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를 저지르는 것과 불의를 당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런 물음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적어도 불의를 당한다는 것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인 만큼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일 것이다.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나쁘기는 해도 이것이 불의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일 듯하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고 소크라테스는 묻는다. 그는 물론 불의를 당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불의를 저지르기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전적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대뜸 반론이 제기됨직하다. 많은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행복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란 작품의 등장인물인 폴로스는 그런 행복한 사람의 예로 마케도니아의 왕 아르켈라오스를 든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부정의하게 죽였지만 형벌을 받지도 않고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영화를 누려 행복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불의를 저지르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불의
지난 5월 협회장 재선거로 인해 뒤늦게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한 가지 지극히 염려스러운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극소수 일부 대의원이 이번 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있는 일부 이사를 계속 집행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거론하며 이번에 재선임하는 이사선임을 정관대로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전례없는 놀라운 일이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의장단과 감사단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직선제 이전에 만든 이 규정은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례상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던 것이다.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가 총회 한 달 전에 치러지긴 하지만 총회까지 임원을 구성하기에는 마찬가지여서 역시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총회에서 협회장 당선인에게 임원 임명권을
Q.법정임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대부분의 치과에서 관련이 적을 것이기에 특히 연장근로수당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상여금, 수당(식비 등), 성과급 등은 모두 ‘약정임금’으로 사업체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하루에 8시간을 넘는 경우(야간진료를 하는 경우 등)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책정해야 하나요? A.5인 이상 사업장은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명시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대체휴일이 있듯이 대체시간은 없나요? 오늘 생긴 오버타임 30분에 대해 내일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체는 안 되는지요? A.안됩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계약에 의해서만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Q.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아닙니다.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씩 근로자별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Q.선지급하는 시간과 임금의 기준은? A.선지급 시간은 치과에서 발생하는 오버타임 평균을 산출해서 계산하고, 임금은‘통상
‘정의란 무엇인가’를 감명 깊게 읽었던 나는 그 저자의 아들이 지은 ‘편견이란 무엇인가’를 일전에 읽은 적이 있다. 짧게 요약하자면 ‘편견이란 무엇인가’는 관여적인 판단은 편견으로 이어져 이내 오류를 낳는다는 주장을 했던 베이컨, 데카르트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대해 관여적으로 관계맺음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고 한 하이데거, 가다머까지 광범위한 의미의 편견이 인간의 판단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철학자들의 고찰을 담아 비교한 책이다. 이 책은 인간의 판단력이 어떠할 때 진리에 가까워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설명하는 데에 대부분을 할애하는데, 읽다보니 판단력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분화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족과 가게에 들렀다가 직원의 안모가 아데노이드성에 구호흡까지 동반한 상태인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나는 굉장히 그 모습이 신경 쓰였었고 직원이 자리를 비운 후 가족에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무도 그 얼굴이 신경 쓰였다거나 혹은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던 기억이 있다.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솔직하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인문학의 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흔히 문사철(文史哲)로 대표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만 사람은 지금 당장 쓸모가 없다고 해도 상상하고 창조하는 일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당장 써먹지 못하는 것들, 시와 문학과 예술이 지닌 그 ‘쓸모없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장석주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녹아들어가는 듯 한 죽음과 커다란 재난이라는 압도적인 경험에 마주칠 때, 바흐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구하고, 스피노자와 레비나스의 철학책을 읽으며 삶의 잔혹함을 견디는 힘을 얻는다.” 동네서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있는 서점도 학습지와 실용서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책을 단순한 정보를 얻는 실용적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읽을 이유
Q.근로감독관께서 ‘직원 급여가 월 210만원 정도 되어도 임금설계에 따라 최저임금과 두리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A.지원 대상이 월 급여 190만원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비과세수당(식비 등)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기에 이 항목을 적절히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식대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A.이제껏 식대에 대해 1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줬기에 관행적으로 편성한 측면이 큽니다. 10만원 이상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Q.직원 중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A.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직원은 기본급 위주로 설계하고, 그와 관련 없는 직원은 식 대나 다른 수당을 편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사업주에게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없습니다. 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식사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Q.비과세수당으로 식대 외에 뭐가 있나요? A.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항목이 치과와 연관이 없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육
치간 칫솔은 형태에 따라 3가지로, 크기에 따라 9단계로 분류함 칫솔 크기, 강모의 유지력, 지지대의 유지력, 지지대의 내구성 확인 필요 대상자의 구강 상태에 적합한 크기의 치간 칫솔을 권고 치간 공극 또는 치근 이개부보다 강모 단면 지름이 약간 더 큰 것을 선택 치간 유두의 형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각을 주어 삽입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칫솔질은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간 부위의 치면세균막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렵다. 치간부에 남아있는 치면세균막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강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간부 치면세균막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 치간 관리의 실천빈도는 낮은 편이다. 치간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강관리용품은 치실과 치간 칫솔이다. 그중 치간 칫솔은 한 번의 움직임으로 양쪽 치면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기
2018년 9월 28일부터 새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의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부활과 진료기록의 보존에 관한 내용(제22조)인데요. 개정 의료법 2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두번째 예강이 법”으로 불리는 새 의료법 22조는 실제 환자의 상태와 다른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기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진료기록 위, 변조인가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을 추가, 수정한 경우 최종 진료기록부만 보존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추가, 수정할 때마다 추가, 수정 이전의 원본도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 수정 전의 진료기록 원본도 함께 발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진료기록의 추가, 수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 하느라 바쁜 상황에서 환자 진료 직후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는
치과 진료실에 내원하는 환자 중 많은 수는 치아 문제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과 타액선 등의 연조직 질환을 주소로 한다. 특히 적지 않은 환자가 타액선의 부종과 동통을 호소하며 치과의원을 찾게 된다. 타액선 부위의 부종을 보이는 질환 중 악성과 양성 종양을 제외하면 타액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폐쇄성 타액선 질환이 주를 이룬다. 이에 치과의사는 폐쇄성 타액선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 개요 폐쇄성 타액선 질환은 어떠한 원인으로든 타액의 배출 경로가 좁아져 생성된 타액이 원활이 구강 내로 분비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환자는 주로 식사 시에 이하선, 악하선 부위가 붓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증상이 반복됨을 호소하는데, 이는 저작 시에 타액의 분비가 증가하지만 배출이 되지 못해 저류되고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폐쇄성 타액선 질환을 방치할 경우 타액선의 염증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타액선 염증은 폐쇄성 타액선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원인 폐쇄성 타액선 질환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가장 거시적인 원인으로는 도관을 막고 있
입안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며 치아 표면과 구강 점막을 덮고 있는 단백질성의 피막 내에 상주하여 치면 세균막을 형성합니다. 물이나 가글액으로 헹구는 정도로 세균막의 세균은 제거될 수 없으며 치약과 같이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정제를 이용하여 칫솔을 통한 물리적인 세척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세균막을 구성하는 세균의 종류와 독성에 따라 다양한 질환이 야기되며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칫솔질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구강질환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1. 일상적인 칫솔질의 중요성 장애로 인하여 치과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매일 시행하게 되는 칫솔질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하는 칫솔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호자들은 취침 전 간식 섭취를 피하도록 하고 칫솔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휠체어나 의자에 앉은 상태가 편한 장애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뒤에서 끌어 안듯이 선 자세에서 칫솔질을 해줍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 장애 환자에게는 구강 내에 고여 있는 음식물 잔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헹구
Q.주 40시간 치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들에게 모두 월 158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아닙니다. 공표된 월 1,573,370원은 세전급여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으로 하면 대략 143만원 정도 됩니다. Q. 2월처럼 근무일이 적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어지나요? A.아닙니다. 최저임금은 1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정합니다. ■ 2018년 최저임금을 월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 ①주 40시간제는 주휴시간 8시간을 합쳐 월 209시간이 된다.(48시간*4.34주) ②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니까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 된다.(209시간*7,530원) ③2018년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공제액)은 8.5%로 133,770원이고, 소득세는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계산(공제대상 가족 수 1인 기준)하면 11,390원이다. ④주40시간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대략 143만원이다. 1,573,770원-133,770원-11,390원=1,428,610원 Q.4대보험 공제액 8.5%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A.2018년 치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몫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①국민연금 4.5 ②건강보험 3.12 ③장기요양보험 0.23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