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본지 집필위원> 금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 등 총 31개의 메달로 메달순위 7위를 기록했다. 인구는 4천8백만명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일본을 제치고 이런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단지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난 4년 동안 선수들 뿐만 아니라 가족, 감독, 코치, 기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쏟아 부었던 시간, 노력, 정성,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금메달에 집중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열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4년간 장미란 선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근력의 좌우 불균형을 파악하고 보강하였다. 또한 과중했을 심리적 부담을 이기고 귀중한 금, 은메달을 받은 박태한 선수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자를 감동시킨 것은 박 선수의 부모와 노민상 감독의 모든 것을 건 열정과 정성이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한 결과를 세계에 확연히 드러내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행복했던 8월의 올림픽 시간도 잠깐. 9월이 되자 국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그
다음은 유전자 감식면에서 법치의학적 시료로써의 치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유해의 개인식별은 인류학적방법, 치아구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DNA를 기반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방법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 가운데 DNA에 기반한 방법은 때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유용성이 크다. 유해에서의 유전자 분석은 주로 뼈나 치아에서 얻을 수 있는 DNA로부터 이뤄진다. 특히 치아는 생체조직 중 파괴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강해 부패 등 사후 변화에도 연조직은 물론 골조직까지 풍화돼 일부만 잔존한 경우에도 그 특징이 남아있고 치아의 법랑질이 DNA를 분해시키는 유해한 환경, 즉 습기, 고온, 곰팡이와 세균의 작용 등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므로 DNA를 이용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에 자주 이용돼 왔다. 유전자 분석은 핵 DNA에 존재하는 몇 가지 짧은 연쇄반복(STR)또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정부위를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통해 증폭하고 그것의 반복구조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이중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방법은 핵 DNA에 비해 분해가 많이 진행된 시료에서 극소량의 DNA만이 존재할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한
첨단 과학에 힘입어 의공학적인 장비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현대의술은 인간 복제를 운운할 정도로 경이롭게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 발치기구나 발치술은 30년 전에 비하여 별다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우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발치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술자나 환자가 발치 자체의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도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발치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외과적 수술의 한 분야인데, 치과진료 중에 덤으로 끼워서 하는 행위로 착각하여 당뇨병 등 발치 금기증 환자까지도 “이 좀 빼주세요”하며 좀 이라는 수식어까지 사용하는 막무가내의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여기서 마음씨 좋은 술자들이 환자의 편의(?)를 보아주다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다음은 흔히 발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열거해 보았다. 사실 한국에서는 발치로 인하여 분쟁은 일어나지만 법정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다음은 외국의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 해 둔다. ▲발치 중 악골 골절을 유발시켰으나 적절한 후처리 없이 방치함으로써 술자의 과오로 판결된 판례가 있다. ▲발치 후 발치창의 치료를 적
허위청구와 관련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 29.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 한 요양기관은 해당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및 성별 등이 복지부·공단·심평원·시도 보건소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확대 및 운영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이 공개되고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시 언론에 추가로 공포된다고 한다. 언론 공표는 실제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명단 공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표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포함 9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소비자단체 추천자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 추천자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공단 및 심평원 추천자 2명으로 구성된다.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공개와 관련해, 그간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가 있었으며, 그런데 이번 시행령
장시간에 걸쳐서 네트워크 병원에 관해 다루어 보았다. 이제는 마칠 때가 되었기에,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생각해 보자. ‘이상적"이라는 표현은 현실과 적합하지 않으나, 애써 노력한다면 성취 가능하다는 함의가 있다고 전제한다. 조직화의 출발선은 참여자가 추구하는"가치공유"이다. 어떤 가치가 바람직한가? 흔히 말하기는 고객가치이다. 고객에서 가장 혜택이 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것이다. 환경과 안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을 새삼 강조하면서, 윤리경영, 창조경영, 고객중심 경영이라 과제로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곧 세계화이고 빌 게이츠가 언급하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실천이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은 의료윤리의 엄격한 실천에 바탕을 둔다. 윤리적 실천이란 말이 쉽지 의료현장에서 상업주의적 의료와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쟁이 심하고 서비스의 효율성 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현실에서 의료윤리를 철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고객들은 치과의사와 그들이 행하는 진료내용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불신이 심해
동료간 피해 주지 않도록소견서 발급 신중기해야 안녕하세요? 약 4년전 제가 지방에서 근무할 당시 환자에게 근관충전후 금관을 1개 씌워드렸습니다. 그 환자는 요즘 그 부위의 치주염으로 그 지역 개인 치과의원에서 검진결과 제가 과거에 불량 보철물을 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 그대로 소견서를 받아 시민단체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비난과 협박을 하며 임플랜트 비용을 요구하여 고민끝에 울며 겨자먹기로 1백만원을 드렸습니다. 소견서의 내용에 의하면 치주염의 원인이 불량 보철물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타당하고 정당한 발급인가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견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5년생 / 여 / 만 51세 ▶진단명 : 만성 근단성 치주염 ▶한국상병분류기호 : KO4.5 소견내용 : #36 치아 보철물 마진 적합도 불량(보철물의 오버컨투어-불량 보철물)으로 인해 치주조직의 염증이 심해지고 있음. 불량 보철물 제거와 함께 적극적인 치주치료후 새로이 적합한 보철물 부착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됨. 근관치료 되어 있는 뿌리 끝으로 고름주머니도 보임. 추후 재신경
여기서 잠시 새로운 첨단 법의과학의 도구로 등장한 DNA 유전자 감식의 이론적 배경과 그 역사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유전자 감식의 생물학적 배경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약 60조개의 세포가 있고 각 세포내의 핵에 DNA가 존재한다. 또한 사람의 약 30억 염기쌍의 DNA상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coding region이 있고 그 밖에 특정한 기능을 갖지 않는 non-coding region이 존재한다. 이 non-coding부위의 DNA는 개인별로 염기 서열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같은 종(species) 내에서도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 게놈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유전되며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멘델의 유전법칙에 따라 염색체의 50%가 자식에게 전해진다. 미토콘드리아는 오로지 어머니의 난자의 세포질을 통해 아들 혹은 딸로 모계유전되며 Y염색체는 오직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만 부계유전된다. 유전자감식이 1892년 찰스 다윈의 조카인 콜튼(Francis Galton)의 지문검사로 법과학분야의 혁명적 발전을 이룬데 이어 1985년 제프리스가 유전적으로 매우 변이가 심한 과변이 부위를 이용해 마치 지문과
김호영<본지 집필위원> 얼마 전 TV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출장수리에 관한 내용이 방영됐다.8000원~1만원 이라며 광고하는 컴퓨터 출장수리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 내용에 의하면 사용 가능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멀쩡한 부품을 중고 부품으로 갈아치우거나, 사양이 낮은 부품으로 바꿔치우는 것은 예사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방송내용대로라면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런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로는 컴퓨터 수리업체들이 너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출장 수리비를 이익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낮춰서 광고를 했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일부 업체들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방송 내용 중에는 양심적인 수리기사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장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언젠가 ‘파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라는
52세 남자 환자는 혀의 이상으로 P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설암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주치의는 병명을 알려주지 않고 혀를 절제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H병원을 소개해 줬다.H병원의 A의사, B의사도 환자에게 암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병변 부위를 절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설득시키려 했으나 환자는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단지 그 궤양 부위를 소작하는 정도로만 설명됐다. 환자는 그 정도라면 괜찮겠지 하면서 승낙했다. H병원에서의 주치의는 수술 수일 전에 환자의 부인과 딸에게 설궤양은 악성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실정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환자가 원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가족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으니 본인의 승낙을 의사선생님들이 받아낸 후 수술을 시도하라고 주장했다. 주치의는 수술 당일 환자의 딸에게 아버지를 설득시킬 것을 당부했으나 설득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실시해 혀의 3분의 1을 절제했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수술은 비록 그 자체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위법이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불법행위책임이, 그리고 H병원 개설자인 H법인(法人)에게는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심평원과 의협이 대립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 조제 시스템(DUR)이 병용금기·특정연령 사용 금지 의약품 관리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 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개인 정보보호에 반하는 조치이며,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DUR 도입 근거로 제시한 병용금기·특정연령 사용 금지 의약품 분류 기준에 의학적 전문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심평원 측은 2004년 이후 매년 국정 감사 등 국회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DUR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어 의약단체와 함께 수차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DUR 시스템 도입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심평원에서 관리하게 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를 점검하는 것이지 모든 처방내역이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 측은 실시간 진료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드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
CMG(Consolidated Medical Group) 모델은 일종의 유한회사 형태로 구성이 되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병원이 중심이 돼서 의사 그룹과 계약 혹은 다양한 출처의 자본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모델이 있다. 우선 CMO 모델은 애초에 PHO(Physician Hospital Organization)로 시작했다. 이 모델은 한 병원이 주도해 어떤 개원의 그룹과 수직적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이 개원의 그룹은 IPA 혹은 PPMC가 될 수도 있다. 자본의 구성은 병원이 주도하며, 의사결정권은 협의에 의해 배분한다. 지역의 유력한 병원이 개입하므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원의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 다른 CMG 모델로서 MSO(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가 있다. MSO는 PHO의 확장된 형태이다. 몇 개의 병원이 모여서 주도하며, 개원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의료의 질 관리, 정보시스템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입한 개원의 그룹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며, 서비스를 사용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