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TV에서 마음에 대해 다룬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의 병과는 무관한 성분의 소화제나 비타민제를 특효약이라고 말해주고 환자의 병이 이걸로 인해 완쾌될 것이다는 믿음을 주자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호전을 가져옵니다. 똑같은 원리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절한 약을 섭취하고 적절한 처방을 할지라도 환자가 이것을 불신해 믿지 않으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길들여질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처방인데도 무언가 불신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분과는 상관없이 적절하지 않은 약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착각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실도 그렇지 않게 합리화 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기정 사실로 굳히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얼마든지 용납이 되지만 남이 저지른 일에는 가차 없는 평가의 잣대를 휘두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 하나에다 수십 가지의 생각을 연결
황규선 <전 국회의원> 손자병법에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인가. 그러나 한 꺼풀 벗기고 보면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면 무엇으로 승패를 가른단 말인가.음양(陰陽) 심신(心身) 상하(上下) 전후좌우 등을 대칭으로 보면서 상이(相異)로 규정 짓지만 이는 다만 개념일 뿐이고 실은 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한 점(点) 이나 한 선(線)이라 할지라도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고 전후가 있기는 하지만은 실은 하나임을 감안하면 신토불이(身土不二)라 하듯이 그 실체는 하나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를 알고 너(적)를 알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연일체로 화합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리 소란스럽고 시끄러운가,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나와 너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조물주가 우리 인간에게 영성을 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지배하라는 삼대축복(三大祝福 )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물의 개체에도 나름대로의 개체의지인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을 가진 개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의지가 아닐
장주혜<본지 집필위원>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지체장애인이다. 이는 외부 신체기능의 결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사실상 치과 치료에 한해서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비해 굳이 ‘치과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류라면, 일반적인 치과진료에 필요한 행동 조절이 어려운 이들이 속한다. 보통 정신지체, 발달 장애 (자폐증), 뇌병변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치과 치료는 젖혀 두고라도 일상적으로 시행해야 할 구강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기본적인 저작이나 연하작용도 어려울 때가 많으며 중증 환자의 경우 태어나서부터 잇솔질이란 것을 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구강 건강 유지 및 기능 회복에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 관여해야 하는 치과의사로서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난감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의 교육도 함께 수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치과치료라는 것은 맨 정신으로 수술대에 올라가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일이 의사의 지시에 협조해 가며 외과시술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상인에게도 매
<1680호에 이어> 상악골 우측 제2대구치에는 동합금으로 추정되는 전장관이 장착돼 있으며 이 인공 전장관의 원심변연 하방에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고 전장관의 변연부를 따라 접착제가 노출돼 있으며 교합면의 원심소와에 구형의 천공이 있다. 우측 제1소구치와 우측 제1대구치 사이에는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으며 결손된 제2소구치부위에는 가공치가 없으며 약 1.5밀리 두께의 금속 밴드를 말아 납착했다. 우측 제1대구치의 협측 원심 치근부에 상아질까지 파급된 치아우식증이 있다. 우측 견치와 우측 중절치 사이에는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으며 우측 중절치에는 유창치관 이, 가공치는 레진치아로 형성됐고 우측 견치는 잔근상태로 단지 가공의치를 지지만하는 형태이다. 우측 중절치의 설측치근부에 치수까지 이환된 치아우식증이 있다. 좌측 중절치와 좌측 견치 그리고 좌측 제1대구치까지는 6단위의 계속가공의치가 장착돼 있고 가공치는 레진치아로 형성되고 중절치와 견치는 유창치관으로 제1대구치는 전장관으로 형성됐다. 좌측 중절치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회전되고 치관부의 치질이 반정도가 결손됐고 잔존한 치관부 치질은 암갈색으로 변색됐으며 치관접착제가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무제공과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다.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을 사고파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명시의무의 이행방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 서면명시의무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사소하게 치부돼왔던 근로계약서, 이제는 당사자간의 분쟁예방과 법적의무 이행차원에서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체결은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채용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사후라도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금 그 밖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1. 구강내과적 처치(투약, 주사 등)와 설명의무 우리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공짜나 거저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시고 약이라고 하면 꿀도 먹지 않는다’란 좀 과장돼 보이는 말도 있다. 기실 보약 등 기력에 좋다고 하면 별난 혐오스러운 생물도 잘 찾아 먹지만 치료약은 복용하기를 거부한다던지 저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 약의 형태에 따라서,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칼난(Calnan)이란 교수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영국인은 알약이나 물약을, 프랑스인은 주사를, 이탈리아인은 좌약을 좋아한다고 한다. 우리의 주위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약을 선호하는지 잘 살펴보고 처방을 한다던지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이다. 어떤 환자는 이 병원에서 가져간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해 저 병원으로 가서 또 약을 사오기도 한다. 그래서 집집마다 복용하지 않은 약들이 쌓여 있기 마련이며 그중 상당한 고가 약도 포함돼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술자는 약물투여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 환자를 납득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초적인 사안인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내가 살아가면서 걸어야 할 가장 먼 길은 나의 머리에서 나의 가슴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는 좌뇌, 이성, 의식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으며 나의 가슴은 우뇌, 영감, 무의식,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머리는 내가 받아온 교육, 나의 경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생각과 계산들로 가득합니다. 내 머리가 하는 계산에 따르자면 내가 누구에게서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그 한 대를 되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상대와 나를 나누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뭔가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저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은 내게 손해를 끼칠 사람 등등…. 나와 상대에 대한 끊임없는 분별이 세상을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게끔 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별로 곱
노동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고려한 노무관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제도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무관심은 자칫 법 위반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노동법은 근로관계,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근로관계는 업무수행에서 협조(신뢰)관계를, 성과배분에서 갈등(투쟁)관계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법적분쟁은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주요 분쟁발생 분야는 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내지 차별대우와 법정수당·퇴직금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불을 둘러싼 다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적분쟁은 적지 않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때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스트레스를 강하게 유발하기도 한다. 법적분쟁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소규모 경영조직은 근로계약서 체결과 임금관리에 있어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법적 분쟁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헤어질 때 상대방에 마음의 상처를 주지
박용덕<본지 집필위원> 이분법이란 중·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배운대로 원핵생물이나 원생생물 같은 단세포생물이 번식을 위해 사용하는 무성생식 방법이라 한다. 세포분열처럼 하나의 세포가 둘로 갈라지는 생식 방법이다. 이분법은 매우 효과적인 번식 방법으로써, 기후나 온도, 성비에 따른 개체수의 불균등, 어느 환경에서도 스스로 세대를 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에 분명한 것을 좋아했는데, 살면서 점점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몸으로 익히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나 자신도 시원스럽게 답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신뢰가 간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쟁점을 기준으로 양분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을 배제해 복잡도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다. 예를 들면, 호남 vs 영남, 진보 vs 보수. 주류와 비주류 이런 식은 대중의 관심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기위한 전략기법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작가의 책 내용을 인용해보자. 잡종이란 말이 주는 어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잡종을 천한 것으로,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 왔다. 길짐승과 날짐승의 세계를 넘나들
<1677호에 이어>‘하찌야 신이치’에 관한 1차 감정서(치과)1987년 12월 26일감정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종열조교 민경호 감정물① 상악골 1개② 하악골 1개③ 하악 국부의치 1개④ 필터 1개 ⑤ 방사선 사진 10장계측치 검사(단위:밀리미터) 상악골① 구개장경 -49.50② 구개폭경 -40.25③ 견치간 폭경 -22.85④ 제1대구치간 폭경 -36.50⑤ 구개 정중선에서 대구개공까지 거리 우측 : 16.75, 좌측 : 16.35⑥ 절치공에서 횡선 구개봉합까지 거리 -30.40 하악골① 과두간 폭경 -140.15② 고니온간 폭경 -108.50③ 정중결합에서 이공까지 우측 : 24.35, 좌측 : 24.05④ 이공에서 하악체의 하연 우측 : 21.60, 좌측 : 13.90⑤ 두 이공간 거리 -48.20⑥ 내사선에서 하악공의 최하방점 우측 : 19.10, 좌측 : 18.05⑦ 고니온에서 하악공의 최하방점 우측 : 30.50, 좌측 : 30.70⑧ 과두크기 우측 : 장경 -25.15. 순경 -10.60(중앙부에서)좌측 : 장경 -23.45, 순경 -7.85(중앙부에서)
사례 50 공중보건치과의사와 개원의 마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보철치료의 빈도가 과도해 개원의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온 바, 해당회원과 해당공중보건의사에게 연락해 양측이 직접 만나서 상의토록 함(2006. 3. 27).해당회원과 공중보건치과의사 8명이 만났다고 하며, 선후배간에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보건소 보철치료 관련해서는 보철치료를 하더라도 보건소 예산으로 수입조치하거나 보철치료 일정부분 삼가하는 쪽으로 협의되었다 함. 보건소는 국가기관이면서 치과의사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곳으로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간혹 저가의 진료비로 인하여 인근 치과의원과의 마찰이 있기도 함. 결국 공중보건치과의사는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개원의가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원만히 해결되는 경향이 있음. 공중보건사업 측면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바, 지역사회에서 지역치과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보건(지)소에서 보철진료를 시행할 것인지, 시행한다면 어느정도 보철진료를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철치료 외에 치아 홈메우기 등 다른 사업을 개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