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다변량 해석기법을 활용한 치아교모도에 의한 연령추정은 20세 이후 즉 치아 성장발육이 완료되고 치아의 생리적 변화에 의해 연령을 감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치아를 구강내에서 발치해 감정할 수 없는 환자의 연령감정의 요구가 큰 우리나라의 고령층 연령감정의 수요가 많은 실정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또 天野는 상·하악치아를 잘 건조시켜 교합지를 끼워놓고 교합시켜 전치부나 제2소구치부가 좌우 양측 모두 교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남성 88명, 여성 69명 합계 157명을 선택해 검토한 결과 법랑질에 교모가 보이지 않는 것은 15~20세, 법랑질에 평탄한 교모가 보일 때 21~30세, 점상 또는 실상으로 상아질이 보일 때 31~40세, 상아질이 폭, 면적을 보일 때 41~50세, 교두나 절단면이 심하게 교모됐을 경우 51세 이상으로 보고했다. 교모는 대합치에 금속관이나 금속의 충전물이 장착됐을 경우 보통의 교모상태보다도 현저하고, 또한 환경에 의한 음식물 종류 등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비중에 대해 사람의 전치의 평균비중(치수는 제외)은 신체적 성장이 끝나는 25세경부터 점점 커진다. 따라서
<1637호에 이어> 교모에 대하여 치아경조직의 소모로서 연령추정에 중요한 것은 교모와 마모로 대별되며 교모는 저작과 교합에 의한 소모로서 주로 전치의 절단부와 구치의 교합면에 나타나며 마모는 저작 교합이외의 기계적 작용에 의한 경조직의 소모로서 치경부에 쐐기모양, 계단상의 특이한 결손을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흔히 혼동해 사용하고 있다. 사람의 치아는 사용한 시간에 비례해 마모되고 증령에 따라 교모의 정도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모의 정도는 교합상태, 대합치의 유무, 성별, 식생활, 직업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1개의 치아의 교모소견 만으로 연령을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한 개체에서 여러 개의 치아를 조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중절치, 견치, 제1대구치의 세치아가 실제로 관찰하기 쉽고 편리한 것으로 돼 있다. 또 Martin과 Brocca의 분류가 일반적으로 인류학적 치아교모에 의한 연령감정에 쓰인다.한편, Takei는 교모를 이용한 연령추정을 위해 수량화 이론 제1류를 적용해 일정한 수학적기준을 작성해 각 치종의 각 교모단계마다 연령추정을 할 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치(교
이번 호 양영태 칼럼은 지난 3월 30일경에 도착한 칼럼입니다. 당시 협회장 선거전을 지켜보며 ‘리더의 덕목’을 지적한 글이지만 이 칼럼이 혹여 어느 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가 끝난 상태라 필자의 양해 아래 부득이 이번 호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반 법칙을 지키며 그 법칙을 준수하려고 스스로를 규율하며 애써 노력하고 있다. 인간에게 부닥치는 모든 일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보다 타인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바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신뢰구축’이라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다. 유능한 리더란 또 유능한 리더로 불려지는 탁월한 사람은 무엇보다 성실한 인간의 모델을 먼저 설정하려고 노력한다. 유능한 리더로 평가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목표한 언어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일관되게 피력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타인 앞에서 모범이 된다는 말이 지니는 의미의 진수는 무엇보다 자신의 ‘신뢰’를 주변에 구축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서울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및 치의신보
조원벽<본지 집필위원> 제 27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에 당선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2008년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 됨과 동시에 하실 일이 엄청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요.그 바쁘신 와중에, 저와 같은 일반 회원들이 회장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쯤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대치협 만이라도 우리사회의 모든 조직에 만연돼 있는, 끼리끼리의 패거리 문화를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즉, 학연이나 지연 보다는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인사 및 정책을 시행 하십시오. 요즈음 갓 개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은 대치협이 어떤 단체이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대치협의 집행부와 새내기 치과의사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무적 치과의사(엄밀히 말해서 무소속 치과의사)라고 몰아 세우지만 마시고, 왜 그들이 협회에 가입하기를 꺼리고 냉소를 보내는 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새내기 치과의사로부터 외면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원인이야 어떻든 절대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항의 전화(2) 치료후유증에 대해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 환자 : 상악 송곳니를 치료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치과의사가 마취를 시술하는 순간부터 비강과 안와부위의 마비가 시작됐다. 즉시 이 증상에 대해 치과의사에게 이야기하니 치과의사는 하하… 웃기만 한다. 그 후 비강에 염증이 발생해 이비인후과에 가서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고 증상은 그대로 남았다. 그 원인은 송곳니를 마취시킨 치과의사에게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 치과의사를 고발하기로 결심하고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치과마취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느냐고 물어보고 진단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도 하하 웃으면서 진단서는 만들어 주지 않고 우물쭈물 넘기려고만 했다. 다시 6개월간을 안과에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다. 그러나 안하까지 마비증세가 남아있어서 안과의사에게 진단서 작성을 요구해 보았다. 그런데 안과의사도 하하 웃기만 하고 만다. 선생님은 치과의사회장이니까 문의하건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요? 필자 : 내 상식적인 소견으로는 간단한 국소마취로 인해 그러한 증상이 올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자도 하하 전화상에서 웃었다. 환자 : “본인은
많은 의료인들이 경기악화로 인한 영업부진 및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차입을 했음에도 수익이 기대에 미달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자산대비)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의 도산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일반회생 등이 있을 수 있다. 의료인의 자산, 부채 등 개별적인 재정상황에 따라서 절차의 선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상 개인파산은 면책신청과 함께 신청하는데, 파산과 함께 면책이 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의료업을 영위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거두는 의료인일 경우는 파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의료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매우 낮은 수입을 가져서 당장 채무초과 혹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다만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등 일체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에서 채무에 충당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및 의료인,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들이
장주혜<본지 집필위원>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치과들이 밀집해 있어서 같은 건물 안에도 여러 개의 치과가 들어 서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동일한 상권 안에 위치한 치과들을 세어 보자면 수십 개, 수백 개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밀착된 공간 속에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치과의사들이 다양한 진료를 수행하면서 서로 공존한다는 게 어쩌면 신기한 일일는지도 모르겠다.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개원하고 있는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매년 봄마다 학부모들간의 ‘숫자의 싸움"으로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했더니 치료할 치아가 세 개라고 해서 어느 치과에 갔더니 금새 일곱 개가 되더라는 것이다.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금새 다섯 개가 되고, 미심쩍어서 또 다른 치과에 갔더니 이번에는 두 개가 됐다나. 이러다 보면 그들이 치과의사들 일반을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오늘날의 의료시장은 고상하게 의사의 윤리를 논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상도덕"이 거론돼야 할 만큼 척박해진 게 사실이다. 여기서 누구보다도 대중들의 질타를 받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게 또 치과의사라는
<1635호에 이어> 이들 연구결과에는 제3대구치의 비중이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어떤치아보다도 그 맹출시기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개인차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제3대구치는 맹출시기의 개인차는 많으나 그 치근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들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14~15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연령군에 대해는 제3대구치의 석회화를 중심으로 한 발육상태가 연령감정의 적중률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치아로 Garm(1962), Nortge(1983) 등에 의해 밝혀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3대구치의 발육에 대한 업적이 많이 있고 이를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3대구치의 석회화도 분석기준을 세분화하고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이, 김(1985)의 연구 성적에서 볼 수 있다.즉 제3대구치의 발육상태를 표 7-46, 47과 같이 분류 및 분석하고 그 소견을 통계적으로 처리해 도식화 했으며 오차범위 ±2세의 감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다음에 계속>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행정법 위반사안은 상당수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돼 있다. 의료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형사처벌 결과에 연동되고 있으며, 선고형과 행정제재의 기준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것이 행정제재를 다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일반적인 형법 위반으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아도 의료인의 면허나 업무정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의료인의 면허나 업무정지와 관련해 일부 형법 위반사안 낙태, 허위진단서 작성, 비밀누설, 사기(보험허위청구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거나, 의료법위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위반으로 인한 범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함께 기소된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행정처분(의료인 면허자격취소 혹은 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다투는 실익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의료형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 2006.01
갑자기 미국식 제도를 들고 나와서 의아해 할 지 모른다.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정치, 역사적 배경이 우리와 다르며 사회적 가치 이를 테면 자유와 평등, 경쟁과 규제의 역사 등 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이해하자면 미국의 관리의료는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민간 보험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공급자 역시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논란 중인 영리형 의료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만약 ‘경쟁-민간보험-영리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도입된다면, 미국의 관리의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조직을 곧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 의료에서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관리의 대상이 시스템 혹은 조직을 뜻하기도 하며, 좁게는 기술과 행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좀 더 풀어서 보면 의료보험 제도, 의료기관의 조직과 운영 철학, 의료기관들 간의 연합/네트워크, 의사 등 의료인들에 대한 보수지불제도 등의 시스템과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진료 현장으로 대상을 좁혀 보면 의료비
손창인<본지 집필위원> 수십년동안 치과계의 대안이 없는 뜨거운 감자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문제가 불거져 치과계의 갈등과 혼란 분열이 점증하고 있다. 8% 소수 정예 전문의 제도가 전문의 자격시험결과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다수 전문의가 배출될 경우 기존의 전문의 제도의 기회가 없었던 개원가의 기존질서 붕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공직지부해체등 치과계가 양극으로 치닫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초창기 전문의 제도는 모든 의사에게 고루다 부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의학계는 전문의 간판을 내리고 비보험진료에 열중하고 있다. 의료보험수가 단일과목만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학계의 개원가 전문의제도가 퇴색돼 가는 마당에 치과계에서는 전문의 제도로 뒤숭숭하다. 수년간 수련한 전공의에게 전문의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치과계의 이 문제는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문의 제도는 원칙적으론 일반의가 다루지 않는 고난도의 치료나 기타 그밖의 이유로 인해서 일반의가 의뢰한 케이스에 대한 치료가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전문과목 하나로 병원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