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환자 : 하악 전치부에 치주염이 심해 치과에 내원했다. S원장이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이를 심으면 된다”고 해 승낙했다. 발치 후 이를 심기는 심었는데 발치한 치아를 잘라서 발치와에 철사로 고정하고 말았으니 원래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나는 치아 이식술을 해 골조직 내에 이를 심어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철사로 묶어주다니 문제를 삼겠다. S원장 : 이를 심는다는 것은 임시의치를 한다는 말을 쉽게 풀어서 한 이야기인데 무슨 트집이냐, 그래서 치료비도 십만원 정도라고 했다.임플랜트를 생각했더라면 치료비를 그렇게 싼 값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겠느냐? 임시의치이지만 심미적인 것을 생각해 발치한 치아를 사용해 정성스럽게 치료해 줬는데 적반하장이 아닌가. B환자 : 나는 20대 미혼여성이다. 상하악 전 치아에 치주염이 심해 치과에 내원했다. 치아를 거의 모두 뽑고 이를 해 넣어야 된다고 해 H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아직 미혼여성이어서 취직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 그런데 발치가 끝난 후에야 틀니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이를 해 넣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고정성 가공의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틀니가 무슨 말이냐. 틀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의 특정인사의 발언 등으로 촉발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논자에 따라서는 강제지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관해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반대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일종의 사회보험체계의 일요소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이 제도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이 있었으며(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일부 공급자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다. 대체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는 견해를 가진 경우, 당연지정제가 형평성 제고에 도움을 주었던 반면 의료공급자 간 경쟁을 배제해 의료체계의 성과를 낮추는 기능을 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기관 계약제를 그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논자들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조기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부문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당연지정제의 경우 의료공급자간 경쟁을 배제시킴
치과경영 알아보기(69)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변화 치과 부문에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이는 필히 실손형이자 현재의 비급여 서비스 항목을 포함하는 부가보충형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현행 의료보험시스템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치과의사들이 눈 여겨 볼 사안이 하나 있다. 민간보험의 도입이 관주도형(官主導)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의 자율에 맡길 것이냐에 관해서다. 만약 이 정부의 원래 취지대로 민간의 일은 민간에게 맡기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면, 개업 치과의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생기게 된다. 민간보험회사와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계약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과제라면, 당연히 치과의사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한다.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하자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용과 전문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난 회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IDS(일종의 네트워크 의료조직)와 같은 조직적 대응이 생겨 날 것이다. 네트워크 의료조직은 민간 보험과의 계약 관계, 진료 보수(reimbursement) 체계, 고객 유치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민간
삼성그룹의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술품 ‘행복한 눈물(Happy Tears)"은 미국 화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에 의해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만화 이미지를 확대한 것으로 가로/세로 96.5cm의 크지 않은 그림인데 그 가격이 자그마치 86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값지고 고귀한 눈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영어권에 가장 무게 있는 단어 3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Home(가정), Mother(어머니), 그리고 Heaven(천국)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남자는 세 번 운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두 번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수도 없이 눈물을 보이지만 그중 가장 행복한 눈물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일생을 눈물로 기도한 끝에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로 변화된 ‘聖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 전체
2008년 4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26대 집행부 임원 퇴임인사로 25대, 26대에 걸친 나의 6년간의 치협 부회장 생활은 끝났다.나로서는 6년 만에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아 무척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다.1980년 서울 관악구에 개업한 후, 관악구 좋은 선배들에 이끌려 반장, 후생이사, 학술이사, 총무, 부회장, 회장, 감사등 20여년간의 회무를 한 후, 치협에서 같이 일하자는 선배님들의 제의로 협회 부회장을 하게 되었다. 평소 치과의사가 된 것을 큰 행운이라 생각하며, 치과의사로서의 긍지가 높은 나로서는 치과계에 봉사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치협 부회장으로 치과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러워 열심히 일해 보려고 노력하였다.그동안 25대 집행부에서 정재규 회장을 모시고, 26대에는 안성모 회장를 모시고 일을 하였는데, 두 분 회장님이 모두 너무 열심히 일하여 과로로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두 분 모두 정열적이고 체력이 좋아 웬만한 일에는 지치지 않는 분들인데 코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치협 회장이 힘든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누군가 “국가란 공기와 같다. 평소에 국가가 고마운 줄 모르고 비난을 하지만
사례29 : 임플랜트 수술후 타 치과의원에서 보철치료후 분쟁 발생타 병원 환자 내원시동료 의료인에 대한예의 갖춰 시술 마무리 제가 최근에 한 환자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협회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자분은 41년생 여자분으로 소개로 내원해서 하악좌측에는 노벨바이오케어 리플레이스 4개를 심으셨고, 하악우측에는 ○○에서 수입하는 일제 ○○○이라는 임플랜트를 5개를 심으셨습니다. 치료중에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고 보철부분은 다른치과에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기꺼이 그러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위와 딸 두명이 같이 내원하셔서, 지금 치료하는 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른쪽에 저질의 임플랜트를 심어서 이것을 제거해야하는데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고, 그래서 치료비도 수천만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환자는 저질의 임플랜트를 심은 우리측의 의료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는데라고 왔는데 사기당했다면서 거기서 2차수술을 하기 위해 잇몸을 4번 찢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통도 저희 탓을 하였습니다. 의료소송을 하겠다면서 차트복사도 요구하였습니다.저희는 좋게 해결하려고 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광우병 논란이 있는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미국에 약속하며 귀국해 전 국가적으로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지금의 찬반논란이 2005년 말의 황우석 사태처럼 국론의 분열로까지 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나름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적고자 한다. 광우병은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을 매개로 하는 프리온 질환(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으로서 퇴행성 뇌질환의 하나이다. 긴 잠복기와 뇌생검 결과 뇌에 스펀지같이 구멍이 숭숭하게 보일 정도로 뇌세포의 손상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염증반응이 관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사람에서는 Creutzfeldt-Jakob Disease (CJD),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Gerstmann-Straussler-Scheinker Syndrome, Fatal Familial Insomnia, Kuru 등의 프리온 질환이 있는데, 이번에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광우병은 vCJD이다. 광우병은 1996년 영국에서 최초로 보고됐고, 환자의 역학적인 특징을 보면 평균 환자의 발병 나이는 28세로 CJD (68세)보
이와 같이 다변량 해석기법을 활용한 치아교모도에 의한 연령추정은 20세 이후 즉 치아 성장발육이 완료되고 치아의 생리적 변화에 의해 연령을 감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치아를 구강내에서 발치해 감정할 수 없는 환자의 연령감정의 요구가 큰 우리나라의 고령층 연령감정의 수요가 많은 실정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또 天野는 상·하악치아를 잘 건조시켜 교합지를 끼워놓고 교합시켜 전치부나 제2소구치부가 좌우 양측 모두 교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남성 88명, 여성 69명 합계 157명을 선택해 검토한 결과 법랑질에 교모가 보이지 않는 것은 15~20세, 법랑질에 평탄한 교모가 보일 때 21~30세, 점상 또는 실상으로 상아질이 보일 때 31~40세, 상아질이 폭, 면적을 보일 때 41~50세, 교두나 절단면이 심하게 교모됐을 경우 51세 이상으로 보고했다. 교모는 대합치에 금속관이나 금속의 충전물이 장착됐을 경우 보통의 교모상태보다도 현저하고, 또한 환경에 의한 음식물 종류 등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비중에 대해 사람의 전치의 평균비중(치수는 제외)은 신체적 성장이 끝나는 25세경부터 점점 커진다. 따라서
<1637호에 이어> 교모에 대하여 치아경조직의 소모로서 연령추정에 중요한 것은 교모와 마모로 대별되며 교모는 저작과 교합에 의한 소모로서 주로 전치의 절단부와 구치의 교합면에 나타나며 마모는 저작 교합이외의 기계적 작용에 의한 경조직의 소모로서 치경부에 쐐기모양, 계단상의 특이한 결손을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흔히 혼동해 사용하고 있다. 사람의 치아는 사용한 시간에 비례해 마모되고 증령에 따라 교모의 정도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모의 정도는 교합상태, 대합치의 유무, 성별, 식생활, 직업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1개의 치아의 교모소견 만으로 연령을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한 개체에서 여러 개의 치아를 조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중절치, 견치, 제1대구치의 세치아가 실제로 관찰하기 쉽고 편리한 것으로 돼 있다. 또 Martin과 Brocca의 분류가 일반적으로 인류학적 치아교모에 의한 연령감정에 쓰인다.한편, Takei는 교모를 이용한 연령추정을 위해 수량화 이론 제1류를 적용해 일정한 수학적기준을 작성해 각 치종의 각 교모단계마다 연령추정을 할 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치(교
이번 호 양영태 칼럼은 지난 3월 30일경에 도착한 칼럼입니다. 당시 협회장 선거전을 지켜보며 ‘리더의 덕목’을 지적한 글이지만 이 칼럼이 혹여 어느 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가 끝난 상태라 필자의 양해 아래 부득이 이번 호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반 법칙을 지키며 그 법칙을 준수하려고 스스로를 규율하며 애써 노력하고 있다. 인간에게 부닥치는 모든 일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보다 타인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바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신뢰구축’이라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다. 유능한 리더란 또 유능한 리더로 불려지는 탁월한 사람은 무엇보다 성실한 인간의 모델을 먼저 설정하려고 노력한다. 유능한 리더로 평가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목표한 언어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일관되게 피력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타인 앞에서 모범이 된다는 말이 지니는 의미의 진수는 무엇보다 자신의 ‘신뢰’를 주변에 구축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서울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및 치의신보
조원벽<본지 집필위원> 제 27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에 당선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2008년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 됨과 동시에 하실 일이 엄청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요.그 바쁘신 와중에, 저와 같은 일반 회원들이 회장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쯤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대치협 만이라도 우리사회의 모든 조직에 만연돼 있는, 끼리끼리의 패거리 문화를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즉, 학연이나 지연 보다는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인사 및 정책을 시행 하십시오. 요즈음 갓 개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은 대치협이 어떤 단체이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대치협의 집행부와 새내기 치과의사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무적 치과의사(엄밀히 말해서 무소속 치과의사)라고 몰아 세우지만 마시고, 왜 그들이 협회에 가입하기를 꺼리고 냉소를 보내는 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새내기 치과의사로부터 외면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원인이야 어떻든 절대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