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항의 전화(2) 치료후유증에 대해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 환자 : 상악 송곳니를 치료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치과의사가 마취를 시술하는 순간부터 비강과 안와부위의 마비가 시작됐다. 즉시 이 증상에 대해 치과의사에게 이야기하니 치과의사는 하하… 웃기만 한다. 그 후 비강에 염증이 발생해 이비인후과에 가서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고 증상은 그대로 남았다. 그 원인은 송곳니를 마취시킨 치과의사에게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 치과의사를 고발하기로 결심하고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치과마취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느냐고 물어보고 진단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도 하하 웃으면서 진단서는 만들어 주지 않고 우물쭈물 넘기려고만 했다. 다시 6개월간을 안과에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다. 그러나 안하까지 마비증세가 남아있어서 안과의사에게 진단서 작성을 요구해 보았다. 그런데 안과의사도 하하 웃기만 하고 만다. 선생님은 치과의사회장이니까 문의하건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요? 필자 : 내 상식적인 소견으로는 간단한 국소마취로 인해 그러한 증상이 올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자도 하하 전화상에서 웃었다. 환자 : “본인은
많은 의료인들이 경기악화로 인한 영업부진 및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차입을 했음에도 수익이 기대에 미달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자산대비)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의 도산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일반회생 등이 있을 수 있다. 의료인의 자산, 부채 등 개별적인 재정상황에 따라서 절차의 선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상 개인파산은 면책신청과 함께 신청하는데, 파산과 함께 면책이 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의료업을 영위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거두는 의료인일 경우는 파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의료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매우 낮은 수입을 가져서 당장 채무초과 혹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다만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등 일체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에서 채무에 충당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및 의료인,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들이
장주혜<본지 집필위원>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치과들이 밀집해 있어서 같은 건물 안에도 여러 개의 치과가 들어 서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동일한 상권 안에 위치한 치과들을 세어 보자면 수십 개, 수백 개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밀착된 공간 속에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치과의사들이 다양한 진료를 수행하면서 서로 공존한다는 게 어쩌면 신기한 일일는지도 모르겠다.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개원하고 있는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매년 봄마다 학부모들간의 ‘숫자의 싸움"으로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했더니 치료할 치아가 세 개라고 해서 어느 치과에 갔더니 금새 일곱 개가 되더라는 것이다.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금새 다섯 개가 되고, 미심쩍어서 또 다른 치과에 갔더니 이번에는 두 개가 됐다나. 이러다 보면 그들이 치과의사들 일반을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오늘날의 의료시장은 고상하게 의사의 윤리를 논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상도덕"이 거론돼야 할 만큼 척박해진 게 사실이다. 여기서 누구보다도 대중들의 질타를 받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게 또 치과의사라는
<1635호에 이어> 이들 연구결과에는 제3대구치의 비중이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어떤치아보다도 그 맹출시기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개인차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제3대구치는 맹출시기의 개인차는 많으나 그 치근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들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14~15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연령군에 대해는 제3대구치의 석회화를 중심으로 한 발육상태가 연령감정의 적중률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치아로 Garm(1962), Nortge(1983) 등에 의해 밝혀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3대구치의 발육에 대한 업적이 많이 있고 이를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3대구치의 석회화도 분석기준을 세분화하고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이, 김(1985)의 연구 성적에서 볼 수 있다.즉 제3대구치의 발육상태를 표 7-46, 47과 같이 분류 및 분석하고 그 소견을 통계적으로 처리해 도식화 했으며 오차범위 ±2세의 감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다음에 계속>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행정법 위반사안은 상당수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돼 있다. 의료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형사처벌 결과에 연동되고 있으며, 선고형과 행정제재의 기준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것이 행정제재를 다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일반적인 형법 위반으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아도 의료인의 면허나 업무정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의료인의 면허나 업무정지와 관련해 일부 형법 위반사안 낙태, 허위진단서 작성, 비밀누설, 사기(보험허위청구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거나, 의료법위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위반으로 인한 범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함께 기소된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행정처분(의료인 면허자격취소 혹은 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다투는 실익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의료형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 2006.01
갑자기 미국식 제도를 들고 나와서 의아해 할 지 모른다.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정치, 역사적 배경이 우리와 다르며 사회적 가치 이를 테면 자유와 평등, 경쟁과 규제의 역사 등 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이해하자면 미국의 관리의료는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민간 보험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공급자 역시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논란 중인 영리형 의료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만약 ‘경쟁-민간보험-영리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도입된다면, 미국의 관리의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조직을 곧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 의료에서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관리의 대상이 시스템 혹은 조직을 뜻하기도 하며, 좁게는 기술과 행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좀 더 풀어서 보면 의료보험 제도, 의료기관의 조직과 운영 철학, 의료기관들 간의 연합/네트워크, 의사 등 의료인들에 대한 보수지불제도 등의 시스템과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진료 현장으로 대상을 좁혀 보면 의료비
손창인<본지 집필위원> 수십년동안 치과계의 대안이 없는 뜨거운 감자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문제가 불거져 치과계의 갈등과 혼란 분열이 점증하고 있다. 8% 소수 정예 전문의 제도가 전문의 자격시험결과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다수 전문의가 배출될 경우 기존의 전문의 제도의 기회가 없었던 개원가의 기존질서 붕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공직지부해체등 치과계가 양극으로 치닫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초창기 전문의 제도는 모든 의사에게 고루다 부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의학계는 전문의 간판을 내리고 비보험진료에 열중하고 있다. 의료보험수가 단일과목만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학계의 개원가 전문의제도가 퇴색돼 가는 마당에 치과계에서는 전문의 제도로 뒤숭숭하다. 수년간 수련한 전공의에게 전문의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치과계의 이 문제는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문의 제도는 원칙적으론 일반의가 다루지 않는 고난도의 치료나 기타 그밖의 이유로 인해서 일반의가 의뢰한 케이스에 대한 치료가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전문과목 하나로 병원을 운영하고
向井등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연령의 추정을 하고 있다. 먼저 동일 개체에서 발거된 치아 200개의 상하악 전치 및 소구치에 대해 동일 방향, 동일거리부터 치아의 중심 장축이 필름면에 평행이 되게 고정하고 근원심으로 X-ray 규격사진을 촬영한다. 그후 그 X-ray상을 한 장씩 카드에 확대한 후 tracing하고 평행상으로 계측하고 그림 7-16처럼 X를 치관길이, Y를 치근길이로 보고 치관길이와 치근길이와의 비(X/Y)를 구한다. 즉 표 7-45는 각각의 치아에 해당하는 계수와 상수이고 그 값에 의해 실제로 추정을 한 예이다. 이 방법으로는 이들 계수와 개인의 각 치아의 계측치에 각각 해당하는 계수를 가산해 상수인 90.165를 더함으로써 그 사람의 연령추정이 산출된다. 이 경우의 추정연령은 30.9세로 산출되지만 실제 연령은 33세였고 그 차이는 2.1세였다. 제3대구치의 발육에 의한 연령추정Schour와 Massler의 연구결과로 연령을 추정함에 있어서 15세까지 치아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그 개인오차가 매우 적은편이어서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으나 15세 이후에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오른쪽 그림 참
제1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활동시한이 거의 다 돼 간다.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협회로서는 조만간 그간의 광고심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의료광고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의료광고의 상당부분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고, 치과의사의 능력을 과장해 홍보하기 위해 진료방법을 과도하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신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가 많다는 점이다. 최신 의료기기에 관하여는는 이미 필자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의료기기 업체의 영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으로, 해당 업체의 영업대상인 최신 의료기기에 관해 치과의사들이 엄격한 의학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 역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인 의료광고보다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도 상당히 선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 부분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환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보건복
교정환자 치료비의 월정액에 대하여A환자 : S병원에서 치과교정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12세 여자)의 보호자이다. 환자가 교정치료를 시작한지 1년이 경과돼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C종합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했다가 퇴원해 다시 S병원에 가서 교정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치료받지 않은 3개월간의 월정금을 빨리 수납하라고 독촉을 한다. 치료받지 않은 기간에도 진료비는 꼭 내야하는가?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필자 : 담당 의사가 재촉을 하던가. 환자 예약제도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는 사전에 연락 없이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고 진료를 받지 아니 해도 치료비 청구서는 환자에게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마다 치료비에 대한 원칙(rule)이 있으니 무엇이라고 제 3자가 대답하기 어렵다. 내 생각으로는 주치의와 잘 상의해 병원 룰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의필자의 경우 처음 교정을 시작할 때 월정액제로 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총액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교정을 전문적으로 시술한지 10년 동안 치료비로 문제가 된 것은 한 건도 없다. Monthly로 정할 경우에는 치료
네트워크 구성의 기본 유형어떤 치과의사에게 왜 네트워크에 가입하냐고 물어 본다면, 광고효과, 비용절감, 인력지원 등 여러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왜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내 개업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고 싶다"는 답이 대부분이다. 요약하면, 네트워크에 가입 요인은 비용효과 측면이 크고,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전문가로서 자율성 제한을 들고 있다.어떻게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까? 기본적으로 통합(integration)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 수평통합과 수직통합이 있다(Pauly 등을 참조). 수평통합이란 수준이 비슷한 의료기관 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수직통합은 서로 다른 수준의 의료기관 간 결합을 의미한다. 의원과 의원, 병원과 병원은 수평 통합을 이루며 병원과 의원 간 결합은 수직통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평통합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을 추구하게 되는 반면에, 수직통합에 의한 기관 간의 협력은 환자의뢰 및 브랜드 가치 공유 등을 통한 인력 지원 및 홍보 효과 등을 기대하게 된다. 두 가지 형태 모두 비용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위에서 통합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