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료업계의 종사자를 살펴보면 여성 종사자가 많다. 의사·치위생사·간호사 등의 전문직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와 의료 서비스업계의 요구가 부합한 결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적지 않은 차별을 받아 왔다. 전 근대적인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은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 적용, 기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교육·배치전환·정년·퇴직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요한 모성을 지니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한 모성을 노동현장에서 보호해야만 한다. 모성이 보호 받지 못하면 건강한 차세대를 기대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모성보호를 위해 생리휴가제도·태아검진시간제도·임산부보호제도·수유시간부여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일과 가정 양립의 적극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남성도 사용할 수 있다. 인적자원의 반은 여성이다.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노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사노
<1690호에 이어> 하지만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은 이것을 족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반드시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모두가 대가(大家)이고 모두가 만능(萬能)인 우리 치과계가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계기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본다.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갔지만 표준지침 속에도 must, should가 있고 can, may가 들어 있다.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을 줄로 안다. 많이 겪어 봤겠지만 환자들 중에 “이 이를 꼭 뽑아야 돼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잠시 생각해보지만 꼭이란 것이 어느 있나?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치료를 시작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부터 포함한 기본적인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누군가 제 3자가 지적을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치과의사는 진료지침 하나 없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진료계약서”를 써야하는 시기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
<1690호에 이어> 국부의치에 대해 대개의 국부의치는 인공치가 배열된 부위의 협성측 의치상을 레진으로 제작하는데 감정대상 국부의치는 설측 의치상이 금속으로 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였다(사진 14, 15). 치아를 둘러싸서 유지력을 얻는 클래스프도 정확한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변형된 모양이었으며(사진 16, 17), 전치부 설측(혀쪽)의 금속 연결부 또한 설측바나 설측판의 중간형태를 보이는 등 국부의치의 전체적인 설계면에서 일반적인 설계형태와 차이가 있었으며 세밀한 구조나 의치의 활택도 유지, 교모된 의치의 교합조정 등 모든면에서 조잡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혀가 닿는 의치부분은 이물감 해소를 위해 고도의 활택도를 유지해야 하며, 저작으로 인한 의치의 마모가 있을때는 직접 온성용 레진을 구강내 마모된 의치에 직접 덮어 조절하기 보다는 마모된 레진치아를 제거한 후 새로운 레진치아를 다시 심는 것이 더 일반적인 술식이다(사진 18). 이상의 몇가지 점에서 국내의 치료내용과 비교적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했으나 어느 곳에서 제작했는지를 알기 위해 사용된 재료 즉, 전장관, 국부의치의 금속, 납착용 금속, 레진 또는 근관충전 재료등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 나니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人生은 일장춘몽(一場春夢)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 노랫말은 민초들이 흔히 부르는 노랫가락의 가사이다. 자못 낭만적인 정취가 서려 있기도 하지만 좀 방일한 맛이 끼어 있기도 하다. 우리의 지내온 세월을 살펴보면 가난과 외세침략 등으로 그리 평화스러운 삶은 아니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뚜렷한 풍광이 자못 흥취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놀거리를 만들어 준다. 만 가지 꽃이 다투어 피는 봄이나 오색단풍이 수려한 가을 풍경은 가히 봄놀이나 단풍구경거리로는 제격이다. 특히 산자수려한 가을 산야는 수많은 단체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단풍놀이로 방방곡곡이 부산하다. 각종 학교에서도 가을 수학여행을 가는 절기이다.자연스레 전국의 명산대천은 놀이판으로 분답하고 곳곳의 교통시설은 에너지 낭비에다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는다. 어이 그 뿐인가. 심산유곡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길가에 나부끼는 오물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OECD 국가의 체면을 깨기에 충분하다.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놀이판의 모습이다. 각종 음향기기를 동원, 고성방가는 예사이고 남녀가 외설스런 모습으로 음주 가무하는 모습
사람들이 마음을 닦고 명상을 해서 요동치는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심성 단련이 육체 단련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명상센터를 찾거나 수련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전히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숨쉬고 활동하는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려고 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긍적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욕을 했다면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하는구나’ 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되 거기다 ‘오냐, 나는 더 나쁜 말로 앙갚음해주리라.’ 하는 감정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앙갚음의 마음이 같은 양상을 지닌 어두움의 인자를 또다시 불러들이는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내는 또 한 번의 화가 그 돌고 도는 고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씨앗이 된다면, 그 화는 정말 낼 만한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사용자에 의한 계약해지(해고), 근로자에 의한 계약해지(의원퇴직), 계약기간 만료(정년 포함), 계약 당사자 소멸(사업폐지, 계약 당사자 사망) 및 당사자간 합의 해지 등이 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종료사유 중 해고에 대해 두텁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해고가 위법·부당할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해고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가 법률적으로 존속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근로자가 복직요구에 갈음해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귀책 등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와 경영상 감원 사유 발생 등 정리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징계절차 또는 정리해고절차)도 거쳐야 한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고 통보해야 한다. 해고통보는 30일전 해고예고(이에 갈음한 30일분 해고수당지급 조건부 즉시 해고 통보 가능)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
대다수의 치과의사는 학문을 연마해 인술을 펼쳐야 하는 의료인으로, 자신의 병의원을 운영해야 하는 경영인으로, 또한 한 가족의 가장 혹은 주부로서의 1인 3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 경기도치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한가족축제"는 치과의사의 모든 역할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습니다. 여성용 백이나 게임기 등이 경품으로 나오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겠지만 강연만을 열심히 들어야 할 학술집담회가 아니고 가족들을 모시고 오셔서 즐기게 하기위한 가족축제의 목적을 같이 갖고 있기에 다른 학술대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학술대회와는 달리 강좌가 많지 않기에 강좌의 선정은 개원의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으로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연자에도 개원의가 많이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허나 대학과는 환경이 다르다 해도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정보습득 그리고 충분한 임상경험을 가진 대가들을 모셨는데 단순히 교수가 아니라 해 ‘평범한 실무자"로 폄하하는 건 지나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원의 내적 외적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는데 개원에 필요한 강의 내용을 듣고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치과기자재를 보고 진료의 폭을
전에 지하철 노조가 투쟁 방법의 하나로 준법투쟁을 한다고 한 적이 있다. 遵法이라는 말은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투쟁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법대로 한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遵法鬪爭이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 쟁의 방법으로 단체 휴가, 정시 퇴근, 안전 운전을 핑계로 한 지나친 서행 운전 따위가 있으며, 쟁의권을 가지지 못한 공무원이나 공공 기업의 직원들이 흔히 사용한다고 한다.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어쨌든 사용자인 승객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도 지하철과 관련해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른다. 조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가 법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는데도 법을 따지는 치과의사가 있다. 의료법이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아직까지 의료법을 생각하면서 진료해 본 적이 없다. 또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의학서적을 찾아본 적은 있어도 법규를 뒤져본 일은 없다. 예전에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1688호에 이어> 상악 우측 제2대구치의 전장관을 제거해 내부를 검사한 결과 역시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 일본산으로 추정되는 치과용 포스트가 2개 발견됐고(사진 7, 8), 전장관 접착제 역시 영구적 재료인 시멘트가 아닌 유지놀 시멘트로 추정되는 바 이 재료는 국내 및 일본의 경우라면 영구적인 전장관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인 점에서 술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악 우측부위에서는 중절치와 견치사이에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었는데 지대치인 견치는 잔근으로 단지 계속 가공의치를 얹어놓은 형태였다(사진 9, 10). 잔근을 보존할 경우는 치아주위조직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특히 치관의 길이에 대한 치근의 길이의 비율이 적당 할 때 등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도 잔근을 그대로 두고 치료한 것은 현재의 국내외의 보편적인 치료와 상이한 점이었다(최근 중공인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한국 치과대학 교수의 경험에 의하면 중공에서는 잔근을 그대로 두고 보철 수복물을 장착하는 술식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따라서 중공 또는 중공과 관련이 있는 의료문화권의 시술가능성이 추정되는
어떤 스님이 출가하기 전 세속인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마음에서는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집안 형편이 여의치를 않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화되기를 기다리느라 출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으로서 책임의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었으며 항상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출가가 미뤄진다고 해도 나는 출가자나 다름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함께 공부하던 도반(불가에서 함께 공부하는 벗을 이르는 말)이 하는 말이 “ 너는 아무래도 대결단을 하기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 출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나랑 같이 절에 다니며 좌선이나 부지런히 하면서 살자.” 이러더랍니다. 그 말에 ‘내가 정말 그렇게밖에 하지 못할 쏘냐!’ 하는 큰 분심이 일어나 그 길로 일주일만에 출가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걱정하던 집안의 사정도 그대로 원만하게 돌아가고 말입니다. 어떤 때가 도래했다는 것은 아무 준비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서 염원해오던 일은 자기가 염원하던 그 정성이 푹 무르익어서 그 마음의
자지러 질듯 한 호적(胡笛) 소리에 징 꽹과리가 어우러진 Psychic sound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만신(무당)의 작두타기 큰 굿판이 절정을 이룬다.날카로운 작두위에 맨발로 올라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산신령님을 칭송하는 만신의 넋두리가 민속악기와 하모니를 이루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 한다. 수백의 시선이 작두날 위에서 뛰노는 만신의 발밑에 꽂혀 경외로이 숨을 죽이고 바라볼 뿐이다. 이 장면은 인구 20만이 사는 어느 농촌 소도시에서 그 지역의 국태민안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가을 산신제의 한 광경이다. 6시간이나 이어지는 굿판에는 많은 무속인들이 열광적으로 연출, 열연한다.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영매(靈媒)의 목소리에는 풍자와 해학이 스미기도 하고 날카로운 현실비판의 대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의 안영을 기원함은 기본이고 국운 융창과 국토통일, 인류평화에까지 확대돼 간다. 그러는 중에 토속신앙과 전통문화를 멸시하고 백안시하는 당국에 대한 분노가 불연 듯 폭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곳에 시장이나 의회의장은 초대된 산신제는 외면하고 사사로운 다른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넋두리를 들으며 살펴보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