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사의 책임배분율 선례 없어 서로간의 약정있어야 갈등 최소화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로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페이닥터 시절 임플랜트 환자를 본 후 이후 그 병원을 그만 두었는데 그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 A/S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①환자분이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없어 치료비 환불을 요구할 경우는 그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②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하는지요? 피소송인은 누가 되나요? 그에 따른 법적 비용 부담은요? ③A/S 처리를 담당 닥터가 이행할 경우 병원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④페이닥터 시절 환자와의 임플랜트 계약에서 미처 다 식립하지 못하고 병원을 그만 둔 경우 나머지 부위의 식립책임도 그 페이닥터에게 있나요? (참고로 그 페이닥터는 페이 이외에 환자로부터 어떠한 비용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바 없고 페이 계약 당시 환자로부터 발생되는 이러한 책임성의 문제는 전혀 문서상으로나 명시한 사실이 없으며 순전히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성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많아져 죄송합니다. 성실
노인의치 급여화라는 시대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치과의사만의 논리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급여화의 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치과의사와 국민과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할 것이며, 급여 방법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보험급여의 방법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양분되며,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신체검사, 현금급여에는 장제비, 출산비, 보장구로 나뉜다<그림 참조>.현물급여인 요양급여로 노인의치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심평원에 청구, 심사를 거쳐 공단에서 진료비가 지급되는 형태이며, 현금급여인 보장구로 급여가 시행될 경우는 환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형태이다. 지금 시행중인 보장구 중에서 보청기의 예를 보자.환자 → 의사진찰 →소견서 발부(보청기 필요) → 보청기 구입 및 장착 → 의사진단서 발급(검수용) → 보청기 구입영수증 +진단서 첨부 → 공단에 급여 신청 → 심사 후 환자의 통장에 입금으로 완료구입영수증 금액이 기준가 이상 시 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기준가 이하 시 실 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노인의치가 현금급여 형태 시에
김여갑<본지 집필위원> 유난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많았던 2008년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의 모양은 새둥지(鳥巢)를 본뜬 것이라고 한다. 조그만 나뭇가지를 하나씩 모아 높은 나뭇가지 위에 정성들여 만든 소박한 새둥지를 중국인들은 그들의 가장 큰 땅 가운데에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둥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새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둥지가 있듯이 각 국에서 모인 선수들에게는 아득한 둥지 모양의 운동장에서 집에 있는 것 같은 편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주제가 ‘one world one dream’이라고 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한 목표를 가진 한 몸이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작게는 우리 주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학장을 할 때 전국을 돌며 동문들을 만나서 모교의 발전에 대해 의논하곤 한 적이 있다. 발전을 얘기하다보면 발전기금에 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다. 이전에도 학장을 맡으셨던 분들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대학에서 보직자들
1987년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신원확인, 개인식별을 수행해 감정서를 제출하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전통적인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감정의 여러 감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서는 영문으로도 번역해 전 세계적으로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개인식별 감정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고 감정서 작성 형식을 구비하고 있기에 이 감정서를 사건개요의 설명에 이어 전문을 게재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 대해는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면서 정치적으로 모종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바 있으나 필자의 감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한 부검에 관한 법치의학적 감정이고 그 사건의 성격이나 의혹과 관련된 사항들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987년 11월 28일 밤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아랍 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으로 향발했다. 이 여객기는 11월 29일 14시 1분 미얀마의 벵골만 상공에서 방콕공항에 “45분 후 방콕에 도착하겠다. 비행중 이상 없다”는 보고를 무선으로 보낸 것을 끝으로 소식이 끊어졌다. 이 여객기에는 중동에서 귀국하던 한국인 근로자 등 승객 93명과 외국인 2
Arrange the office. 진료실을 잘 정돈하라.환자는 심신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 내 대기실에서부터 편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산만하지 않고 잘 정돈시켜 놓아야 한다. 꽃이라든가 잔잔하고 편하게 들려오는 음악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Be friendly. 친숙함을 느끼게 해라.면담 시 환자를 너무 사무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야 하며 환자들의 생각은 의사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인간적인 자세도 높이 평가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Cast aside unfinished. 즉시 응답해라.이 뜻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환자가 물으면 일을 잠깐 멈추고 환자에게 응답하는 친절을 보이라는 뜻이다. 환자가 무엇인가 원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딴전부리는 것이 권위가 아니다. 의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환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Do something to put the patient at ease. 환자를 편하게 해라.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한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환자에게 더욱 겁을 주는 의사도 있었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행위를 금지하고, 이외에도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 할인도 의료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환자유인행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러한 태도가 변경된 것인지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번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은 여름철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중고생에게 할인행위를 했던 사안을 두고 환자유인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2008. 2.28. 선고 2007도10542 의료법위반). 이 판결에서는 기소된 피고인의 여드름 치료비 할인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인지, 둘째,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아니더라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제됐다(피고인인 피부과 의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5조3항(구법상의 규정)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은 끝날 때가 되면 할 말이 많아진다. 그 동안 짧지 않은 내용을 연재하면서, 중언부언한 글도 많고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인 데 뒤로 미루어 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치의신보에서 새롭게 편집을 한다고 하니, 아쉽지만 이번 연재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과제들을 열거함으로써 끝맺음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의 질 관리에 관한 강의록이다. 병원경영이 다루는 대부분의 과제가 이미 경영학에서는 보편화돼 있지만, 의료라는 특성, 특히 질 관리 부분은 병원경영이 다른 분야와 구분되는 분야이자 핵심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비교적 쉽게 측정, 평가가 가능하고, 이미 각종 소비자 혹은 비정부 단체에서 비교 평가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물론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도 치의학적 관점에서 최상의 의료 질은 임상적으로 정의될 수 있기는 하지만, 질 ‘관리"라고 표적을 할 때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과제들을 만나게 된다. 의료의 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질 개선을 위한 방식들을 의료서비스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과제들이
6·25 전사자 유해의 감정을 한 예를 유전자 감식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경북 경주시 안강명 갑산리의 한 야산에 약 20년 전까지 ‘상사 이○○ 묘’라는 팻말이 있었던 무덤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2000년 5월에 1구의 유골을 발굴했다. 국가보훈처의 기록을 통해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남동생 이○○과 여동생 이○○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들 유가족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이○○은 1928년생이며 1951년 7월 23일에 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덤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본 유골이 이○○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개인식별을 위한 법치의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성별결정, 연령추정을 시행했다. 또한 유가족이 생존시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슈퍼임포즈검사를 시행했으며 가족관계의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게된 것이다. 남녀에 따라 차이가 많은 골반, 두개골, 악골 및 치아에 대한 외형검사 결과 골반의 대좌골 절흔과 상하악골 및 치아의 특징을 관찰하고 종합해 볼 때 유골은 남성으로 추정됐다.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 교모도 분석으로 20대 초반 소견과 잔존 치아 중 상악우측 중절치로부터 Johanson 방법으로 추정연령을 산출해 20.3~23
작년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치과의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여러가지 사정상 그 치과가 다른분한테 넘어가면서 그만두게 됐는데 월급을 못받고 나왔어요.계약서는 없고 첫달 월급이 7백만원 정도로 얘기하고 들어갔었거든요. 날짜계산이랑 그 원장님이 저한테 빌리신 돈을 합쳐서 6백1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계속 시간만 끌고 돈도 없다고만 하시고 이제까지 백만원 정도밖에 못받았어요. 같은 치과의사로서 뭐라고 하기 너무 곤란하고 고소를 하려니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요. 그분이 그 기간에 면허정지라서 제가 다 봐드린 경우이며 그분은 지금 또 다른 곳에 개업중이십니다. 그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돈을 그만큼 못 벌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제 탓도 아닐뿐더러 핑계거리로 적당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서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과 동료인 동시에 고용 관계계약서 써야 불필요한 갈등 안생겨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6백10만원 임금체불한 금액에 대하여 2006년 4월말까지 2회에 걸쳐서 완납해 주도록 중재하였으나(2006. 3. 27), 이행하려 하지 않고 트러블이 계속있는 관계로 우선 해당회원 요청대로 2006년 5월말까지 해결
김 신<본지 집필위원> 우리 치과의사들에게는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의 직업병으로 가장 흔히 거명되는 허리건강이나 감염성 질환 말고도 스트레스성 질환이 너무 흔하다. 임상의사 본인의 성취감과 환자의 치료만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의료인 본연의 스트레스는 차치하고라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안팎의 스트레스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고도경쟁 사회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의료제도의 불합리에 기인한 소모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끼리 말로 이상한 환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직업인으로서의 입장 말고도 효자인 자식, 자상한 남편, 사랑스런 아내, 그리고 똑똑한 자식을 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있는가?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이겨내고 완벽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처신을 요구한다. 그다지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완벽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 할 직업적 환경이고, 완벽을 지향하는 것은 전문직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추구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가들은 이 완벽주의가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완벽주의
8월 말쯤에 출산예정이라 관리의사를 구하기 위해 몇개월 동안 알아봤으나 지방이고 여름이라 그런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7월쯤에 남편이 교환교수로 가 있어 일본에 있다는 여선생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워낙 다급한지라 그리고 메일 상으로 모든 진료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 그 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95학번에 일반의였으나 그 분이 원하는 조건으로 월급 9백만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숙소도 제공하기로 하고 3개월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쓰고 7월말에 한국에 나오자마자 바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의도는 숙소만 제공할 생각이었으나 구해준 원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사주고 관리비와 전기세도 내달라고 하여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료를 시작하고 진료하는 것을 보니 기본적인 레진이나 아말감 조차도 직원들이 보기에도 시원찮을 정도였고 물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엔도나 보철 어느 것 하나 잘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환자수도 많고 힘들어서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여 다시 다독여 붙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8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