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미납 계속 증가 예상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 가능 환자의 오빠가 지불하기로 한 진료비의 체납 1년 전 저희 치과에 다니던 남자분이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부탁하고 진료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진료비(약 7백만원)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환자의 오빠에게 진료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여동생은 해외로 나간 상태이므로 구두로 지불보증을 약속한 친오빠에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납 진료비 채무이행 청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해 드리고 “환자에게 내용증명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내 자료”를 송부해 드림(2006. 12. 28). 여동생의 치료가 종료된지는 1년되었으며 그동안 7백만원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일시귀국해 치료받은후 자제분 교육상 거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나간 상태임. 여동생은 친동생이라고 하며, 오빠는 현재 근처에 있는 미용실 원장이라고 함.현재의 사회 풍토상 진료비 미납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불보증의 경우 그에 대한 각서
원심(지방법원)에서의 분쟁 상황 및 결과 분쟁결과지법에서 피고인으로 돼 있는 A병원 악안면외과 과장이 패소했으며 발치를 시술했던 개원치과의는 환자 측과 합의해 사건을 종결했다. 판결 사유들1) 환자를 내과로 전과시킨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과 내과 상담의가 전문의가 아닌 수련의라는 점2) 피고인이 환자의 환부에서 채취한 농양을 배양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3) 피고인이 이미 진행 중인 패혈증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점4) 피해자가 임신중이였는데 임신 여부에 대해 검진하지 아니했다는 과실을 범했다는 점 벌칙적용을 간추려보면 형사, 민사책임이 있다. 1) 형사책임(형법 제266조, 제268조)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민사책임(민법 제750조)의사책임은 치료행위 또는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그 자신의 과실책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성립된다.이상과 같이 원심에서의 결과를 알아보았는데 1차 진료(발치)를 했던 개원치과의는 ‘치과의사가 내과의사나 전문치과의사에게 어떤 표준적 치료를 위해 환자를 의뢰하지 못했을
최근 대전시 중구 보건소장 임용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던 의사가 대전시 중구를 상대로 해 보건소장임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 소송은 의사가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복잡한 임용절차가 필요한 경우, 임용신청을 했던 사정으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처분의 위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통상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직(지방 기술서기관 4급)이 공석이 돼 새로운 보건소장의 임용이 예상되자, 중구 의사회장은 2007. 11. 21. 피고(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
네트워크 병원 조직의 속성- 위험 회피 게임에서 “100만원을 벌 확률이 80%이고 100만원을 잃을 확률이 20%인 시도와 200만원을 벌 확률이 90%이고 1000만원을 잃을 확률이 10%인 시도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냉철한 도박사라면 후자를 택할 것이다. 기대값이 전자는 60만원(80∼20)이고 후자는 80만원(180∼100)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치과의사는 도박사의 선택과는 다르다. 200만원을 버는 것도 좋지만 확률은 적지만 패할 경우 1000만원을 잃게 된다는 엄청난 타격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위험 회피(risk-avoiding) 성향이라 한다. 네트워크 조직은 일종의 선단과도 같다.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이는 원천적으로 위험회피의 수단이다. 선단이 구성되면 다 함께 움직인다. 빨리 나갈 수 있는 배라도 다른 배와 보조를 맞춘다. 뒤쳐진 배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배가 와서 도와 준다. 빨리 가는 배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먼 항해를 가능하게 한다. 오래 살아 남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1660호에 이어> 여기에서 혈흔의 혈액형 결정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혈액형의 역사를 잠시 더듬어 보고자 한다. 혈액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영, 정조시대 발간된 구윤명의 증수무원록에 혈액형의 존재를 알고 응용함에 대한 언급이 있다.그러나 혈액형을 처음 발견한 것은 1900년 란트스타이너(Karl Landsteiner)가 어떤사람의 혈청이 다른 사람의 적혈구를 응집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ABC(후에 O형으로 명명) 등으로 분류하기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 받고있다.곧이어 2년후에는 AB형도 기술됐고 란트스타이너는 ABO식 혈액형 발견의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후 그는 그의 동료와 함께 1927년 MN식 혈액형을, 1940년에는 Rh식 혈액형을 발견함으로써 수혈에 관여되는 혈액형인 ABO식과 Rh식을 모두 발견해 치과의사 몰튼의 마취의 발견과 더불어 근대 외과학 발전 계기를 만들었다.1940년 란트스타이너와 위너(Wiener)가 Rhesus 원숭이의 적혈구를 토끼와 guinea pig에 주사해 얻은 항체가 사람의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경우가 85%, 응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15%
김 신<본지 집필위원>대학에 있으면 논문을 발표하고 외국의 연구동향을 관찰할 목적으로 자연히 국제학회에 참가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나 사실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것이 굳이 대학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원의들도 자신의 진료방식이나 지식이 최신 지견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고 자신을 업데이트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임상 치의학은 신재료, 신장비, 신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여타 의학 분야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류를 지향하는 치과의사라면 국제학회 활동을 통한 자신의 주기적인 upgrade는 권장사항이 아닌 필수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전공의 과정에 있는 레지던트들은 평소 서적이나 교수의 교육을 통해 접할 때에는 별 실감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지식들이 철저히 응용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수련을 받는 태도와 방향성을 회복하고 시야를 넓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국제학회에 참석하다 보면 몇 가지 이상한 점을 겪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 보고 싶다. 첫째, 학회 기간 중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습이 사라지는 일이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19세 여자 환자가 명절 때 고향에 내려왔다가 사랑니가 아파서 치과에 내원했다. 치과에서 구강검진 결과 단순한 하악 좌측 지치주위염으로 판단돼 원장은 발치하기로 환자와 합의했다. 난발치였으나 시술은 무사히 끝났다. 환자가 4일 후에 재진을 받으러 다시 내원했을 때 발치와에 염증이 발생해 있었고 저작곤란과 개구장애가 있었으며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A대학병원 악안면외과로 전원 의뢰했다. A병원에서는 초진 시 하악골 하부 및 이하선 부의 심한 종창과 압통, 개구장애, 오한을 동반한 39.2℃의 고열 및 구취의 증상을 보였다. 임상병리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증이 보였고 방사선학적 소견으로는 특기 할만한 사항이 없었다. 진단명은 구협염(Ludwig"s angina)으로 기록했다. 입원하자마자 악안면외과 수련의가 주치의로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항생제를 투여했고 다음날 국소마취 하에서 구강 외로 절개를 해 배농을 시도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았다. 4일 후 및 8일 후에 담당과장이 직접 집도해 구강내로 배농을 시도했다.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자 상태는 고열과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돼 약물을 클레오신으로 바꾸고 내과에 자문 치료해 계속적인 항생제 투
<1660호에 이어>다음날 새벽 2시에 기상해 간단한 식사 후 발에는 아이젠, 스패치, 우모복, 장갑, 모자, 머리에는 헤드 랜턴으로 무장해 눈밭, 추위, 어두움을 대비하고 3시에 2대의 설상차에 나눠 타고 30분 후에 어제 올랐던 pastuchov rock 직전에 하차했다.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12시 반짜리 아이젠을 낀 신발은 무게만도 3킬로그램이다. 서 있기도 힘든 정도의 경사면이라 걷기가 영 힘들었다. 그나마 어제 잃어버린 스틱 대신 식당에서 빌린 스키폴이 듬직하게 힘이 주어진다. 동봉 설사면이 산장에서 바라볼 때는 완만하게 보였는데 경사가 심했다. 어두운데다 중무장한 상태라(일행 13명 , 현지 가이드 3명에 서울가이드 1명 총 17명)누가 우리 일행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저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앞사람을 따라 가는 수밖에. 얼마를 오르니 눈이 녹지 않아 걸음거리가 한결 수월했다. 6시 가까이 되니 동봉의 오른쪽이 밝아 오면서 구름 사이로 일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따스한 날씨였다. 어느덧 지그재그로 오르는 길이 끝나고 동봉 좌측으로 길게 뻗은 경사길이 이어진다. 중간중간에 작은 나뭇가지를 꽂아 길 표시를 해 놓았다
최근 검사도중 혈관이 터져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70대 노인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생명만 연장시킬 뿐 회복가능성이 없고, 평소 자연스럽게 죽고 싶어했다"며, “모친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치료행위를 중지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기한 ‘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2008카합822)을 기각한 바 있다. 위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까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녀들은 모친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3∼6개월 지속되는 경우에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8%정도 있으므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설명이 있는
네트워크 병원 조직의 속성- 교섭력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을 보면, 경쟁 환경에서 공급자와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을 중요한 경쟁력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급자란 치과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기공, 인력서비스, 경영/교육서비스 등은 모두 진료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급원이 된다. 또한 구매자들은 소비자 권리, 품질 보증, 보험자를 통한 계약 등으로 치과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공급자와 구매자 양자 간에 치과라는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추자면, 상응하는 교섭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회에서 구매자 교섭력에 관해서는 보험자 유형에서 논의 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네트워크 병원은 어떠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갖든, 다수의 참여자들이라는 그 자체로서 외부의 공급자들과 고객에 대해 대응 역량은 증대된다. 곧 교섭력의 확보이다. 흔하고 쉬운 예는 공동구매이다. 한 사람이 소규모 구매를 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대규모 구매를 하게 되면, 재료상은 보다 많은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재료상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은 물론 재고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정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조직이 경영 능력을 갖추고
최근에 진료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없는 환자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아는 것이라곤 핸드폰번호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둘째치더라도 꼭 항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해결책이 있으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관련 정보를 취득해 안내해 드림(2006. 12. 20). 사회전반의 경기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진료비 미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에 대한 사후 대비책으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비 체납자에 대한 진료비 환수 방법”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도 있을 수 있겠음.어느 대형치과의원에서는 진료비 미납이 몇억씩 되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진료비 미납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하므로 진료비 미납은 많은 회원들에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겠음. 진료비 미납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으로는 큰 병원에서의 수술시의 경우처럼 치과에서도 진료비 지불보증인을 세워서 그에 대한 각서 또는 약정을 받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환자로부터 상당한 거부감을 살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사회풍토가 상당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시도하기 힘들지 않을까 여겨짐. 사후 처리든 사전 예방이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