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유해의 감정을 한 예를 유전자 감식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경북 경주시 안강명 갑산리의 한 야산에 약 20년 전까지 ‘상사 이○○ 묘’라는 팻말이 있었던 무덤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2000년 5월에 1구의 유골을 발굴했다. 국가보훈처의 기록을 통해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남동생 이○○과 여동생 이○○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들 유가족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이○○은 1928년생이며 1951년 7월 23일에 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덤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본 유골이 이○○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개인식별을 위한 법치의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성별결정, 연령추정을 시행했다. 또한 유가족이 생존시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슈퍼임포즈검사를 시행했으며 가족관계의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게된 것이다. 남녀에 따라 차이가 많은 골반, 두개골, 악골 및 치아에 대한 외형검사 결과 골반의 대좌골 절흔과 상하악골 및 치아의 특징을 관찰하고 종합해 볼 때 유골은 남성으로 추정됐다.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 교모도 분석으로 20대 초반 소견과 잔존 치아 중 상악우측 중절치로부터 Johanson 방법으로 추정연령을 산출해 20.3~23
작년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치과의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여러가지 사정상 그 치과가 다른분한테 넘어가면서 그만두게 됐는데 월급을 못받고 나왔어요.계약서는 없고 첫달 월급이 7백만원 정도로 얘기하고 들어갔었거든요. 날짜계산이랑 그 원장님이 저한테 빌리신 돈을 합쳐서 6백1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계속 시간만 끌고 돈도 없다고만 하시고 이제까지 백만원 정도밖에 못받았어요. 같은 치과의사로서 뭐라고 하기 너무 곤란하고 고소를 하려니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요. 그분이 그 기간에 면허정지라서 제가 다 봐드린 경우이며 그분은 지금 또 다른 곳에 개업중이십니다. 그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돈을 그만큼 못 벌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제 탓도 아닐뿐더러 핑계거리로 적당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간에서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과 동료인 동시에 고용 관계계약서 써야 불필요한 갈등 안생겨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6백10만원 임금체불한 금액에 대하여 2006년 4월말까지 2회에 걸쳐서 완납해 주도록 중재하였으나(2006. 3. 27), 이행하려 하지 않고 트러블이 계속있는 관계로 우선 해당회원 요청대로 2006년 5월말까지 해결
김 신<본지 집필위원> 우리 치과의사들에게는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의 직업병으로 가장 흔히 거명되는 허리건강이나 감염성 질환 말고도 스트레스성 질환이 너무 흔하다. 임상의사 본인의 성취감과 환자의 치료만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의료인 본연의 스트레스는 차치하고라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안팎의 스트레스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고도경쟁 사회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의료제도의 불합리에 기인한 소모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끼리 말로 이상한 환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직업인으로서의 입장 말고도 효자인 자식, 자상한 남편, 사랑스런 아내, 그리고 똑똑한 자식을 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있는가?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이겨내고 완벽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처신을 요구한다. 그다지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완벽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 할 직업적 환경이고, 완벽을 지향하는 것은 전문직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추구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가들은 이 완벽주의가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완벽주의
8월 말쯤에 출산예정이라 관리의사를 구하기 위해 몇개월 동안 알아봤으나 지방이고 여름이라 그런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7월쯤에 남편이 교환교수로 가 있어 일본에 있다는 여선생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워낙 다급한지라 그리고 메일 상으로 모든 진료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 그 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95학번에 일반의였으나 그 분이 원하는 조건으로 월급 9백만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숙소도 제공하기로 하고 3개월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쓰고 7월말에 한국에 나오자마자 바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의도는 숙소만 제공할 생각이었으나 구해준 원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사주고 관리비와 전기세도 내달라고 하여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료를 시작하고 진료하는 것을 보니 기본적인 레진이나 아말감 조차도 직원들이 보기에도 시원찮을 정도였고 물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엔도나 보철 어느 것 하나 잘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환자수도 많고 힘들어서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여 다시 다독여 붙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8월 중순
김현정<본지 집필위원> 금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 등 총 31개의 메달로 메달순위 7위를 기록했다. 인구는 4천8백만명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일본을 제치고 이런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단지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난 4년 동안 선수들 뿐만 아니라 가족, 감독, 코치, 기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쏟아 부었던 시간, 노력, 정성,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금메달에 집중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열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4년간 장미란 선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근력의 좌우 불균형을 파악하고 보강하였다. 또한 과중했을 심리적 부담을 이기고 귀중한 금, 은메달을 받은 박태한 선수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자를 감동시킨 것은 박 선수의 부모와 노민상 감독의 모든 것을 건 열정과 정성이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한 결과를 세계에 확연히 드러내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행복했던 8월의 올림픽 시간도 잠깐. 9월이 되자 국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그
다음은 유전자 감식면에서 법치의학적 시료로써의 치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유해의 개인식별은 인류학적방법, 치아구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DNA를 기반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방법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 가운데 DNA에 기반한 방법은 때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유용성이 크다. 유해에서의 유전자 분석은 주로 뼈나 치아에서 얻을 수 있는 DNA로부터 이뤄진다. 특히 치아는 생체조직 중 파괴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강해 부패 등 사후 변화에도 연조직은 물론 골조직까지 풍화돼 일부만 잔존한 경우에도 그 특징이 남아있고 치아의 법랑질이 DNA를 분해시키는 유해한 환경, 즉 습기, 고온, 곰팡이와 세균의 작용 등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므로 DNA를 이용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에 자주 이용돼 왔다. 유전자 분석은 핵 DNA에 존재하는 몇 가지 짧은 연쇄반복(STR)또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정부위를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통해 증폭하고 그것의 반복구조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이중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방법은 핵 DNA에 비해 분해가 많이 진행된 시료에서 극소량의 DNA만이 존재할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한
첨단 과학에 힘입어 의공학적인 장비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현대의술은 인간 복제를 운운할 정도로 경이롭게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 발치기구나 발치술은 30년 전에 비하여 별다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우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발치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술자나 환자가 발치 자체의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도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발치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외과적 수술의 한 분야인데, 치과진료 중에 덤으로 끼워서 하는 행위로 착각하여 당뇨병 등 발치 금기증 환자까지도 “이 좀 빼주세요”하며 좀 이라는 수식어까지 사용하는 막무가내의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여기서 마음씨 좋은 술자들이 환자의 편의(?)를 보아주다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다음은 흔히 발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열거해 보았다. 사실 한국에서는 발치로 인하여 분쟁은 일어나지만 법정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다음은 외국의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 해 둔다. ▲발치 중 악골 골절을 유발시켰으나 적절한 후처리 없이 방치함으로써 술자의 과오로 판결된 판례가 있다. ▲발치 후 발치창의 치료를 적
허위청구와 관련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 29.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 한 요양기관은 해당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및 성별 등이 복지부·공단·심평원·시도 보건소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확대 및 운영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이 공개되고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시 언론에 추가로 공포된다고 한다. 언론 공표는 실제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명단 공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표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포함 9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소비자단체 추천자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 추천자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공단 및 심평원 추천자 2명으로 구성된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공개와 관련해, 그간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가 있었으며, 그런데 이번 시행령
장시간에 걸쳐서 네트워크 병원에 관해 다루어 보았다. 이제는 마칠 때가 되었기에,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생각해 보자. ‘이상적"이라는 표현은 현실과 적합하지 않으나, 애써 노력한다면 성취 가능하다는 함의가 있다고 전제한다. 조직화의 출발선은 참여자가 추구하는"가치공유"이다. 어떤 가치가 바람직한가? 흔히 말하기는 고객가치이다. 고객에서 가장 혜택이 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것이다. 환경과 안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을 새삼 강조하면서, 윤리경영, 창조경영, 고객중심 경영이라 과제로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곧 세계화이고 빌 게이츠가 언급하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실천이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은 의료윤리의 엄격한 실천에 바탕을 둔다. 윤리적 실천이란 말이 쉽지 의료현장에서 상업주의적 의료와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쟁이 심하고 서비스의 효율성 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현실에서 의료윤리를 철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고객들은 치과의사와 그들이 행하는 진료내용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불신이 심해
동료간 피해 주지 않도록소견서 발급 신중기해야 안녕하세요? 약 4년전 제가 지방에서 근무할 당시 환자에게 근관충전후 금관을 1개 씌워드렸습니다. 그 환자는 요즘 그 부위의 치주염으로 그 지역 개인 치과의원에서 검진결과 제가 과거에 불량 보철물을 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 그대로 소견서를 받아 시민단체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비난과 협박을 하며 임플랜트 비용을 요구하여 고민끝에 울며 겨자먹기로 1백만원을 드렸습니다. 소견서의 내용에 의하면 치주염의 원인이 불량 보철물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타당하고 정당한 발급인가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견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5년생 / 여 / 만 51세 ▶진단명 : 만성 근단성 치주염 ▶한국상병분류기호 : KO4.5 소견내용 : #36 치아 보철물 마진 적합도 불량(보철물의 오버컨투어-불량 보철물)으로 인해 치주조직의 염증이 심해지고 있음. 불량 보철물 제거와 함께 적극적인 치주치료후 새로이 적합한 보철물 부착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됨. 근관치료 되어 있는 뿌리 끝으로 고름주머니도 보임. 추후 재신경
여기서 잠시 새로운 첨단 법의과학의 도구로 등장한 DNA 유전자 감식의 이론적 배경과 그 역사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유전자 감식의 생물학적 배경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약 60조개의 세포가 있고 각 세포내의 핵에 DNA가 존재한다. 또한 사람의 약 30억 염기쌍의 DNA상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coding region이 있고 그 밖에 특정한 기능을 갖지 않는 non-coding region이 존재한다. 이 non-coding부위의 DNA는 개인별로 염기 서열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같은 종(species) 내에서도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 게놈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유전되며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멘델의 유전법칙에 따라 염색체의 50%가 자식에게 전해진다. 미토콘드리아는 오로지 어머니의 난자의 세포질을 통해 아들 혹은 딸로 모계유전되며 Y염색체는 오직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만 부계유전된다. 유전자감식이 1892년 찰스 다윈의 조카인 콜튼(Francis Galton)의 지문검사로 법과학분야의 혁명적 발전을 이룬데 이어 1985년 제프리스가 유전적으로 매우 변이가 심한 과변이 부위를 이용해 마치 지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