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30일, 환자(Mrs. S)가 36(하악 좌측 6)번 치아의 통증으로 내원했다. 환자는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으므로 Nitrous Oxide 마취술식을 원했고 치과의사(Dr. D)는 Nitrous Oxide를 투여했다. 치과의사는 cotton roll을 치아 옆에 놓아 치아를 혀에서 분리하고 시술했다.하지만 러버댐을 착용하진 않았다. 깊은 우식으로 신경치료를 시작하던 치과의사는 환자가 치료 중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리머를 놓쳤고,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환자 입장에서는 반쯤 무의식 중이었기에 본인이 고개를 돌린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환자는 의사가 “I dropped it, I dropped it?”이라고 말하며 당황해 한 것을 기억했다. 환자는 Nitrous Oxide 때문에 혼자 일어나서 적당히 기구를 토해낼 수가 없었고, 의사는 손으로 기구를 빼내려다 결국 포기하고 그녀를 일으켜 세운 후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바로 일반 병원으로 가서 Chest X-ray를 찍었다. 리머는 그녀의 위장에서 발견됐다. 그 후로 4일 동안 리머는 그녀의 위장을 찔렀다고 그녀는 증언했다. 결국
사례 32 : 임플랜트 수술후 Sinus 천공후 동통 및 염증 발생 38년생으로 70세 정도 되신 남자 환자분입니다. 7번 6번 치아 2개의 임플랜트 시술비 4백만원 환불원함. 최초 진료일 2004년 5월 6일. 최초 보상 청구일 2006년 6월 14일.약 20년 정도 당뇨치료 중이었음. 당뇨 등 노인성 퇴행 성인질병 있음.2개의 임플랜트 시술중 6 부위의 임플랜트가 Sinus를 뚫고 식립되어 불만스러웠으나 예후를 봐가며 보철시술후(2005년 3월 2일) 관찰하기로 했으나 6 부위에 염증과 동통을 지속적으로 수반해 제거후 재치료가 필요하다고 동의함. 그러나 환자분은 완강히 타 병원(○○치대병원)을 고집함.위의 건으로 현대해상에 배상청구 접수시켰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해당회원께 “배상책임 보험 처리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조언해 드림(2006. 6.15).환자분이 완강히 치대병원에서 재시술 받기를 희망하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됨.배상책임보험사로부터 일정 정도 배상처리 받음. 환자 분의 전신적인 사항이 연령 등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특히 상악동으로 인하여 골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의 임플랜트 시술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신순희<본지 집필위원> China free와 USA free 세 아이의 엄마인 미국 주부 사라 본지오르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2007)’라는 책에서 1년 동안 중국제품을 쓰지 않고 살아 본 경험을 소개했다. 남편은 호시탐탐 보이콧에서 빠져나가려 했고 아이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 장난감 앞에서 생떼를 썼으며 자신은 떨어진 프린터 잉크를 구하지 못해 기자라는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다시 중국산 보이콧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본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왜냐면 중국산이 아닌 것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납이 검출된 유아용 턱받이와 완구, 쓰레기만두, 가짜 계란, 기생충 김치, 독성물질이 함유된 치약 등 수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중국산을 쓴다. 싸기도 하거니와 무엇이 중국산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일개 소비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싼 것은 소비자뿐 아니라 원재료를 사야하는 생산자에게도 매력적이므로 메이드인 코리아나 메이드인 유에스에이를 붙인 어느 상품도 원료부터 China free인지 소비자는 알 수는 없
백색화는 하악절치, 갈색화는 상악견치 강해<1646호에 이어> 화학 반응속도와 온도1989년 Arrhenius, S.A.는 화학반응 온도와 반응속도와의 사이에 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시사해 반응온도를 변화시키면 반응속도가 현저하게 변화하는 것이 알려졌다.Arrhenius의 식 K=AㆍeE/RTK : 속도정수, A : 빈도인자, E : 활성화 에너지, R : 기체정수, T : 절대온도 치아를 수중이나 건조상태에 방치할 경우 어느정도 D/L비의 증가가 보이는지 Arrhenius식을 사용해 가열실험에 의한 반응속도론적으로 검토해 보면 오른쪽 그림은 생존중, 수중 및 건조방치에 의한 상아질의 라세미화 반응속도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10년까지가 구강내에 존재하고 있는 치아의 라세미화반응속도로, 10년 이후는 발치후 36℃, 16℃에 수중 및 건조상태에 방치된 경우의 속도를 보인 것이다. 16℃에서는 생존중의 치아에 비해 상당히 늦은 속도(수중 :K=0.000017208yr-1), (건조 : K=0.00000444 yr-1)이고 D/L비의 증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36℃에서는 수중에서 생존중의 치아보다 빠르고(K=0.00073220yr-1), 건조시
어느 환자는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K치과는 어떻고 L치과는 저렇고, 그러나 원장님은 고명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노라고 너스레를 핀다. 이 말씀(?)에 감격해 스스로 ‘명의’라도 된 착각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치료를 잘 해드리지요.”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 문제가 시작이 되는 예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가끔 이런 환자는 치료가 끝날 무렵 사족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잘 안 맞네, 치료비가 비싸네, 원장님도 실은 실망이네. 치료비를 아니 깎아주네, 아니면 치료비를 아예 떼어먹고 뺑소니까지 치는 사례가 있다.평소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분류해보면 재담으로 주위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남의 험담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 자기자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다.논어의 학이편(學而篇)에 교언영색(巧言令色)이란 말이 있다. 공자께서 교언영색하는 사람으로 어진 사람은 드물다고 했다. 교언영색이란 좋게 말하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갖춘 사람을 말하며, 나쁘게 말하면 말재주꾼, 아첨꾼의 뜻이 되고 더 심하게 말하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경계해야 할 사람의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조용히 치료만 받으면
의료법은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병원평가는 일정 병상을 넘는 종합병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두고 병원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라는 객관적인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실시됐다. 치과의료기관도 병원평가가 시행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차기 의료기관평가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들에게 국가자격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2번째 실시하는 이번 의료기관평가 결과 상당수 병원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수준 유지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본격적인 질 관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의료기관평가가 병원들의 수준 향상 유도에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닦았다고 판단,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그는 이어 “대신 향상된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증제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
HMO가 출발 당시에는 스태프 모델이 주류였으나, 지금은 그룹 모델이 더 많다. 그룹 모델이 전자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의사들이 HMO에 직접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공동개원 그룹(group practice)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그룹에 속한 개업의들은 각자 개원을 하지만 장비, 기구, 의무기록, 마케팅,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는 그룹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의사들은 하나의 그룹이 돼 HMO와 계약에 의해 HMO 가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룹 모델의 유형은 보험수혜자와 공동개원그룹, HMO와 공동개원 그룹 간에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일반적인 형태로서 HMO가 주도적으로 공동개원그룹을 만드는 경우다 (임의로 ‘일체형 그룹모델"이라고 칭하자). HMO가 직접 나서서 의사들을 모집하고 하나의 그룹을 만든 후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여건을 마련해 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어떤 의사든지 이 개원의 그룹에 가입되지 아니하고는 해당 HMO 가입 고객에게 진료를 할 수 없다 (폐쇄형 패널임). 또한 일체형 모델에 속한 개원의는 오직 해당 HMO에 가입된 고객 만을 진료해야지 임의로 다른 보험가입자를 진료할 수 없다. 얼추
이른바 한약분쟁이 있었다. 약사들은 한약 조제권을 주장했고 한의사들과 논쟁을 벌였다. 한의대생들은 집단 유급까지도 불사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한약사 제도가 시행이 되기로 했고 대학에 한약학과가 신설됐다. 한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약사들은 이른바 경과조치로 한약조제시험을 치러 한약 조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 출제 과정에서 한의사측의 보이콧이 있었고,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졌다. 응시자 대부분이 합격한 이 시험은 얼마 되지 않아 시험 문제 일부분이 언론에 공개돼 대중의 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했다. ‘사슴의 뿔로써 보혈작용이 있는 약제는?’ 이런 문제마저 있었다는 것이 공개되자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같은 거 하나 풀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일반인들 사이에 회자됐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현재 약국들 중 얼마나 많은 약국에 한약장이 구비돼 있으며, 얼마나 되는 환자들이 한약을 약국에서 지어 먹을까? 대단한 이권이 있을 것으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일의 결말 치고는 아주 허탈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인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누가 봐도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획득한 약사들이
<1644호에 이어> 기초적 검사시료의 제작과 처리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가수분해상아질 시료는 염산, 순수한 물, 에타놀 및 에테르의 순으로 초음파세정해 건조한다. 건조후 증류, 6N염산으로 100℃, 6시간 동안 가수분해 한다.아미노산의 조정가수분해물을 건조후 순수한 물을 가해 미리 H형 수지에 조정된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Dowex 50W X 8.50∼100mesh)에 통과시켜 탈염을 하고 수제후 2N 암모니아수를 가해 아미노산을 용출해 다시 건조한다. 건조후 isopropyl alcohol과 염화 acetyl의 혼합액을 가하고 ester화 한다. 질소통기에서 건조냉각후 염산 methylene과 무수 trifluoro 초산을 가해 acetyl화 하고 질소 통기로 건조한다. 아미노산의 분석 초산에틸에 용해후 1㎕를 가스크로마토 그래프를 사용해 분석한다. 가스크로마토법은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를 갖춘 島津 GC-9A형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사용한다. L형, D형의 최고 점면적의 측정은 島津 RIB형 크로마토그래프팩를 사용한다. 컬럼(column)은 광학활성고정상인 시판의 Chirasil-Val(Applied Sc
환자N : 단골 치과의원이 거리상 너무 멀어서 직장에서 가까운 B치과에 갔다. B원장이 보이기에 너무 젊은 분이라서 “선생님은 참 젊으시네요.”라고 했는데 B원장은 ‘젊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어리고 경험도 없는 치과의사’라고 얕잡아 보는 줄 알았는지 나이든 치과의사들을 사정없이 폄하 하더란다. “옛날 사람들이라서 새로운 술식을 잘 모르며 좋은 치료방법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학창시절 익힌 고루한 헌 지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이라고 강한 톤으로 열변을 하더란다. 환자 N씨는 듣기가 민망스러워 치료받기를 포기하고 슬그머니 병원 문을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다음, 거리는 좀 멀지만 단골이었던 나이가 지긋한 C원장님께 와서 이 사실을 소상이 알렸단다. 이 나이 드신 원장님은 “경험도 없는 녀석이 남의 치아를 망가트리기나 하지 치료는 무슨 치료를 하겠는지”하며 젊은 치과의사 못지않게 흥분을 하더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N환자는 기분이 언짢아져서 슬그머니 치과 문을 빠져 나와 KBS라디오 상식코너 치과 담당인 필자에게 전화를 건다고 한다. “어느 치과의사를 선택해야 하나요.”필자 : 필자는 치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렸다. 그리고 치과의사 면허증을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청구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분의 30%를 상회하는 기관은 행정처분과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검찰고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 동시에 올해 9월 28일부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효력을 발휘한다. 동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소명기회를 거쳐, 기관의 실명 등이 일반에 공개되게 된다. 해당 정책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기관에 관한 간여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및 검찰고발(사기죄) 조치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강력한 제재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의 처분이 부과된 요양기관을 양수도하는 경우(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시 다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에도 업무정지의 효과가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