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지난해 회장단 유고라는 전례없는 혼란을 경험하고 5월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 선거를 통해 81.8% 라는 회원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힘차고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밥솥을 깨뜨리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회원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저희 30대 집행부는 불철주야 각종 현안 해결에 적극 대처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새해에는 11년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신설이 확정적이라는 낭보(朗報)를 회원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를 책임지고 있는 협회장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11년 만에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앞으로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 등을 포함하여 치과의료 특성에 맞는 각종 정책을 생산하는 진정한 치과의료 정책부서로서 자리매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금 돼지띠라는 ‘기해년’새해는 평소 하고 싶었던 진료를 마음껏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우리 치과계가 더욱 소통하고 단합하여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고, 다양한 치과계 현안에 대하여 선제적 대처와 해결을 통해 한 단계 성숙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정관과 규정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30대 회장단 선거 무효 판결’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더 일치단결하는 우리 회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되어 집행부가 회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제67차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으로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개정안을 위한 ‘정관 및 규정 제 개정 특별위원회’가 총회산하에 구성되어, 특위 의결안과 집행부안을 조율하여 확정된 정관개정안을 오는 제68차 대구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8년 한해는 다소의 회무차질이 있었지만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즉, 양심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양심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 온 도덕적인 기준아래 보편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개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것인데, 주관의 영역인 양심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수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할 것이 분명한 사안에서 소수의 양심을 존중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다. 학부 과정을 마치고 졸
사건개요 치아 염증치료를 하지 않고 발치하여 감각신경(턱밑 신경계 등)에 이상이 생겨 입술 감각이상 및 하악 운동장애 등 후유장애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50대) 내원 2일 전 저녁부터 우측 하악 급성 통증 발생하여 치아 염증 치료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함. #45, 46 치아에 대하여 급성 치주염 및 근단 부위 농양으로 진단 후에 국소마취하에 #46 잔존치근 발치 후 경구 항생제 2일 처방 받았으며, 다음날 #46 발치 부위 구강 내 소독 및 #4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시행 받음. 3일 째 #4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및 경구 항생제 2일 추가 처방받았으나, 같은 날 통증 및 부종 증상과 입술 감각이상 지속되어 A 치과의원 내원하여 치조골염 진단하에 #44, 45 치아 발치 후 상태 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함. 발치 후 4일째 우측 하악 부종 주호소로 B 병원 치과로 입원하였으며, 다음날 #44, 45 치아 결손부의 발치창(extraction socket) 소파술과 구강 내 절개 및 배농술 시행 및 #32, 42, 47, 48 치아 발치함. B 병원 입원기간 중 C 종합병원 치과에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에서 치과용 기구(Dental instrument)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ㆍ개정하는 분과(Sub-Committee, SC)는 SC 4이며 해당 분과 중 수기구(Hand instrument)를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WG)은 WG 8이다. WG 8의 의장 격인 컨비너(Convenor)는 미국의 치과의사인 Dr. Shennon Mills가 역임하고 있으며, 간사(Secretary)는 독일 산업표준국(DIN)의 Dr. Keller가 수임하고 있다. SC 4 중 WG 8에서 대한민국의 활동은 활발하여, 1개의 국제표준에 대하여 프로젝트 리더 활동을 수임하여 해당 표준을 제정(ISO 9173-1:2016 치과 - 발치 겸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하였고, 최근 추가적으로 1개의 국제표준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 활동으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등 치과용 수기구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본 연재에서는 이 중 치과에서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칼 손잡이에 대한 국제표준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수술칼 손잡이에 대한 국제표준은 ‘ISO 20570 Dentistry - Oral scalpel handle’로 대한
초등학교 시절 종이 위에 컴퍼스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원을 그려보던 기억이 난다. 흰 종이 위에 연필심이 곡면을 그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낼 때 어린 심장도 같이 뛰었던 것 같다. 그러나 누구나 경험하였겠지만 원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 연필심이 부러지기도 하고 대개는 조금씩 비뚤거리며 완벽한 곡면을 그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모니터 화면에 완벽해 보이는 원이 그려지는 듯 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완벽해 보이나 영상을 확대해 보면 네모 모양의 미세한 픽셀(Pixel, 화소)의 조합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엄격하게 따지면 완벽한 원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완벽한 원은 우리 머리 속에만 있으며 원의 모습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다. 살아가며 많은 일들이 ‘완벽한 원’과 같은 이상과 현실의 갈등과 절충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학에서 오랜 시간 공저자들과 완벽한 논문을 쓰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그 한계를 깨닫게 되고, 사업을 시작하여 수십 년간 한 기업을 일구어 낸 경영자는 늘 완벽한 경영에 관하여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서 훈수 두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다. 논문 한편 써보지 않은 사람들
지난 글(본지 2650호)에서 전자차트와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을 적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얼마 전 치과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보건소 직원이 점검을 나왔다가 아직도 전자차트 안 쓰고 종이차트 쓰냐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이번 글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차트에는 꼭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하나요?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64865) => 전자차트를 이용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의료법 제23조에 의해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판결로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해당 의사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법제처의 행정해석에서는 이 판결과는 조금 다르게, 전자의무기록에 하는 전자서명은 공인전자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우리가 ‘앎’을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해서 얻는 것과 또 하나는 직접 부딪힘을 통한 ‘직접 경험’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둡고 차갑다는 것을, 남극과 북극의 눈보라와 우리 겨울 추위와의 차이를 직접 느껴본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간접 경험 때문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책을 통해 머나먼 지식도 알게 됩니다. 지식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소설책을 통한다면 다양한 인물의 성격과 사회적 배경, 심지어 다가올 미래도 미리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간접 경험은 우리가 발품을 팔아야 하는 많은 직접 경험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한 간접 경험에는 장벽이 없습
공포영화속의 주인공이 소리를 지를 때처럼 비명을 지르며 사지를 여러 사람이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료를 진행하느라 온 병원을 떠들썩하게 흔들어놓았던 아이가 진료를 마치고 언제 그렇게 울었냐는 듯이 멀쩡히 “아여히 계셔요” 명확하지 않은 말솜씨로 인사를 한다. 또 한 번의 빙긋 미소가 지어지는 상황이다.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문득 창밖을 보니 벌써 어둡다 못해 검은 물감이 흘러내리는 듯 점점 새까맣게 건물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 둘씩 반딧불처럼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모여서 밤의 정경을 이루고 있다. “흐흐, 어느덧 퇴근 시간이네?” 오늘도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아이들을 붙들고 새까맣게 변해버린 이를 이리 갈고 저리 붙이고, 다듬고, 씌워주고 하며 이 아이 저 아이에게로 뛰어다니다보니 벌써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나보다. 집에 가서도 아이들의 우는 모습, 해맑게 웃는 모습,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준, 병원에서 상대한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순수한 아이들과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나만큼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치과의사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수련을 받기 시작했던 새파랗게 젊은 치과의
제 27회 유럽임플란트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Osseointegration, 이하 EAO) 학술대회가 2018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Messe Wein Exhibition & Congress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80여개의 국가에서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Dream & Reality”을 주제로,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임상가가 추구하는 이상과 임상가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여러 저명한 연자들의 강연들로 꾸며졌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연자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제시하는 “Battle of Concept” 강연과 Live surgery session,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EAO consensus에 대한 발표 등이 준비되었는데, 특히 Live surgery session의 경우, 3개의 team이 참가하여 3일 간 치료 계획부터 임플란트 수술, 그리고 임시 보철물 장착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었고, 단순히 시술 장면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술을 받은 4명의 환자가 직접 연단에 올라와
사건개요 치주치료를 시행하며 치아 및 잇몸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치아의 수직파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60대)은 오래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복용 중으로, 8년간 피신청인병원 치주과에서 3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치과진료를 받아왔으며, 정기검진 시 치주건강상태와 구강상태 평가하여 치주치료(치석제거술, 치근활택술, 치면세마 등)를 시행하며 치아 및 잇몸관리를 받고 있었음. 상악 우측 대구치는 결손 상태이었음. 이후 치주과 정기검진 및 치아 전체 치석제거술 받고, 3개월 후 치주과 정기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후, 전체적인 치석제거술과 치면세마 시행됨. 2개월 후 치간 칫솔 사용 시 #44, 45 치아 부위에 통증 발생으로 피신청인은 음식찌꺼기를 제거하는 정도의 시술을 하였으며, 이틀 후 #45 치아 수직 파절 진단 하에 발치하였고 구강상태 불량한 상태로 구취 있어 치석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치료계획 위해 보철과에 의뢰됨. | 분쟁 쟁점 환자측: 해당병원에서 치석제거술 시 통증이 심하였으며, 치간칫솔 사용 중 하악 우측 소구치(#44, 45)부위에 통증 발생으로 내원하여 잇몸치료 받은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