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영<본지 집필위원> 얼마 전 TV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출장수리에 관한 내용이 방영됐다.8000원~1만원 이라며 광고하는 컴퓨터 출장수리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 내용에 의하면 사용 가능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멀쩡한 부품을 중고 부품으로 갈아치우거나, 사양이 낮은 부품으로 바꿔치우는 것은 예사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방송내용대로라면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런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로는 컴퓨터 수리업체들이 너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출장 수리비를 이익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낮춰서 광고를 했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일부 업체들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방송 내용 중에는 양심적인 수리기사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장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언젠가 ‘파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라는
52세 남자 환자는 혀의 이상으로 P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설암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주치의는 병명을 알려주지 않고 혀를 절제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H병원을 소개해 줬다.H병원의 A의사, B의사도 환자에게 암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병변 부위를 절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설득시키려 했으나 환자는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단지 그 궤양 부위를 소작하는 정도로만 설명됐다. 환자는 그 정도라면 괜찮겠지 하면서 승낙했다. H병원에서의 주치의는 수술 수일 전에 환자의 부인과 딸에게 설궤양은 악성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실정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환자가 원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가족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으니 본인의 승낙을 의사선생님들이 받아낸 후 수술을 시도하라고 주장했다. 주치의는 수술 당일 환자의 딸에게 아버지를 설득시킬 것을 당부했으나 설득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실시해 혀의 3분의 1을 절제했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수술은 비록 그 자체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위법이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불법행위책임이, 그리고 H병원 개설자인 H법인(法人)에게는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심평원과 의협이 대립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 조제 시스템(DUR)이 병용금기·특정연령 사용 금지 의약품 관리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 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개인 정보보호에 반하는 조치이며,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DUR 도입 근거로 제시한 병용금기·특정연령 사용 금지 의약품 분류 기준에 의학적 전문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심평원 측은 2004년 이후 매년 국정 감사 등 국회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DUR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어 의약단체와 함께 수차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DUR 시스템 도입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심평원에서 관리하게 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를 점검하는 것이지 모든 처방내역이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 측은 실시간 진료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드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
CMG(Consolidated Medical Group) 모델은 일종의 유한회사 형태로 구성이 되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병원이 중심이 돼서 의사 그룹과 계약 혹은 다양한 출처의 자본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모델이 있다. 우선 CMO 모델은 애초에 PHO(Physician Hospital Organization)로 시작했다. 이 모델은 한 병원이 주도해 어떤 개원의 그룹과 수직적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이 개원의 그룹은 IPA 혹은 PPMC가 될 수도 있다. 자본의 구성은 병원이 주도하며, 의사결정권은 협의에 의해 배분한다. 지역의 유력한 병원이 개입하므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원의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 다른 CMG 모델로서 MSO(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가 있다. MSO는 PHO의 확장된 형태이다. 몇 개의 병원이 모여서 주도하며, 개원의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의료의 질 관리, 정보시스템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입한 개원의 그룹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며, 서비스를 사용하자면
장주혜<본지 집필위원> 영어 교육에 대한 열기는 지난 여름의 폭염보다도 더 뜨겁다.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족히 한 시간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화제가 될 정도이다. 최근에 와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 체류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젊은 나이로 갈수록 영어가 능숙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등 뒤에서 완벽한 영어가 들려와 슬쩍 돌아다 보면, 어딜 봐도 이방인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원어민의 영어발음을 가진 검은 머리 소유자가 우리말까지 막힘 없이 하는 것을 보면 부럽기 그지 없다. 성문 종합 영어의 문법이 절대 절명의 원칙인 줄 알았었고, 팝송이나 AFKN 근처에서 맴돌기에는 마땅치 않은 모범생이었고, 비행기는 신혼여행 갈 때 처음 타 봤던 기성 세대들에게 유창한 영어 구사란 너무도 멀고 먼 길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은 이 설움을 면제시켜 주어야 한다는 결심이 사무친다. 여기에다 각자 속사정은 어떨지 몰라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상위권 소득의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란 말인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데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조기 유학까지는 몰라도 한, 두 해 외국에서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DNA감식을 사용해 극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재임기간동안 화려하고도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으나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유전자 감식으로 울고 웃은 인물이었다.1998년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 결정적 증거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측에서 실시한 인턴사원 르윈스키 외투에 남겨진 정액 흔적에서 DNA확인을 해서 확보됐던 것이다. 한편 클린턴은 1999년 그의 친자임을 주장하는 혼혈소년이 유전자 감식결과로 DNA가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져 한숨을 돌리기도 했다.빈센트 젠킨스(Vincent Jenkins)는 무려 17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풀려났다. 젠킨스는 1982년 강간범으로 기소돼 형을 살고 있었으나 최근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젠킨스의 DNA를 비교한 결과 서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현재 사상최다의 유전자 감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1995년 영국 예이트에서 발생한 루이스 강간 살해사건이다. 18세 소녀 루이스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다.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몸에 남
저는 3~4년전부터 공동 개원하여 운영 중인 치과의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충위원회에 문의를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상황이기에 여러모로 방법을 찾다가, 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동 개원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여러가지 갈등과 신뢰훼손이 생겼습니다. 특히 공금운용, 직원인사권, 부채상환 및 신환배분 재무관련 불투명 등의 갈등이 큰 문제였습니다. 지난 1~2년간 공동개원을 해체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왔고 어떻게 지분을 나누고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계속 지내왔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치과의사 동료간 분쟁이므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 보다 협회가 합리적으로 중재해 주시는 것이 동료간 갈등을 사후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동료간 갈등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개원의 시작이 좋은 마음이었듯이, 마지막인 헤어짐도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의 문제를 분쟁이 아닌 해결을 하
1. 사건개요 이 사례는 일본 치과계에서 발생된 사건 중의 하나이다. 개원치과의사인 피고 Y는 무치악 환자인 원고 K의 상악 전체에 1982년경, 골내 임플랜트의 일종인 Blade형 임플랜트를 시술했다. 그 후 K의 상악부위에 골 흡수가 진행돼 시행한 임플랜트가 동요했기 때문에, Y는 이를 철거하고 골막하 임플랜트(치은절개 후 악골의 골면인상을 체득해 상악골의 형상으로 맞추어서 임플랜트 frame을 만들어, 재차 치은을 절개해 Frame을 상악골위에 밀착 고정한 후, 치은을 통해 구강내로 돌출한 임플랜트의 neck위에 의치를 장착하는 방법)를 시술할 것을 권한 바 있다. 그러나 환자 K는 위 수술이 무리가 아닌가 두려워하며 의사에게 다시 반문을 했는데 의사는 이 질문을 무시하고 1986년 1월 22일에 기존 시술한 임플랜트는 철거하고 동월 29일에 골면인상을 체득한 후, 동년 2월 4일에 위 시술을 시행했다. 그 시술 이후에도 환자 K는 임플랜트 부분의 동요가 느껴져 타치과에 내원해 검진을 받아본 바 위 임플랜트를 감염원으로 하는 상악골염으로 진단돼 동병원에서 기존 임플랜트를 제거하고 염증부분의 절개수술을 시행해 치유 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 7. 31. 재판관 8(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 1(합헌의견)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에 대해 이 규정들이 1)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2)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한 청구인(의사가 아니다)은 2003. 3. 23. 청구외 이모씨와 결혼해 2003. 4월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위 이모씨가 2004. 5월경 임신해 12. 23. 초음파검사를 받음에 있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의사는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으로 인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의료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출산을 한달 정도 앞둔 2004.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중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 5. 4. 청구인이 2001. 7. 부터 3차례에 걸쳐 산모인 최OO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 주어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의사면
네트워크 병원 PPMC 모델 앞서 설명한 IPA 모델의 특징을 요약하면, 개별 개업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비영리형 관리회사를 만들어 외부(보험회사)와 대응하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일종의 개업의 연합체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PPMC(Physician Practice Management Company)는 개업의의 개업 장소를 소유하며 동시에 경영을 담당하는 일종의 유한회사이다. 여기에 속하는 개업의들은 일반적으로 PPMC에 대한 소유 지분을 갖고 있으며, 경영에도 참여한다. 이 회사는 오직 의사들 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 부분은 소유형태와 무관하게 의료인의 손에 맡긴다. 즉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한다는 뜻이다. PPMC 모델은 이윤추구와 의사의 자율성 보장, 두 측면을 강조한다. 주목할 점은 의사들이 모여서 경영을 주도하며, 경영의 결과로서 배당도 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의료인들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지만, 미국의 예를 보면, 실패 사례가 많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사들의 경영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회사가 경영 지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은 의사들이 주도하므로 이들 직원이 능
2005.10. 20. 강남구 “○○○치과의원”은 10층 건물의 4층 절반정도인 45평을 3년6개월째 임대해 오고 있는데 같은 건물 3층 100평을 모두 쓰는 치과의원이 입점 계약한 상태이며 그러한 임대계약을 건물주와 관리인 등 모두가 쉬쉬하다가 우연히 3층에 있던 부동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치과의원은 ○○○ 회원((주)○○○치과그룹(치과 재료·장비도 취급) 회장))이 계약했으나 그외 몇명의 치과의사 회원이 근무할 것이라 합니다. (주)○○○치과그룹 회장인 ○○○ 회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에 관련 치과의원 개설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룹은 연예인과 손잡고 무료급식 홍보 등을 하며 마트형 치과, 국민형 치과를 표방, 저가의 치과진료를 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구회, 지부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협조하고 있으나 협회에서도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합의 제안 불구 입점 강행 진료과열 등 양쪽 모두 피해 양측 회원과 통화하였고 다른 건물로 입점하는 것으로 잘 합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2005.10.21) 해당 치과그룹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주들이 있고 설득이 잘 안되는 상황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