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8일부터 새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의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부활과 진료기록의 보존에 관한 내용(제22조)인데요. 개정 의료법 2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두번째 예강이 법”으로 불리는 새 의료법 22조는 실제 환자의 상태와 다른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기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진료기록 위, 변조인가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을 추가, 수정한 경우 최종 진료기록부만 보존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추가, 수정할 때마다 추가, 수정 이전의 원본도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 수정 전의 진료기록 원본도 함께 발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진료기록의 추가, 수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 하느라 바쁜 상황에서 환자 진료 직후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는
치과 진료실에 내원하는 환자 중 많은 수는 치아 문제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과 타액선 등의 연조직 질환을 주소로 한다. 특히 적지 않은 환자가 타액선의 부종과 동통을 호소하며 치과의원을 찾게 된다. 타액선 부위의 부종을 보이는 질환 중 악성과 양성 종양을 제외하면 타액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폐쇄성 타액선 질환이 주를 이룬다. 이에 치과의사는 폐쇄성 타액선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 개요 폐쇄성 타액선 질환은 어떠한 원인으로든 타액의 배출 경로가 좁아져 생성된 타액이 원활이 구강 내로 분비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환자는 주로 식사 시에 이하선, 악하선 부위가 붓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증상이 반복됨을 호소하는데, 이는 저작 시에 타액의 분비가 증가하지만 배출이 되지 못해 저류되고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폐쇄성 타액선 질환을 방치할 경우 타액선의 염증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타액선 염증은 폐쇄성 타액선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원인 폐쇄성 타액선 질환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가장 거시적인 원인으로는 도관을 막고 있
입안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며 치아 표면과 구강 점막을 덮고 있는 단백질성의 피막 내에 상주하여 치면 세균막을 형성합니다. 물이나 가글액으로 헹구는 정도로 세균막의 세균은 제거될 수 없으며 치약과 같이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정제를 이용하여 칫솔을 통한 물리적인 세척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세균막을 구성하는 세균의 종류와 독성에 따라 다양한 질환이 야기되며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칫솔질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구강질환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1. 일상적인 칫솔질의 중요성 장애로 인하여 치과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매일 시행하게 되는 칫솔질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하는 칫솔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호자들은 취침 전 간식 섭취를 피하도록 하고 칫솔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휠체어나 의자에 앉은 상태가 편한 장애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뒤에서 끌어 안듯이 선 자세에서 칫솔질을 해줍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 장애 환자에게는 구강 내에 고여 있는 음식물 잔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헹구
Q.주 40시간 치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들에게 모두 월 158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아닙니다. 공표된 월 1,573,370원은 세전급여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으로 하면 대략 143만원 정도 됩니다. Q. 2월처럼 근무일이 적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어지나요? A.아닙니다. 최저임금은 1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정합니다. ■ 2018년 최저임금을 월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 ①주 40시간제는 주휴시간 8시간을 합쳐 월 209시간이 된다.(48시간*4.34주) ②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니까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 된다.(209시간*7,530원) ③2018년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공제액)은 8.5%로 133,770원이고, 소득세는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계산(공제대상 가족 수 1인 기준)하면 11,390원이다. ④주40시간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대략 143만원이다. 1,573,770원-133,770원-11,390원=1,428,610원 Q.4대보험 공제액 8.5%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A.2018년 치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몫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①국민연금 4.5 ②건강보험 3.12 ③장기요양보험 0.23 ④
4월 21일~29일까지 강연차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이탈리아는 이번까지 3번째 방문이었지만 밀라노만 2번째였고 제노아(제노바)는 처음 가보는 도시였다. 여느 유럽의 나라들이 그러하듯 관광지는 영어만 해도 돌아다니는데 무리가 없었으나 제노아라는 도시는 아직 아시아권에 많이 소개가 안 된 이유인지 식당에도 이탈리아어 메뉴판이라 메뉴 선정에 다른 대도시보단 어려움을 겪었다. 제노아 대학에서 4차 산업 혁명에서 의료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한 강연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깊은 논의를 했던 뜻깊은 일정이었다. 특히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에서 2016년 공표한 개인정보보호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은 모든 산업 전 분야에 당장 적용되는 것으로 치과 산업이나 기자재 업체들도 유럽과 거래를 위해선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었다. 배움과 토론에 열정적이었던 시간들과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들을 접할 수 있었던 즐거운 여정이었다. 특히 제노아에서 3일은 최고의 이탈리아 요리와 맛있는 화이트 와인, 식후 디저트 술인 레몬 첼로를 즐길 수 있었다. 심지어 강연 전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로 30도가 넘는 술 한잔
Q.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던데, 치과도 쉬어야 하는 건가요? A.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이나 다른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앞으로는 기업체에서도 법정 공휴일이 휴일이 된다고 하던데요. A. 현재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의무적용되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가 민간까지 확대되어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Q. 주휴일은 무엇이죠? A.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일(週休日)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치과에서 일요일에 진료를 쉬는 경우 일요일에 해당됩니다. Q. 직원이 하루 결근한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A. 결근한 날과 주휴일에 대한 날을 합쳐 2일 분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하는 경우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Q.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A. 사전에 상의해 대체휴일을 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은 가산수당으로) Q. 여름휴가는 의무적으로 주어
우리는 즐거울 때 행복하다고 말하곤 한다. 이는 오늘날의 행복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즐거움과 좋음(선)과 행복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즐거움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금욕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는 쾌락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는 즐거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플라톤이 저술한 ‘고르기아스’라는 대화편에서 쾌락주의자인 칼리클레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즐거움은 욕구의 충족에서 주어지는데, 소크라테스는 욕구를 충족이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고 보며 두 가지 설화를 들려준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혼의 부분들 중 욕구들이 들어 있는 부분은 쉽게 설득당하고(pithanon) 변덕스러워서 항아리(pithos)라 불렸는데, 특히 어리석은 자들의 그 부분은 무절제하고 만족할 줄 모르므로 ‘구멍 난 항아리’라 불렸다고 한다. 또 하나의 설화에 따르면, 절제 있는 사람의 경우 그의 항아리들이 멀쩡하고 가득 채워서 신경 쓸 일도 없어서 편히 쉴 수 있는 반면, 무절제한 사람의 경우 그의 항아리들이 구멍 나 있어서 밤
매섭던 겨울 추위 속에서도 입춘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주일마다 찾는 청계산속의 잎새 하나 없이 바싹 매말랐던 나무가지에서 미세하게 새순이 돋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엊그제였는데, 진달래, 개나리, 철쭉의 꽃들이 인사를 하고 스쳐 지나가고, 이제는 무성하게 초록의 향연이 산을 꽉 채우고 있다. 그렇게 푸르름이 감싸 안은 산속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듯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볼 것이,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오르고 싶으면 오를 수 있는 산이 있고, 산에서 만나게 되는 높고 청명한 하늘과,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따듯한 햇살, 그리고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발에 닿는 땅의 감촉, 그리고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을 오르내리는 동료들,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언제나 삶의 활력을 주는 감사의 거리이다. 매일 출근해서 하루를 보내는 치과 안에서도 창문너머에 보이는 하늘과 가로수의 풀잎들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의 변신을 하는 것이 보인다. 겨우내 다소 적막했던 분위기에서 활력의 모습이 넘친다. 울먹이는 환자아이와 실갱이를 벌이면서 한 참을 보내다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면 완전히
교육의 목적은 인격형성에 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요즘 사회적으로 인성 및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치과의사 윤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윤리 문제는 결국 인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인성교육을 통해 윤리성이 키워지는 것이고 윤리적 치과의사가 양성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치과대학에서는 치과의사로서의 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이 무난히 이뤄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초중고 뿐 아니라 대학에서의 교육은 인간적인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기계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다. 인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성찰하고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사고 등의 교육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 나아가고 자아 및 인성이 개발된 치과의사를 배출한다기 보다는, 암기주입식의 획일화된 교육과 시험성적 득점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인성개발과는 거리가 먼 교육환경이다. 더욱이 치의학 과목의 특성상 예비 치과의사들인 치대학생들에게는 증거중심의 학문을 대량으로 가르쳐야 하다 보니 단순 암기력 좋은 학생들이 우수한 점수를 받게 되어 있다. 이
‘치과 유니트의 수관 세균막 처리 효과 시험법’에 대한 국제표준은 2009년 기술문서로 발행되었던 ISO/TS 11080를 폐지하고, 2015년에 ‘ISO 16954 Dentistry - Test methods for dental unit waterline biofilm treatment’으로 대체하여 정식 국제표준으로 발행되었다. <개요> ISO 16954는 치과용 유니트의 물 공급 시스템에 생기는 세균막의 형성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처리방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기준 규격서로, 크게 아래 사항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를 포함한다. - 치과용 유니트 시술용 물 공급 시스템 표면에 형성되는 세균막의 방지 혹은 억제 - 치과용 유니트 시술용 물 공급 시스템 표면에서 세균막의 제거 단, 아래의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 멸균된 액체가 지나가는 관 - 압축공기가 지나가는 부분 - 특히 세균감염이나 임상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시험방법의 상한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시험방법> 시험방법을 요약하자면, 실제 유니트 혹은 유니트를 재현한 대용 유니트 물 시스템에 정해진 세균이 포함된 시험수를 공급하여 일정 기간 후에 실제로 세균이
Q.모든 치과에서 주 40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A.현재 주 40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Q.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점심시간은 보통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진료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업무 전 준비시간, 회의 시간, 업무 후 정리시간 등 실제 근로에 부수된 작업시간은 원장의 지시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오전, 오후 근무를 하고 야간진료까지 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하나요? A.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명시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대체휴일이 있듯이 대체시간은 없나요? 어제 생긴 30분 오버타임을 상쇄하기 위해 오늘 30분 일찍 퇴근하면 되는지요? A. 안됩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계약에 의해서만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