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한껏 받으며 금년 2월 서설 속에 5년 임기로 취임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교만에 기인한 광우병 파동, 유가 급등,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맞물리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등 外憂內亂에 처해 있다. 지난 주에는 코스피지수가 1500대로 급락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주가도 동반 하강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두 배도 넘게 큰 폭으로 급락했다.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Sell Korea" 하기 때문이란다.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 다음 날 반등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주가 하강은 금년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더 불안한 것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 데도 그나마 취임 초기의 자신감에 차 있던 대통령의 행보마저 최근에는 갈팡지팡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수백 년의 역사 속에 견고히 정착된 여러 국가들에서는 양당 정치가 기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의회정치를 보면 보수 여당인 한나라당, 진보성향 야당인 통합민주당으로 양당 체계를 이룬 것 같아 참 보기가 좋았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경제국면의 하강이 예상됐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 국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정이 주요 의무인 국회의
<1656호에 이어> 건조된 혈액(혈흔)이 존재할 때 범죄학자들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만 한다. ①그것이 혈액인가? ② 어떤 종으로부터 발생된 혈액인가? ③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어떻게 특정한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가?우선 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됐던 검사는 벤지딘색소 검사이다. 그러나 벤지딘이 발암 물질임이 밝혀지면서 점차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벤지딘 대신 페놀프탈레인으로 대체됐는데 이는 Kastle-Meyer색소검사로 알려져 있다. 벤지딘과 Kastle-Meyer색소검사는 혈액의 헤모글로빈이 페록시다아제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에서 기초했다. 페록시다아제는 과산화수소에 의해 유기물의 산화를 촉진하는 효소이다. 혈흔, 페놀프탈레인 용액, 과산화수소가 함께 섞이면 혈액의 헤모글로빈이 짙은 분홍색을 형성하게 된다. Kastle-Meyer색소검사는 혈액뿐만 아니라 감자나 양고추냉이와 같은 몇가지 채소에서도 Kastle-Meyer 분홍색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을 범죄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때 Kastle-Meyer색소검사의 양성반응은 혈액에서 높게 나타나게 된다. 현
이사례는 필자가 치과의사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환자들로부터 알게 된 사건들이다. A씨는 50세의 남자 환자이며 B씨는 28세의 청년 환자이다. 이들은 K치과의원과 H치과의원에서 각각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상 해결되지 않은 불만이 남아서 회장인 필자에게 호소 겸 고발 형식으로 찾아왔다. 그 환자들의 불평불만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1. 진료 시작 시 치료계획이나 예후에 대해 사전에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 2. 보철치료를 받기 위해 지대치를 형성했는데 치아 삭제량이 많아서 치아가 몹시 시리고 예민해졌다. 치아를 버린 것이 아니냐.3. 치료 후 치은뿐만 아니라 안면까지 부어올랐다.4. 치료 실패가 아닌가 걱정이 돼 몇 주일 동안에 5kg의 체중이 줄었다.5.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6. 설사를 자주 한다.7.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진단서를 써줄 수 있느냐.8.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그 치과의사를 벌줄 수 있느냐.9. 이런 모든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느냐, 도와 달라. 이 환자들을 진료한 원장에게 환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원장들의 의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다른 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곁에서 먼저 떠나시며 마음 속에만 남겨주신 윤흥렬 선배동문님이 치과계를 위해 남기신 많은 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윤흥렬 선배동문님은 지난 2002년 제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치과인동문상을 받으셨고, 2004년 제1회 올해의 치과인상을 수상하신 우리 서울대학교 치과의사들의 명예이십니다.또한 선배님은 우리나라 치의학교육의 학제가 변경된 후 최초로 6년제 교육을 받으신(1965년 졸업) 치의학 발전에 선도자이십니다. 선배님께서는 제26대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장(1986.3.22~1988.3.19) 2년, 제 2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1990.4.21∼1993.4.17)으로 3년 동안 치과계를 이끄시면서 우리나라 치과계를 세계 속의 치과계로 방향을 잡아주셨던 분이십니다.또한 선배님은 1975년 처음으로 FDI 미국 시카고총회에 참석하여 세계인으로 입문하신 후 10년 노력 후 1985년 유고슬라비아 벨그라드 총회에서 서울개최를 신청하였고, 12년 후 1997년 9월 5일에서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Dental Olympic인 FDI총회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
통상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논할 때, 주로 무자격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주된 문제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의료기관내에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역할범위가 협소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역시 일부 행위에 한정해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과병의원 등 치과의료기관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무자격자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자격자를 고용한 의료인도 처벌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무자격자에게 그 행위를 사주한 행위 역시 형사적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고 난후, 서울시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최근 서
네트워크 병원 조직의 속성- 규모의 경제(하) 엮인 게 단단하고 엮은 가닥의 수가 많을수록 조직의 응집력은 강하다. 개업의들이 네트워크에 내는 비용부담이 크고, 의존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에 헌신 정도는 크다. 그런데 문제는 헌신 정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에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게다가 높은 헌신의 정도는 전문직으로서 치과의사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개업의가 네트워크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응집력이 크면, 그 만큼 네트워크 조직은 통제하기 수월해 진다. 즉 조직 통제가 용이하다. 반면에 개업의가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보다 많은 수의 개업의들의 참여를 이끌기 힘들다.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네트워크로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가입자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 통제가 어려워지면, 높은 경영의 성과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같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된다. 통제력과 자율성의 관계는 마치 산길을 오르는 자전거의 기어와 rpm 간의 관계와 같다. 조직의 ‘경영적 역량"을 자전거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몇 단 기어로 얼마나 빠른 속도의 발 놀림을 하느냐에 따
피고 사실조회 입증책임 없어원고측서 과실여부 입증해야 지난해 12월 본원에서 치석제거와 잇몸치료(Root planning)을 시행하고 아말감 충전(MO cavity)을 하였던 환자가 상악 26번의 크랙으로 인해 발치를 했다고 소액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5월 4일 첫번째 심리가 있어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사건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적시한 대로 본원에서 통상적인 치과치료를 받은 후 한 달여가 지난 후 자발통과 tenderness를 보였고, 본원에 오기 전 일산의 모 치과에서 치아에 금이 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후 본원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bite stick으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당시 육안으로 crack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의뢰를 했고, 환자는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병원 치과에서 발치를 하고 와서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병원 치과의 확인서에 따르면 신경치료 후 금관수복이나 발치를 제시했으나 고소인이 돈이 없다며 발치를 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발치한 치아를 제게 보여주었었는데 distobuccal쪽의 crack이 존재했기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조원벽<본지 집필위원>‘WASP’는 미국 사회의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지배 계급이다.WASP란, White(백인) AngloSaxon (영국계 특히 잉글랜드인) Protestant (신교도)의 약어인데 이들은 미국의 정계·재계의 모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이 큰 집단이다.미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 중 케네디(아일랜드계 카톨릭교)와 레이건(아일랜드계)을 빼고는 모두 WASP이다. 또 1920년대까지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이들의 것이였다.1930년대 들어 대공황으로 이들 출신 자본가들이 무너짐에 따라서 유태인에게 재계의 일부가 넘어갔으나 현재까지도 미국기업의 약 80%를 WASP가 소유하고 있다.이렇듯 WASP는 미국 건국후 정계·재계를 독점해 오늘날까지 미국을 이끌어온 주역임에는 틀림없으나, 최근에 WASP에 대한 미국인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그들의 배타적 백인 우월주의와 독선과 오만함에 대해 미국의 일반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터뜨린다. WASP의 이러한 교만함은 미국내에서만 그치질 않고 이 지구상에서 그들이 가장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했다.마치 2차 세계대전
<1654호에 이어> 범죄현장에서 연구자는 출혈이 발생하는 사건을 재현하고 설명하는데 필요한 혈흔과 튐의 위치, 분포, 형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혈원과 그 궤도에 관한 혈액 형태의 위치와 모양에 대한 의미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에 경험이 있는 감정가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흔패턴의 해석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 비교 실험을 계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제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Herbert L. MacDonell에 의해 발표됐다. MacDonell은 많은 관찰을 통해 혈흔 방향의 자취, 혈흔 방울의 거리, 혈흔이 튄 각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 관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한 것 중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표면의 구성물은 혈흔 형태의 해석에 있어 제일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것과 미지의 것 사이의 관련은 동일한 표면일 때만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표면이 더 딱딱하고 구멍이 적을수록 덜 튀는 결과를 낳는다. 표면의 효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② 사물에 부딪히는 혈액의 이동 방향은 혈흔의 모양으로 알
83년도, 42세19의 여교사를 진료하게 됐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진료실에서의 수진태도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다. 만성치주염으로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했고 지대치 형성 및 상하악 국소의치 등 많은 치료분량과 시간이 소요됐으나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료를 종료시킬 수 있었다. 여교사의 치료가 끝난 1개월 후 쯤, 그녀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내원했다. 치료를 부탁하기에 자세한 구강검진과 총 진료비를 추정해보니 약 3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됐다. 추정진료비를 본 여교사는 그중 10만원을 절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윗분을 모시고 왔으니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사정 이야기이다. 필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표정으로 맞섰으나 심사숙고한 끝에 그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교장선생님의 진료도 순조롭게 끝났고 그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교사는 필자의 진료실에서 먼 거리에 있는 시골 중학교에 출근하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께 인정을 받아 대도시인 G시 근교로 전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고용주 혹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흔하게 발견된다. 그런데 지난 2007. 11. 보건범죄등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결정)에서 양벌규정 관련규정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경우, 영업주를 위반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징역형, 벌금형 병과)하는 등 비례원칙에 반해 처벌한다는 점도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는 양벌규정에도 적용될 소지가 다분해 일괄적인 법률개정이 요청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양벌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도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형사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다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귀책도 없는 사업주가 처벌받거나, (귀책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책임 밖에 없는 사업주가 과도하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