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선 <치과의사·철학박사> 2008년 10월 6일 다시 치과를 여는 날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70세가 넘으면 일선에서 은퇴하는 나이인데 혹시 손놀림이 어눌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심을 가지고 핸드피스를 잡았다. 몇 번 페달을 밟으면서 공회전을 시켜본 다음 적당한 위치에 약지를 고정시키고 Prep을 시작했다. 느낌이 금세 들어왔다. 마음이 훅 놓였다. 월척이 물렸을 때 손바닥에 오는 느낌, 그 통쾌한 느낌이 손으로 마음으로 느껴졌다. 나는 천부적인 치과의사인가? 1996년 4월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서 전국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구강보건법 제정과 보건복지부(그 당시 명칭)에 구강보건과를 반드시 설치하겠노라고 공약 아닌 공약의 인사말씀을 한 적이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신출내기 야당 초선의원으로 감히 법을 제정하다니 언간생심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다행이 보건복지 위원으로 배정은 되었지만 15명의 의원 중 양의사 5명, 약사 및 약업 관련자 5명, 그리고 나와 몇몇 비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은 비 의료인이고 복지부내의 고위관료들은 로비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의사회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1962년 관련법이 공포되었으나 첫 전문의 자격시험이 시험응시자들의 퇴장으로 무산되었다. 그후 시행반대의 개원가와 시행주장의 학계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30여년 이상을 시행치 못하다가, 헌법재판소가 1998년 7월 16일자 전문치의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96헌마246호)에서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정 2003.6.30대통령령 18040호)및 동 시행규칙(제정 2003.9.18 보건복지부령 258호)이 공포되었다. 2004년 이 법령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여, 법 제정 후 40여년이 지난 2008년 1월 제1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여기에서 230명 지원에, 전문과목 10개 중 7개과 220명의 치과의사전문의(합격률 95.7%)가 배출되었다. 애초 졸업생의 8%를 유지하기로 대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60점을 넘기면 합격되는 자격시험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당해년 배출된 졸업생 854명의 25.8%에 해당되는 인원이 배출된 것이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각 시도치과의사회장 및 전국지부장협의회 명의로 소수정예의 정
연락처 : 02-583-7766 활용 가능한 지원금제도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을 창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활용가능한 제도로는 고용촉진지원제도가 있다. 사업주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일정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구분지원 내용비고55세 이상의 고령자 최초 6개월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 매월 15만원· 실직중인 자(각요건에 따라 1월내지 6월 이상) ·사전 알선절차 ·감원방지의무(고용 전3월, 고용 후 12월)장애인 중증장애인 :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 : 최초 6개월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원 29세 이하(노동부 고시기준 해당 자) 최초 6개월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원 여성실업자최초 6개월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 매월 30만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지금 처해있는 나의 상황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뭔가를 항상 갈구하는 마음과 그것을 위해 바쁘게 애쓰는 몸이 있다 보니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행복이란 것은 늘 미래의 청사진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날카로운 논리와 굳은 신념으로 무장한 채 누구에게 내가 지랴 하며 저돌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 저것이 다 미진하다는 생각에 낙오된 인생인 양 무력감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 갈래의 마음이 다 치우쳐진 마음이니 어떤 삶이든 고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단하더라도 돈만 많으면 된다거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않느냐고 자기의 인생을 깎아 내리는 사람들은 가치있게 사는 삶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런 생각으로 살다보면 어떤 식으로든 남을 아프게 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에 매여서 그것이 너무 옳다는 생각에 움쩍도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은 얼마나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잘살지 못했다면 새해부터는 보다 더 유연하고도 부드러운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봐주
황규선 <치과의사·전 국회의원> “법 없어도 살사람” 이란 속담이 있다.순선(順善)하고 正直해서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 아주 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막상 정의를 내리고자하면 단순히 설명키는 어려운 말이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범이나 약속이라 할 수도 있고 방식이나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경영하며 국제간의 다양한 교류를 위하 여는 오만가지 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 갖는 고유영역이 침해되기도 하고 공유되기도 하는 복잡성을 띠게 된다.한 예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원시인의 사회에서는 도로자체가 없었으니 도로교통법은 물론 있을 수 없었다. 부족사회가 형성되면서 집단간에 왕래가 있게 되어 길이 생기게 되고 우마차가 출현하면서 차도와 人道가 생겼을 것이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인사하고 지나치는 정도이고 나이든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거나 몇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禮節 수준이었다.현재와 같이 동력에 의한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地上은 물론이요 바다에는 뱃길, 하늘에는 비행기길이 생기게 된 것이다.도로가 발달되면서
김 재 성 <본지 집필위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이고 역사는 되풀이 된다더니 요즘 여의도의 행태를 보노라면 몇 년 전의 일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앞선 몇 십 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바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국민을 위한 결단이니, 국민의 뜻이라며 호도를 하고 있다. 개개인으로 볼 때는 능력도 있고 배움도 많은 국회의원들인데 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몰입하여 진흙땅 싸움을 벌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감으로 냉소적이고 자신이 선택한 인물에 대해 적지 않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당과 그들이 벌리는 당쟁의 역사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 즉 정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부터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조선의 당쟁사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잦은 외침과 집권층의 부패로 나약해진 고려에서 신진사대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창된 조선왕조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안정기에 접어들자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시작되는데 이 훈구파(勳舊派)는 개국공신이
[최근 설문조사결과 올 설날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체가 적지 않다고 한다. 불경기에 따른 경영자들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들은 상여금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분위기다. 상여금(격려금,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의 유형은 정기 상여금과 같이 사전에 지급시기와 지급률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상여금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임금과 같이 취급되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다른 유형은 지급시기·지급률 등이 정해진 바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상여금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상여금으로써 지급의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상여금이다. 이러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영사정 등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는 지급시기와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상여금관련 내부 규정·지침 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여금지급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지난 번에 이어 나의 ‘참’ ‘진짜 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 변하는 것, 이차적인 것이요, ‘참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일차적인 힘의 원천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참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서 우리가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나지 않아서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참나는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작년 씨에서 싹이 터 나무로 자라고 거기서 올해 열매가 열게끔 하는 근본 성품을 사람에 비유하면 ‘참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나도 이름이요 표현입니다 굳이 ‘참나"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라 해도 좋고 ‘내 님"이라 해도 좋고 배의 선장 같다고 해도 좋습니다. 옛날 선사들중에는 ‘한 물건"이란 표현을 쓴 분도 있고 ‘한마음"이다, ‘주인공"이라고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만물은 묘하게 얽히고설킨 미세한 세포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있어야 할 곳에 잘 위치할 때에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인간사회에 있어서도 사람들 간의 조합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자하는 일이 잘 성사되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그들이 조직에 대한 원초적인 개념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어떤 조직(집단·정당)이든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정당한 최선의 방편을 써먹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국회는 최악의 변태적인 난장판을 치고 있다. 주먹질 하고 발로 차고 쇠망치로 부수고 들러 업고 하는 행동을 보면 난폭한 폭력배와 무엇이 다른가. 소위 10만 선랑이라는 국회의원이 불구 죽죽한 노타이셔츠로 전투복장을 갖추고 체력비축을 위하여 숨고르기를 한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이것이 바로 조직폭력배의 행동이 아닌가? 조폭들은 그들이 하고자하는 목표가 정해지면 협박, 공갈, 폭행, 난동, 방화 등 갖은 수단을 다하고 살인 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말의 양심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환각제나 마약에 의한 환각상태에서 끔직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작금의 국회 난동은 조폭들의 패싸움과 무엇이
김 신 <본지 집필위원> 매년 봄 구강검진 철이 되면 치과의원에 아이들이 많이 내원한다. 각급 학교의 정기검진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려는 아이들이다.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할 충치가 몇 개 있다고 진단받은 아이들이 다른 치과의원을 찾아 이를 확인하려는 경우도 많다.어린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검진 카드에는 5개의 충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2개 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보호자들은 항의성 질문을 한다. 왜 치과 마다 충치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다르냐고. 이런 질문은 치과질환에 관한 Q&A를 운영하는 게시판이면 어디에나 흔히 떠오른다. 한 개체의 구강 내에 존재하는 우식병소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이슈이다. 조사자 마다 조금씩 상이한 판정결과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식조사를 기획할 때에는 조사자 내, 그리고 조사자 간 판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연습과정과 그를 위한 국제적인 판정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우식의 판정에 있어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우식의 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반대로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서초구 소재의 A치과의원은 의사 3명과 기공사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의사와 기공사는 모두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배제하는 조건을 전제로, 의사는 고정급으로 보수를 정하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약정하였고 기공사는 고정급 없이 생산실적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정하는 도급의 형식으로 보수를 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은 의사와 기공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가능하다. 반면 의사와 기공사가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금이나 기타 법정수당 등을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기본적인 권리의무가 형성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는 출근하여 사용자의 통제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보수는 도급금액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