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의료인 처벌규정완화 될까? 박인숙의원 개정안 발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받아 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해 국회가 수위 조절에 나섰다.성범죄로 처벌 받은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과잉·이중 처벌 논란이 일었던 아청법의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돼 눈길을 끈다. 박인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두되, 성인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10년 간 의료기관 개설, 처벌을 제한하는 요지의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존 아청법 56조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등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처벌조항이 있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강력 성범죄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진 상태라 처벌조항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만류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행위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성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칫 악용의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