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J치과의원에 10세 어린이 환자가 보호자와 동행해 내원했다. 상악좌측 유구치가 많이 흔들린다고 하며 발치를 요구해왔다. J원장은 해당치아 부위에 침윤마취를 시행하고 쉽게 발치를 했다. 그리고 대합 유구치를 보니 약간의 우식증이 보였다. 보호자에게 이 치아도 교환시기가 됐고 충치까지 발생했으니 발치해 주는 것이 정상치열에 도움이 되겠다고 설득을 해 발치를 시도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었다. 치근이 흡수돼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아 힘겹게 뽑고 보니 전연 치근이 흡수되지 않았고 깨끗한 채 그대로가 아닌가. 원장은 예감이 불길해 그 부위의 방사선 촬영을 해보았다. 어쩔 것인가? 발치창 아래 부위에 있어야 할 영구치의 씨가 보이지 않았다. 영구치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밖으로 그날따라 먹구름이 끼었는지 그렇게 높기만 하던 가을하늘도 캄캄하게만 보였다. 사건은 발생된 것이다. J원장은 개원한 지 3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지라 당황이 되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 보호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 어린이는 아주 드문 증례로써 선천성 결손치아가 돼 있어 영구
최근 치과의료기관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양의 디지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진료기록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환자 데이터를 유실시 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향후에는 의료기관의 데이터 백업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크다. 특히 이러한 의무를 입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수업체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령 데이터 백업과정에서 데이터를 유실한 경우, 보수업체의 책임은 어떠할까? 우선, 보수업체에서 데이터 보존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문제될 것이다. 데이터 백업 등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면, 손해의 범위는 어떠한지 문제될 것이다. 나아가 보수업체의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는지 문제될 것이다(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유권자가 백업 등의 조치를 취하기 용이하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보수업체가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최근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서, 이하에서는 이를 소개한다(서울지방법원 2004가합91408 판결). 재판부는 “컴퓨터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직원이라면 적어도 작업중 사고에 대비해
시작하면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부터는 강의록 형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참고 서적(Kongstvedt의Essentials of Managed Health Care 등)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국 중심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화한 내용이라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 자료를 참조하자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미국 시스템은 그 나라 특유의 역사, 문화적 발전의 맥락 아래 형성된 시스템이므로 자칫하면 엉뚱한 시스템을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부터는 어떤 한 권의 책을 참조하기 보다는 필자가 준비한 강의록 형태로 네트워크 병원에 관해 짚어 나가기로 한다. 이미 우리 치과계는 물론 의과계도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업, 그리고 재원 조달, 민간보험과 재정시스템 등에 관해 논의가 시작됐다. 전체적인 흐름은 위에서 언급한 Kongstvedt의 구성을 따르되, 대부분은 필자의 생각과 보험재정 및 조직이론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배경으로 강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학생 강의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강의식 서술이기에 강의록이라는
전문치의제는 오랫동안 치과계의 화두였다. 실시여부를 떠나서 오랜 세월동안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묵은 논쟁은 많은 전설적인 에피소드들을 양산했는데 대의원 총회나 지부장 회의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불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구설수가 많았던 어느 학회의 인정의 시험에서 감독관이었던 누군가는 “언젠가 이 시험 보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 할 날이 있을 것” 이란 이야기를 했다는 믿기 힘든 소문도 있었다. 3 unit bridge 이상의 보철치료는 보철 전문의가 아니면 법으로 금하게 할 것이란 살벌한 농담까지도 진지하게 들은 적이 있었으니 전문치의제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에게 오랜 세월 술자리에서 씹을 수 있는 안주거리를 제공했던 셈이다. 세월은 흘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전문치의라는 것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날이 왔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의 논쟁을 겪어가면서 현실로 나타난 전문치의는 견해를 달리했던 어떤 치과의사들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치의제 문제가 대의명분 등 미사여구로 치장이 돼 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돈’이라는 것이 핵심에 있었다는
<1627호에 이어>치아에 의한 연령감정방법의 적용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즉 14세까지의 혼합치열의 연령감정은 그 치열을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겠고,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시기에는 제3대구치의 치아발육 상태를 적용한다. 20세 이후에는 치아경조직의 소모를 비롯한 생리적·증령적 변화를 분석하거나 생화학적 검사법을 통한 연령감정을 하게 된다. 혼합치열의 분석에 있어서도 맹출여부에 의한 것보다는 치아석회화가 개인차가 작고 치관부보다는 치근부로 갈수록 개인차가 작다는 점도 감정시에 유의해 볼 만하다. 제3대구치는 맹출여부와 관계없이 발육상태가 중령적으로 이뤄지므로 제3대구치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14세부터 제3대구치의 석회화가 완성되는 20세경까지의 비교적 정확한 연령추정이 가능하다.이들 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치아의 발생학적 검사에 있어서 유치의 발생과 태령의 추정을 검토하면 모체내의 태아 치아형성은 태령 감정에 매우 정확한 자료를 준다. 초기에는 이에 관한 연구는 조직학적으로만 가능한 단계이나 치아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는 태생 3~4개월에서는 방사선학적인 방법
H아파트의 상가 내에서 개원한 T치과의원에 16세 고등학교 여학생이 내원했다. 구강진단 결과 환자의 구강상태는 불량했으며 치주염이 심해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할 상태였다.첫 내원 일에는 간단히 스케일링만 해 주었고 다음 내원 시에는 발치 등 치료계획에 대해 상의를 하겠으니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고 환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다음 내원 일에 환자는 홀로 왔으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으니 진료를 선생님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T원장은 보호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상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했다. 이틀 후 하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를 발치하고 봉합을 해줬으며 항생제 등을 투여했다. 다음 하악 구치부 2개를 발치하려고 내원하라 했는데 환자의 보호자인 부친이 동행했다. 이제 어린 학생인데 아무리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렇게 많은 치아를 가을 무 뽑듯이 쑥쑥 뽑아낼 수가 있느냐고 서슬이 파래지며 항의하면서 행패성 소동을 일으켰다. 고발을 하겠다고 원장에게 위협까지 했으며 신분을 파악해보니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분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접해 T원장은 필자에게 전화문의를 해 왔다. “환자가 스스로 발치에 대해 승낙을 했으며 보호자를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을 통해 의료법을 2008년 10월에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2008년 10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 계획에서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의료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영리병원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료영역에서 보다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서비스산업과 의료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공급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 별다른 고려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대명령(Great Command)이다. 책의 저자 릭은 목사이기에 당연히 그 대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런 그가 교회의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이다.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릭은 고객에 대한 바른 자세와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한 실천 방안을 찾아내고 실행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교회는 성장하게 됐다. 릭은 고객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살펴 보자. 우선 릭은 고객과 친구가 되고자 했다. 그는 교인들과 요즘 유행하는 ‘프랜드리"라는 관계를 설정하고자 했다. 친구가 되면 서로 편안하고 마음을 열어 놓고 속내를 말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오면 그의 불편함을 함께 마음으로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 그 환자는 나의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에게 베푸는 친절은 상업적 타산에서 계획되고 훈련된 것이 아니라, 고객을 사랑하겠다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배어나는 진정함의 표현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란 의사와 환자 간에 흔히 있어 왔던 온정주의(paternalism) 와는 다르게 상호적 우호 관계를 뜻한다. 릭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들의 이름을 기억
얼마 전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추성훈 선수를 본 적이 있다. 한국이름 추성훈, 일본이름 아키야마 요시히로. 옛날 전국체전의 재일동포 유도 대표선수 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배우게 됐고 재일동포 4세로서 한국인이기를 고집해 귀화하지 않아서 일본의 여러 유도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나, 정작 일본 국가대표선수를 뽑는 시합에는 출전도 못하게 하는 편파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는 모국인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서 부산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필자도 유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가 우리나라에서 시합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역시 모국에서까지도 한판이 아니면 이길 수 없을 정도의 편파 판정으로 도저히 국가대표가 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이때 섭섭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섭섭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아직 상대방을 모두 다 한판으로 이길 정도의 실력이 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복했다고 한다. 그 자신은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일본으로 돌아가 귀화한 후 너끈히 일본 국가대표선수가 돼 부산에서 개최됐던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한국선수를 만나 판정으로 이겨 금메달을 땄다고 한다. 그 때
<1625호에 이어> 치아를 연령감정에 응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근세에 들어와서는 19세기 전반에 영국에는 그 당시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주어진 면책권과 더불어 출생연월일이 불명한 관계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1836년 Thomson에 의해 제1대구치의 맹출 여부에 따른 연령감정을 한 기록이 있다.이는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6세경에 맹출되는 어금니 구치의 발음을 따서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제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하겠다. 치아는 年齡(齒令)이라는 문자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치과학적으로 연령을 추정하려는 연구가 매우 많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치아 및 악골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은 다른 신체 여러 부위들에 비해 증령적 변화에 있어 주요인자들이 많음이 밝혀져 있다. 특히 치아의 형성과정은 다른 장기의 발생 및 성장의 경우보다 개인차 내지 다양성이 훨씬 적어 연령추정에 가장 적합한 소견을 가지고 있음이 Lewis(1960)·Stewart(1963) 등에 의해 구명된 바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오차범위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1960년대 초 한국 치과계에 치과 교정이 선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얼마동안 연수를 하신 선배 치과의사가 귀국해 국내 치과대학에서 가철성 교정장치(removable appliance)를 만드는 실습과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 후 교수님 밑에서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한 제자들이 개원가에 뛰어들어 부정교합 환자를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하나 둘 임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한 분 치과의사가 몇 증례를 성공시킨 후 자신을 얻어 여러 종류의 환자 진료에 손을 대게 됐다. 증례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고난도의 케이스를 접하게 되고 그 환자 중 한 사람에게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고발을 당하게 됐으며 그 사건은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게 됐다. 법정 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됐고 그 결과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위자료와 법정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성품이 온화하고 여린 치과의사는 그간 환자 측으로부터 당한 수모와 심적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화병을 얻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연간 의료분쟁으로 법정에 서야하는 치과의사가 3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3만여 종이나 되는 생업에 종사하는 직업 중 화공약품을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