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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경 허용” 의료계 “권한 남용 우려”

1인 시위 등 세밑 의·정 갈등 경색 조짐
치과계 거부감 여전, 총회선 압도적 부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허용 의사를 밝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세밑을 앞두고 의정 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의 폐해와 관련 특사경을 거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사항들을 질의한 다음 “40∼50명이 필요하다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민간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도 민관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줬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을 단속하면 연간 수천억의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하지만 환수율의 경우 고작 10%대에 그쳤다.


# “정당한 진료 위축 우려 높아”
반면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권한 남용이 예상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 지급 및 삭감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위치에 있는 만큼 여기에 또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향후 정당한 진료권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우려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2월 1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치과계 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명분과 무분별한 단속 및 압박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동시에 회자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4월 열린 제74차 치협 대의원총회의 일반 의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국회통과 노력의 건’이 상정됐지만 대의원 찬성 23표, 반대 133표, 기권 1표 등 압도적 표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