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국에 출장 가 있고, 딸아이는 영어학원에서 도라산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생일이라고 별다른 계획 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생일에 아무 약속도 없다고 하니, 동네 친구가 근처에 새로 생긴 빵집에서 브런치나 하자고 합니다. 망설이다 No, 친정엄마가 점심 사주신다는 말에도 No. 모든 것이 귀찮다는 생각에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집에서 조용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언제부터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아니면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현재의 나의 세계가 엄청나게 좁아져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나는 지금과는 정말 달랐지요. 누가 만나자고 해도 Ok, 누가 어떤 일을 부탁해도 Ok. 뭘 해보겠냐는 제안에도 무조건 Ok. 할까 말까 하는 고민에는 무조건 하는 것으로. 그 때의 생활은 너무나 복잡하고 정신없어서 때로는 우선순위에 밀리는 일로 원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만날 사람은 너무나 많았고,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찾기 어려웠지요. 바깥에서 활동하는 내가 진짜인지, 내 안에 과연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그래
Q. 왜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게 하는 걸까요? A.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 시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퇴직금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찍 수령하면 근로자가 금액 면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치과 내부적으로 퇴직금 방식에 대해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도 개인별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의의 척도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은 불편부당해야 하지만, 법이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왔다는 것은 우리의 법이 약자들의 편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 전직 권력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법이 강자들의 편만은 아니라는 믿음을 주기도 한다. 물론 법률들 중에는 약자에 더 유리한 것도, 강자에 더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누구의 이익을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플라톤의 <국가> 1권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각 정권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피통치자들에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공포하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부정의한 자로 처벌하는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런 정의관에 담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 즉 강자인 통치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복종하여 섬기는 자 자신에게는 해로운 것인 반면, 부정의는 이와 반대의 것이다. 그리고 통치를 받는 자들은
Q. ‘네트급여’라는 말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말인가요? A.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네트계약’이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당연히 공제하기 전 ‘세전임금’을 본인의 급여로 생각합니다. Q. 왜 병원에서만 통용되었을까요? A. 봉직의를 채용할 때 실수령액을 보장해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주는 의미로 보험료를 대납해줬던 것이 관례로 굳어져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네트계약’은 불법인가요? A. 계약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계약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Q.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A. 근로계약서에 있는 급여계(세전임금)가 직원의 임금입니다. 이것으로 직원의 급여를 신고하고,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과 불의를 당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런 물음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적어도 불의를 당한다는 것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인 만큼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일 것이다.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나쁘기는 해도 이것이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일 듯하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고 소크라테스는 묻는다. 그는 물론 불의를 당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불의를 저지르기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전적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대뜸 반론이 제기됨직하다. 많은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행복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란 작품의 등장인물인 폴로스는 그런 행복한 사람의 예로 마케도니아의 왕 아르켈라오스를 든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부정의하게 죽였지만 형벌을 받지도 않고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영화를 누려 행복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불의를 저지르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불의
지난 5월 협회장 재선거로 인해 뒤늦게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한 가지 지극히 염려스러운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극소수 일부 대의원이 이번 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있는 일부 이사를 계속 집행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거론하며 이번에 재선임하는 이사선임을 정관대로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전례없는 놀라운 일이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의장단과 감사단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직선제 이전에 만든 이 규정은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례상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던 것이다.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가 총회 한 달 전에 치러지긴 하지만 총회까지 임원을 구성하기에는 마찬가지여서 역시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총회에서 협회장 당선인에게 임원 임명권을
Q.법정임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대부분의 치과에서 관련이 적을 것이기에 특히 연장근로수당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상여금, 수당(식비 등), 성과급 등은 모두 ‘약정임금’으로 사업체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경우(야간진료를 하는 경우 등)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책정해야 하나요? A.5인 이상 사업장은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명시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대체휴일이 있듯이 대체시간은 없나요? 오늘 생긴 오버타임 30분에 대해 내일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체는 안 되는지요? A.안됩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계약에 의해서만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Q.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아닙니다.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씩 근로자별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Q.선지급하는 시간과 임금의 기준은? A.선지급 시간은 치과에서 발생하는 오버타임 평균을 산출해서 계산하고, 임금은‘통상
‘정의란 무엇인가’를 감명 깊게 읽었던 나는 그 저자의 아들이 지은 ‘편견이란 무엇인가’를 일전에 읽은 적이 있다. 짧게 요약하자면 ‘편견이란 무엇인가’는 관여적인 판단은 편견으로 이어져 이내 오류를 낳는다는 주장을 했던 베이컨, 데카르트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대해 관여적으로 관계맺음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고 한 하이데거, 가다머까지 광범위한 의미의 편견이 인간의 판단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철학자들의 고찰을 담아 비교한 책이다. 이 책은 인간의 판단력이 어떠할 때 진리에 가까워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설명하는 데에 대부분을 할애하는데, 읽다보니 판단력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분화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족과 가게에 들렀다가 직원의 안모가 아데노이드성에 구호흡까지 동반한 상태인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나는 굉장히 그 모습이 신경 쓰였었고 직원이 자리를 비운 후 가족에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무도 그 얼굴이 신경 쓰였다거나 혹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던 기억이 있다.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솔직하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인문학의 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흔히 문사철(文史哲)로 대표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만 사람은 지금 당장 쓸모가 없다고 해도 상상하고 창조하는 일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당장 써먹지 못하는 것들, 시와 문학과 예술이 지닌 그 ‘쓸모없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장석주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녹아들어가는 듯 한 죽음과 커다란 재난이라는 압도적인 경험에 마주칠 때, 바흐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구하고, 스피노자와 레비나스의 철학책을 읽으며 삶의 잔혹함을 견디는 힘을 얻는다.” 동네서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있는 서점도 학습지와 실용서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책을 단순한 정보를 얻는 실용적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읽을 이유
Q.근로감독관께서 ‘직원 급여가 월 210만원 정도 되어도 임금설계에 따라 최저임금과 두리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A.지원 대상이 월 급여 190만원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비과세수당(식비 등)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기에 이 항목을 적절히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식대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이제껏 식대에 대해 1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줬기에 관행적으로 편성한 측면이 큽니다. 10만원 이상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Q.직원 중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A.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직원은 기본급 위주로 설계하고, 그와 관련 없는 직원은 식 대나 다른 수당을 편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사업주에게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없습니다. 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식사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Q.비과세수당으로 식대 외에 뭐가 있나요? A.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항목이 치과와 연관이 없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육
치간 칫솔은 형태에 따라 3가지로, 크기에 따라 9단계로 분류함 칫솔 크기, 강모의 유지력, 지지대의 유지력, 지지대의 내구성 확인 필요 대상자의 구강 상태에 적합한 크기의 치간 칫솔을 권고 치간 공극 또는 치근 이개부보다 강모 단면 지름이 약간 더 큰 것을 선택 치간 유두의 형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각을 주어 삽입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칫솔질은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간 부위의 치면세균막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렵다. 치간부에 남아있는 치면세균막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강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간부 치면세균막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 치간 관리의 실천빈도는 낮은 편이다. 치간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강관리용품은 치실과 치간 칫솔이다. 그중 치간 칫솔은 한 번의 움직임으로 양쪽 치면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