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치과계도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지난 21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여성의료주요단체협의회(이하 여의주)에서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최영림·이하 대여치)의 도경희 재무이사가 ‘불법 네트워크치과 폐해보고’를 이어가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다.이날 발표에 나선 도경희 이사는 “미국의 경우 경영지원서비스회사가 거대 치과체인을 거느리고 전체 치과의사의 8%정도를 고용,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이런 치과체인은 이익 경쟁에 내몰려 멀쩡한 이를 뽑아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등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도 이사는 “유디로 대표되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도 무료 미끼상품을 앞세워 과잉진료를 일삼고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자연히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암물질 보철물을 사용하거나 고농도 미백제를 사용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 이사는 “치협의 노력으로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이런 치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의료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윤보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되는 의료가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받아 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해 국회가 수위 조절에 나섰다.성범죄로 처벌 받은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과잉·이중 처벌 논란이 일었던 아청법의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돼 눈길을 끈다. 박인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두되, 성인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10년 간 의료기관 개설, 처벌을 제한하는 요지의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존 아청법 56조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등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처벌조항이 있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강력 성범죄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진 상태라 처벌조항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만류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행위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성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칫 악용의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