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악취 및 사랑니 통증으로 내원하여 사랑니 발치 후 항생제 미투여로 부종과 염증이 발생하여 결국 타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40대)은 세파계 및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는 자로 한 달 전 부터 발생한 악취 및 사랑니 통증 등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검진 받음. 한 달 후 #38 치아를 발치하고 트리돌 주사, 닥스팬정 및 탄튬 가글 처방받고 귀가하였으며, 발치 부위 부종과 동통을 호소하여 항생제 및 항알러지 약제 처방 받음. 이후 피신청인병원에서 타의료기관 권유 받고, A병원 입원하여 항생제 처방, 절개 및 배농술 후 퇴원함. 분쟁 쟁점 환자측: 사랑니 발치 후 항생제 미투여로 부종과 염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타의료기관에서 절개 및 배농술을 받게 됨. 병원측: 항생제 알러지 기왕력을 인지하여 가급적 항생제를 쓰지 않기 위해 비항생제 요법으로 부종과 염증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재내원 시 드레싱, 퀴놀론계 항생제, 항알러지제 등을 처방하고 이후 타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진료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급여의뢰서를
지금의 자리와 공간에서 개원한지 9년 2개월 만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2009년 처음 개원할 때 가졌던 부푼 꿈(물론 2개월 만에 개원의 환상은 여지없이 깨졌지만)만큼은 아닌걸 보니 개원에 지치긴 한 것 같다. 이번에 새로 이전하는 곳은 기존 치과보다 15평정도 확장된 곳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치과에서 가장 많은 시간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생각부터 했다. 대기실, 진료실, 스탭실, 소독실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고 가장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공간이 어딘가를 생각해보니 원장실이었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배분과 배치를 하다 보니 원장실은 약 1.2평. 이런 원장실은 처음 만들어본다고 인테리어 업체가 놀랬다. 원장실을 가장 마지막으로 배정하다보니 생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짜냈다. 일단 환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간인 스탭실, 소독실, 원장실은 천장을 없애 층고를 높게 가져가고 그 공간에 수납공간을 최대한으로 두어 활용한다. 특히 원장실은 약간의 복층 개념도 두었다. 결국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원장실은 거의 고시원 수준으로 면학 분위기는 최
지난 6월 열린 유럽치주학회 학술대회인 Europerio9에서, 19년 만에, 전반적으로 개편된 치주질환의 진단 체계가 발표되었다. 1977년부터 1999년까지,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두 대륙(유럽과 미국)의 치주학자들이 5회에 걸쳐, 진단 체계를 말 그대로 ‘일삼아’ 변경하다가 1999년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개정판이 발표된 바가 없었다. 아무래도 ‘저런 진단명을 다 쓰기나 할까?’ 싶을 정도의 방대한 질환명이나, 지식의 발전이 더디어져 특별한 것이 없음을 체험했던 1996년의 체계에 대한 피로도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치주진단학의 암흑기가, 산업적으로/학문적으로 치과 임플란트 이슈가 모든 것을 압도했던 시기와 우연히도(?) 일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한다. 이번에 개편된 새로운 진단 체계는 2017년 11월에 시카고에서 열렸던, 유럽과 미국의 치주학회 주최의 공동 워크숍(World Workshop)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 전문가는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로 구성되었으나, 아시아와 호주, 남아메리카의 일부 전문가들도 포함되어(한국에서도 Peri-implantitis 분야에 구기태 교수가 참여한 바 있다.
최근에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이 이슈화가 되고 있다.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의 코뼈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어떤 환자 보호자는 “만일 이 환자 치료과정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각오하라”라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우리 치과계에서도 환자가 진료 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고, 진료 중인 여성 치과의사가 환자로부터 흉기로 피습 당하기도 했고, 환자가 흉기난동을 부려 치과의 의료진이 위협 받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로부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점점 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서울 경찰청 앞에서 의료인들이 모여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가져서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현대인의 정신적인 것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났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비교적 좁고 격리된 공간에서 이렇듯 환자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에 우리 의료인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인 듯하다.
인간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요술반지를 얻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 플라톤의 <국가> 2권에서 글라우콘은 양을 치는 목자인 기게스가 그런 요술반지를 우연히 획득하여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exousia)를 누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왕비와 간통하고 왕을 살해한 후 왕국을 차지했다고 한다. 글라우콘은, 부정의한 사람뿐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도 그런 반지을 끼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시장에 가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갖고, 원하는 누구와도 동침을 하고, 또한 마음대로 누구든 죽이는 등 부정의한 행위들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그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정의롭지는 않고, 어쩔 수 없어서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처벌을 면할 수만 있다면 부정의가 정의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처벌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가 부정의보다 더 좋은 점은 없을까? 다시 말해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로운 사람이 부정의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 바로 이 문제가 플라톤의 <국가>의 일차적인 문제이다. 다만 그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정의(dikaiosynē)가 무엇인지를 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 요한복음 12장 24절~25 말씀 -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우리 치과인들의 위대한 스승이자 친구이신 Dr. Dick H. Nieusma께서 지난 7월 7일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곁을 훌쩍 떠날 날이 있음에도 마냥 우리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아쉬움과 회환이 남습니다. 당신께서는 ‘죽음의 길’이 ‘영생의 길’임을 믿고 일평생 이 땅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죽음은 아름다운 삶에 의해서 완성됨을 보여주셨습니다. 1961년 9월 7일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1986년까지 25년 동안 치과의료선교사로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낙후된 한국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최신 치과 의료기술과 장비를 소개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으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뼛속까지 한국인이 되길 원하셨고
CAM용 밀링기기의 절삭가공 정확도 시험법 기술규격서 제정 평가용 제2급 와동 인레이, 금관 및 4본 계속가공의치 모형 제공 좌표측정기(CMM) 이용 CAM용 밀링 기기의 절삭가공 정확도 시험모델 및 시험법 제공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기술규격서로 출판됨 치과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SO/TC 106에는 총 8개의 소위원회(Sub Committee, SC)와 1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있는데 이 중 SC 9에서는 치과용 CAD/CAM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SC 9은 치과용 CAD/CAM 기반 제작과정에 필요한 용어(WG 2), 구강스캐너(WG 3), CAD/CAM 시스템의 상호운용성(WG 4), CAM용 밀링기기(WG 5) 및 절삭가공용 블록(WG 6) 등이 현재 활동 중이다. 2018년 현재 전 세계 27개국(정회원 16개국, 준회원 11개국)에서 참여하고 있다. 현재 4개의 국제표준이 출판되었고, 4개의 표준이 개발 중이다. 이번에 소개할 기술규격서(Technical Report, TR)는 2017년 6월에 출판된 ISO/TR 18845:2017, CAM용 밀링기기의 절삭가공 정확도 시험법(Dent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Einmal ist keinmal”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뿐인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우리는 쉽게 “이번 인생은 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생은 없다는 걸. 혹 다음 생이 있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지 않고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요? 물론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알고 맞추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행연습이 없는 인생은 그림을 보지 못하고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퍼즐을 그때그때 맞추어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퍼즐을 어디에 가져다 놓느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중 중요한 한가지가 바로 책읽기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책읽기는 주어진 퍼즐을 정확히 위치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전에
서론(본지 2599호 13면)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세계 10개국의 사랑니 발치 수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공신력있게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나라는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수가가 아니라 단순히 환자가 내는 돈, 즉 우리나라 개념으로 본인부담금만으로 조사되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조사 국가의 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 보낸 이메일은 모든 곳에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이메일을 썼던 것이 판단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학회차원에서 연락을 한다면 더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국은 호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멕시코, 네덜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 였습니다. 처음에는 OECD국가 기준으로 조사해보려고 하였고, 대륙 분포도 맞추고 싶었으나, 결국에는 지인을 통해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국가가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영국부터 한 나라씩 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NHS라는 국가의료보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Q. 5인 이상 사업장을 말할 때 그 5인에 원장도 포함되나요? A.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숫자로 판단합니다. Q.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과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년에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수습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치통으로 내원하여 어금니를 발치 후 아래턱과 입술 부위 감각 이상 증세와 골 노출로 치료 중 타병원으로 전원 되어 악골 내 골수염으로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분쟁 쟁점 환자측: 1주일 전부터 시큰거리는 치통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어금니를 발치함. 이후 아래턱과 입술 부위 감각 이상 증세와 골 노출로 치료 중 A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고열로 B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음. A 치과대학병원에서 악골 내 골수염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입술 마비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병원측: 초진 시 #37 치아의 미세 균열선이 관찰되었고 이후 발치 시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발치 후 하순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골수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A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함. 발치 자체가 신청인의 상태 악화요인은 아니며, 발치 전부터 근단 농양의 방치로 인하여 골수염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하여 발치 시 심한 악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