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기 앞서,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열람하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며, 열람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빙을 남겨야 할 것이다. 최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방사선 사진을 회사 측에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안에서는 의사가 방사선 사진을 회사측에 보여주게 되었는바, 회사측으로부터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항의를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한다(이러한 분쟁은 산재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양상이며, 동시에 쌍방폭행 등의 사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반대 당사자가 진단을 한 의사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환자 측으로부터는 왜 보여주었는지 항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외과의사 S모씨는 지난 2006년 1월 회사에서 작업 중 떨어진 쇠뭉치에 발등을 다친 A씨가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을 찾아오자 방사선 사진촬영 등의 진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달 후 다시 찍은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
김 신<본지 집필위원> 의료분쟁에 자주 휘말리는 의사에 관해 지난 기고에서 필자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는 진료의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심리를 읽어줄 줄 아는 행동과학적 지식의 지속적인 보강의 중요성이었고, 둘째는 내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모두 잘 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적 Super GP Complex를 버릴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이번 기고에서는 후자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여기에서 일부 있을지 모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먼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즈음 치과계 일부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정의 제도도 영어로는 Super GP로 표기되고 있지만, 본 기고에서 사용하는 Super GP의 개념은 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모든 분야의 진료를 모두 잘 하는 일반 치과의사를 뜻하는 일반 명사임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이것은 전문의와 대척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구강 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치과의사를 의미하는데, 어찌 보면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지향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실제로 이런 전지전능의 의료인이 과연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의심이
Gustafson, G(1950)은 치아의 연마표본에서 다음과 같이 증령에 따르는 6개의 변화를 골라 이것을 관찰해 판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1) 치아의 절단 및 교합면에서의 교모(A)(2) 치조골의 흡수 또는 치주낭의 깊이(P)(3) 2차 상아질 첨가량(S)(4) 백악질 침착량(C) (5) 치근의 재흡수(R) (6) 상아질 투명층의 양(T) 연령과 관계있는 6개의 요소를 각각 4단계로 나누어 그 총계와 연령과의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관찰하는 것이 Gustafson 방법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있다. An+Pn+Sn+Cn+Rn+Tn = 점수(n은 변화정도를 표시하는 숫자) 이것은 아래 그림에 표시한 대로 직선이 된다. 따라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그 변화의 총계는 유효하게 사용돼 판정오차는 ±3.6세라 한다. 이상과 같이 Gustafson은 6개의 요소를 0∼3°까지 4단계를 분류해 종합판정을 한 후 연령을 추정했다. 이것을 6항목법이라 한다. Gustafson의 연령추정법은 그 후 Dalitz(1962), Johanson(1971)에 의해 보다 세분한 도수로 상관
26대 집행부에서는 보험, 공보, 정보통신, 문화 복지 위원회를 맡았는데, 임기 초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보험부회장으로서 틀니의 보험화문제와, 2007년으로 한시적 비급여가 끝나는 레진문제의 해결이었는데, 다행히 김영주, 배성호 두 보험이사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모두 잘 해결됐다.(잘 해결된 문제는 소문을 안내고 조용히 넘어간다) 그러나 치과감염문제가 매스컴에서 포화를 맞고, 연말정산 영수증문제, 의료법개정 반대 데모와 그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인 구강보건과 폐쇄, 검찰의 협회 압수수색 및 임원들의 검찰소환조사, 협회장에 대한 10여 차례 검찰소환조사 및 그에 따른 재판 등으로 26대 집행부는 매우 힘든 3년을 보냈다. 보험이사는 너무 힘들고, 3년 마다 바뀌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복지부, 공단 등의 인맥관리에 문제가 많았는데, 작년에 상근 보험이사 제도를 만들고, 다행히 능력 있는 상근보험이사를 뽑아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매우 밀접한 보험위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보람 있었다. 실지로 상근보험 이사제도를 만든 후 보험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치협에서 6년을 일해 보니, 협회의 일이 점점 많아지고 힘들어 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A환자 : 하악 전치부에 치주염이 심해 치과에 내원했다. S원장이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이를 심으면 된다”고 해 승낙했다. 발치 후 이를 심기는 심었는데 발치한 치아를 잘라서 발치와에 철사로 고정하고 말았으니 원래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나는 치아 이식술을 해 골조직 내에 이를 심어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철사로 묶어주다니 문제를 삼겠다. S원장 : 이를 심는다는 것은 임시의치를 한다는 말을 쉽게 풀어서 한 이야기인데 무슨 트집이냐, 그래서 치료비도 십만원 정도라고 했다.임플랜트를 생각했더라면 치료비를 그렇게 싼 값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겠느냐? 임시의치이지만 심미적인 것을 생각해 발치한 치아를 사용해 정성스럽게 치료해 줬는데 적반하장이 아닌가. B환자 : 나는 20대 미혼여성이다. 상하악 전 치아에 치주염이 심해 치과에 내원했다. 치아를 거의 모두 뽑고 이를 해 넣어야 된다고 해 H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아직 미혼여성이어서 취직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 그런데 발치가 끝난 후에야 틀니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이를 해 넣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고정성 가공의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틀니가 무슨 말이냐. 틀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의 특정인사의 발언 등으로 촉발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논자에 따라서는 강제지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관해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반대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일종의 사회보험체계의 일요소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이 제도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이 있었으며(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일부 공급자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다. 대체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는 견해를 가진 경우, 당연지정제가 형평성 제고에 도움을 주었던 반면 의료공급자 간 경쟁을 배제해 의료체계의 성과를 낮추는 기능을 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기관 계약제를 그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논자들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조기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부문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당연지정제의 경우 의료공급자간 경쟁을 배제시킴
치과경영 알아보기(69)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변화 치과 부문에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이는 필히 실손형이자 현재의 비급여 서비스 항목을 포함하는 부가보충형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현행 의료보험시스템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치과의사들이 눈 여겨 볼 사안이 하나 있다. 민간보험의 도입이 관주도형(官主導)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의 자율에 맡길 것이냐에 관해서다. 만약 이 정부의 원래 취지대로 민간의 일은 민간에게 맡기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면, 개업 치과의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생기게 된다. 민간보험회사와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계약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과제라면, 당연히 치과의사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한다.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하자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용과 전문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난 회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IDS(일종의 네트워크 의료조직)와 같은 조직적 대응이 생겨 날 것이다. 네트워크 의료조직은 민간 보험과의 계약 관계, 진료 보수(reimbursement) 체계, 고객 유치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민간
삼성그룹의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술품 ‘행복한 눈물(Happy Tears)"은 미국 화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에 의해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만화 이미지를 확대한 것으로 가로/세로 96.5cm의 크지 않은 그림인데 그 가격이 자그마치 86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값지고 고귀한 눈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영어권에 가장 무게 있는 단어 3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Home(가정), Mother(어머니), 그리고 Heaven(천국)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남자는 세 번 운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두 번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수도 없이 눈물을 보이지만 그중 가장 행복한 눈물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일생을 눈물로 기도한 끝에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로 변화된 ‘聖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 전체
2008년 4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26대 집행부 임원 퇴임인사로 25대, 26대에 걸친 나의 6년간의 치협 부회장 생활은 끝났다.나로서는 6년 만에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아 무척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다.1980년 서울 관악구에 개업한 후, 관악구 좋은 선배들에 이끌려 반장, 후생이사, 학술이사, 총무, 부회장, 회장, 감사등 20여년간의 회무를 한 후, 치협에서 같이 일하자는 선배님들의 제의로 협회 부회장을 하게 되었다. 평소 치과의사가 된 것을 큰 행운이라 생각하며, 치과의사로서의 긍지가 높은 나로서는 치과계에 봉사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치협 부회장으로 치과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러워 열심히 일해 보려고 노력하였다.그동안 25대 집행부에서 정재규 회장을 모시고, 26대에는 안성모 회장를 모시고 일을 하였는데, 두 분 회장님이 모두 너무 열심히 일하여 과로로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두 분 모두 정열적이고 체력이 좋아 웬만한 일에는 지치지 않는 분들인데 코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치협 회장이 힘든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누군가 “국가란 공기와 같다. 평소에 국가가 고마운 줄 모르고 비난을 하지만
사례29 : 임플랜트 수술후 타 치과의원에서 보철치료후 분쟁 발생타 병원 환자 내원시동료 의료인에 대한예의 갖춰 시술 마무리 제가 최근에 한 환자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협회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자분은 41년생 여자분으로 소개로 내원해서 하악좌측에는 노벨바이오케어 리플레이스 4개를 심으셨고, 하악우측에는 ○○에서 수입하는 일제 ○○○이라는 임플랜트를 5개를 심으셨습니다. 치료중에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고 보철부분은 다른치과에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기꺼이 그러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위와 딸 두명이 같이 내원하셔서, 지금 치료하는 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른쪽에 저질의 임플랜트를 심어서 이것을 제거해야하는데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고, 그래서 치료비도 수천만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환자는 저질의 임플랜트를 심은 우리측의 의료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는데라고 왔는데 사기당했다면서 거기서 2차수술을 하기 위해 잇몸을 4번 찢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통도 저희 탓을 하였습니다. 의료소송을 하겠다면서 차트복사도 요구하였습니다.저희는 좋게 해결하려고 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광우병 논란이 있는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미국에 약속하며 귀국해 전 국가적으로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지금의 찬반논란이 2005년 말의 황우석 사태처럼 국론의 분열로까지 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나름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적고자 한다. 광우병은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을 매개로 하는 프리온 질환(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으로서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이다. 긴 잠복기와 뇌생검 결과 뇌에 스펀지같이 구멍이 숭숭하게 보일 정도로 뇌세포의 손상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염증반응이 관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사람에서는 Creutzfeldt-Jakob Disease (CJD),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Gerstmann-Straussler-Scheinker Syndrome, Fatal Familial Insomnia, Kuru 등의 프리온 질환이 있는데, 이번에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광우병은 vCJD이다. 광우병은 1996년 영국에서 최초로 보고됐고, 환자의 역학적인 특징을 보면 평균 환자의 발병 나이는 28세로 CJD (68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