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이 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주변에 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구강보건법이 의원입법으로 곧 상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의료법·약사법 등이 완비되어 있고 여타의 보건의료관련법에 치과분야에 관한 사항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치과를 분리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치과의사의 권익을 위해서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 여타의 의료분야에서도 단독법을 제정하려 할 것이고 도미노현상으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되면 많은 예산과 인원이 보충돼야 되기 때문에 치과인을 위한 구강보건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속설에 분연히 대응하였다.구강보건법은 치과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일반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생활을 하는 시민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구강(口腔 :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先賢(선현)의 말씀에도 病從口入(병종구입) 禍生口出(화생구출)이라는 금언이 있다.모든 영양소(음식)를 받아들이는 구강(입)이 건강하고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사리에 맞아야 文化市民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구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병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 나가는 망언이 화를
이 무 건 <본지 집필위원>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8년 12월 22일, 2008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전망치가 3분기보다 5.6%, 2007년 4분기보다는 3.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의 경제 전망치도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경제의 전 분야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치과계도 예외일 수 없다. 치의신보 2008년 12월 29일자에 실린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2009년도 치과경영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가 ‘암울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매출이 뚝 떨어져, 작년 동기 대비 약 30~40% 정도 격감했다. 부채 부담이 전혀 없는 필자의 경우에는 그나마 지출을 최대한 줄여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지만, 개원초기의 회원들이나 부채가 많은 회원들은 견뎌내기가 무척 힘겨울 것이다. 기자재 대금, 원금상환, 이자부담 등 고정성 경비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
계약관계 당사자들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의무 이행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예정은 민법상 사적자치원칙을 기초로 허용되고 있다.(민법 제398조)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이러한 민법과 달리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근로계약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으면 근로자가 퇴사하려 하여도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근로자는 계약기간 내에 사실상 퇴직하지 못하여 원치 않는 강제근로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서는 민법과 달리 엄격하게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액예정 금지라 하여 근로자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후에 실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 부담으로 근로자에게 해외연수나 일정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저희 절에서는 해마다 음력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촛불재라는 행사를 봉행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오전 11시의 예불의식에 이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는 합동천도재를 올립니다. 천도재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께서 이 모든 것이 본래로 공(空)한 것인 줄 알아 그 마음의 차원이 높아져서 얽혀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본래 부처인 자리에 귀의하시기를 발원하며 후손들이 올리는 제사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준비해온 자기의 정성을 올리며 이 같은 마음을 지극하게 냄으로써, 조상이 후손이 되고 후손이 다시 조상이 되어 돌고 돌아가는 윤회의 바퀴 속에서 모두가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염(念)하게 됩니다. 낮에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봉행하고 저녁에는 촛불을 켜들고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자성이 본래 부처라는 뜻)을 염송하는 촛불재를 봉행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식 차원이 미망과 무명에서 벗어나 한층 더 밝고 지혜롭게, 나와 남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발원하는 것이지요. 촛불은 하나의 작은 물질에 지나지 않지만 이 작은 촛불 하나를 켜드는 그 마음은 너무나 큰 한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서
황규선 <치과의사·철학박사> 2008년 10월 6일 다시 치과를 여는 날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70세가 넘으면 일선에서 은퇴하는 나이인데 혹시 손놀림이 어눌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심을 가지고 핸드피스를 잡았다. 몇 번 페달을 밟으면서 공회전을 시켜본 다음 적당한 위치에 약지를 고정시키고 Prep을 시작했다. 느낌이 금세 들어왔다. 마음이 훅 놓였다. 월척이 물렸을 때 손바닥에 오는 느낌, 그 통쾌한 느낌이 손으로 마음으로 느껴졌다. 나는 천부적인 치과의사인가? 1996년 4월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서 전국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구강보건법 제정과 보건복지부(그 당시 명칭)에 구강보건과를 반드시 설치하겠노라고 공약 아닌 공약의 인사말씀을 한 적이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신출내기 야당 초선의원으로 감히 법을 제정하다니 언간생심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다행이 보건복지 위원으로 배정은 되었지만 15명의 의원 중 양의사 5명, 약사 및 약업 관련자 5명, 그리고 나와 몇몇 비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은 비 의료인이고 복지부내의 고위관료들은 로비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의사회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1962년 관련법이 공포되었으나 첫 전문의 자격시험이 시험응시자들의 퇴장으로 무산되었다. 그후 시행반대의 개원가와 시행주장의 학계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30여년 이상을 시행치 못하다가, 헌법재판소가 1998년 7월 16일자 전문치의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96헌마246호)에서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정 2003.6.30대통령령 18040호)및 동 시행규칙(제정 2003.9.18 보건복지부령 258호)이 공포되었다. 2004년 이 법령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여, 법 제정 후 40여년이 지난 2008년 1월 제1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여기에서 230명 지원에, 전문과목 10개 중 7개과 220명의 치과의사전문의(합격률 95.7%)가 배출되었다. 애초 졸업생의 8%를 유지하기로 대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60점을 넘기면 합격되는 자격시험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당해년 배출된 졸업생 854명의 25.8%에 해당되는 인원이 배출된 것이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각 시도치과의사회장 및 전국지부장협의회 명의로 소수정예의 정
연락처 : 02-583-7766 활용 가능한 지원금제도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을 창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활용가능한 제도로는 고용촉진지원제도가 있다. 사업주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일정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구분지원 내용비고55세 이상의 고령자 최초 6개월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 매월 15만원· 실직중인 자(각요건에 따라 1월내지 6월 이상) ·사전 알선절차 ·감원방지의무(고용 전3월, 고용 후 12월)장애인 중증장애인 :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 : 최초 6개월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원 29세 이하(노동부 고시기준 해당 자) 최초 6개월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원 여성실업자최초 6개월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지금 처해있는 나의 상황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뭔가를 항상 갈구하는 마음과 그것을 위해 바쁘게 애쓰는 몸이 있다 보니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행복이란 것은 늘 미래의 청사진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날카로운 논리와 굳은 신념으로 무장한 채 누구에게 내가 지랴 하며 저돌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 저것이 다 미진하다는 생각에 낙오된 인생인 양 무력감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 갈래의 마음이 다 치우쳐진 마음이니 어떤 삶이든 고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단하더라도 돈만 많으면 된다거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않느냐고 자기의 인생을 깎아 내리는 사람들은 가치있게 사는 삶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런 생각으로 살다보면 어떤 식으로든 남을 아프게 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에 매여서 그것이 너무 옳다는 생각에 움쩍도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은 얼마나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잘살지 못했다면 새해부터는 보다 더 유연하고도 부드러운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봐주
황규선 <치과의사·전 국회의원> “법 없어도 살사람” 이란 속담이 있다.순선(順善)하고 正直해서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 아주 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막상 정의를 내리고자하면 단순히 설명키는 어려운 말이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범이나 약속이라 할 수도 있고 방식이나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경영하며 국제간의 다양한 교류를 위하 여는 오만가지 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 갖는 고유영역이 침해되기도 하고 공유되기도 하는 복잡성을 띠게 된다.한 예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원시인의 사회에서는 도로자체가 없었으니 도로교통법은 물론 있을 수 없었다. 부족사회가 형성되면서 집단간에 왕래가 있게 되어 길이 생기게 되고 우마차가 출현하면서 차도와 人道가 생겼을 것이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인사하고 지나치는 정도이고 나이든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거나 몇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禮節 수준이었다.현재와 같이 동력에 의한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地上은 물론이요 바다에는 뱃길, 하늘에는 비행기길이 생기게 된 것이다.도로가 발달되면서
김 재 성 <본지 집필위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이고 역사는 되풀이 된다더니 요즘 여의도의 행태를 보노라면 몇 년 전의 일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앞선 몇 십 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바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국민을 위한 결단이니, 국민의 뜻이라며 호도를 하고 있다. 개개인으로 볼 때는 능력도 있고 배움도 많은 국회의원들인데 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몰입하여 진흙땅 싸움을 벌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감으로 냉소적이고 자신이 선택한 인물에 대해 적지 않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당과 그들이 벌리는 당쟁의 역사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 즉 정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부터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조선의 당쟁사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잦은 외침과 집권층의 부패로 나약해진 고려에서 신진사대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창된 조선왕조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안정기에 접어들자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시작되는데 이 훈구파(勳舊派)는 개국공신이
[최근 설문조사결과 올 설날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체가 적지 않다고 한다. 불경기에 따른 경영자들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들은 상여금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분위기다. 상여금(격려금,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의 유형은 정기 상여금과 같이 사전에 지급시기와 지급률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상여금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임금과 같이 취급되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다른 유형은 지급시기·지급률 등이 정해진 바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상여금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상여금으로써 지급의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상여금이다. 이러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영사정 등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는 지급시기와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상여금관련 내부 규정·지침 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여금지급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