘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추운 명동성당 앞길의 긴 줄을 기다리며 직접 다녀간 조문객 수만 40만 명이라지요. 스님들, 목사님들 또한 종교를 초월해 한 마음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운구가 떠나던 날 아침은 많은 시민들이 문득 발걸음을 멈췄고 묵도를 했고 지나온 생과 삶의 의미를 잠시 반추해 보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얘기하듯 어른이 그리운 시대에 큰 어른이셨던 당신의 장례미사는 사실상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주고 가신 안구기증의 뜻을 이어 장기기증 서약이 평소의 수십 배로 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돌이켜보면 소중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숭례문이 불타고 용산의 철거민들이 불타고 화왕산 억새밭의 관광객들이 불타며 우리 곁을 허망하게 떠나갔습니다.모두다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천재지변도 아닌 인재사고였기에 그 어이없는 슬픔과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많은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과 지나온 과거의 해골무더기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후 해골무더기가 더 크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아서 나오기까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무수한 진화를 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생을 거치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로 인해 생긴 의식들이 지금 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끼가 여우에게 쫓겨 산을 달음질치다 앞다리가 너무 길어 나뒹구는 바람에 여우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처참함을 겪었다고 합시다. ‘아, 앞다리가 조금만 더 짧았더라면….’ 하는 한탄과 안타까움의 뼈저린 경험을 한 토끼는 더 짧은 다리를 가지고자 하는 의식의 씨앗을 심은 것이고 실제로 짧은 앞 다리의 토끼가 생태계에서 보다 우월하게 살아남게 됨으로써 토끼의 앞다리는 전체적으로 다 짧아지게 되는 것이라는 진화의 법칙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마음이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토끼보다 더 많은 생을 거쳐 사람이 된 우리 의식의 저변에는 얼마나 더
황규선 <치과의사·철학박사> 본인(황규선 의원)이 성안한 구강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많은 예산과 인원(공무원)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다. 즉 구강보건법에서 강조하는 상수도불소화사업이나 예방·검진 등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에 전담부서(전담보건과)가 있어야 되고 각 직할시 및 도청에도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당시 정부는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이나 예산증액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 정서였다. 더욱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규정으로 불소화사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법사위에서는 원안대로는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원안에 들어있던 시도 및 직할시급에 구강보건담당부서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구강전담부서는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기존의 기구를 수정보안하면 가능한 것이어서 원안대로 확정 되었다.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상수도 사
어느 광고 카피를 보니, 일생 동안 웃는 시간이 21일 밖에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통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차이가 있어 봐야 오차 범위 안이다.왜 그럴까. 우리의 삶이 즐거운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시간이 많게 된 것은 왜일까?사실 아주 어렸을 적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로서야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고 하지는 못했지만, 즐거운 나날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자신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용된 범위는 비할 수 없이 늘어났지만, 져야 될 짐의 무게 또한 비할 수 없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에서 볼 때, 어른이 즐겁지 못한 이유는 짐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짐을 벗어 던지고 산 속으로나 들어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한가지 해결책일 수 있다. 속세를 떠난 승려들이 평생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예수님도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따라 오라"고 이야기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가벼운 마음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한다. 일부 기업조직은 존립을 위하여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 감원을 하거나 임금 일부 삭감 내지 반납을 통하여 비용절감 등을 도모하기도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원보다 임금의 일부를 삭감 내지 반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견해 차이는 있을지라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의 여러 방법 중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다. 임금을 삭감 또는 반납은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임금삭감은 기존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삭감은 하향 조정된 새로운 근로조건 결정을 의미한다. 임금삭감은 각 회사마다 임금결정 방식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임금관련 규정에 의하여 호봉제나 그에 준하는 제도로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관련 규정변경을 통하여 임금을 삭감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임금관련 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봉 내지 월급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임금을 삭감하여야 한다. 이때 합의형식은 새로운 근
어떤 분이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데 엄마 속을 무척이나 썩이고 학교에서도 온갖 말썽을 다 피워 불려다니기가 바쁘고 심지어는 다른 학생의 부모들까지 찾아와서 항의한다며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 엄마,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돼요.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내 무의식의 저변을 견고하게 형성시켜 놓고 있다가 때가 무르익어 과거의 인연들을 만났을 때 연기처럼 스멀스멀 그 업식들이 풀려나와 이런 일 저런 일들로 내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善業)도 하고 나쁜 일(惡業)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업(業)을 지은 결과는 좋은 일로써 오고 악한 업(業)을 지은 결과는 좋지 않은 일로써 닥쳐오게 됩니다. 어려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저지른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사정일 뿐이고 그 아이가 저지른 일로 인해 고통 받은 상대방은 그것을 은연 중에 마음에 새겨두게 되고 그 마음이 녹지 않았다면 언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