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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만 원장 등 7명 KSO 정회원 취득

미국교정전문의 시험 준하는 엄격한 기준 충족


 강주만 원장(서울나란이치과), 김도현 원장(바른이치과), 김봉선 원장(부천탑치과), 류세홍 원장(가지런e류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오장균 원장(오장균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이장우 원장(세곡 어린이치과), 이종국 원장(압구정 오라클치과)등 7명이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회장 구본찬·이하 KSO) 정회원 인준 시험에 합격해 지난달 정회원 자격을 공식 획득했다.

KSO는 국내외에서 정식 수련을 받고 교정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들의 학술 및 친목 단체로 올해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현재 100여명 안팎의 회원들이 활동 중인데 이중 80%가 정회원, 나머지 20%는 준회원이다.

모든 신입회원은 원칙적으로 입회 후 5년 내에 미국교정전문의(ABO) 시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정회원 인준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과락 시, 회원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 인준 시험 통과=전문직업인 양심

“‘높은 수준의 치료규범을 설정하고 지키겠다’는 우리(KSO) 스스로의 약속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이며, 교정환자들에게는 ‘최대 봉사’”라는 김종태 초대 인준위원장의 발언은 KSO의 성격을 단적으로 함축한다.

KSO 회원들에게 있어 인준시험은 곧 전문직업인 갖춰야 할 ‘양심’으로 직결된다. 인준을 거쳐 정회원이 된 후에도 매월 열리는 정기월례회에 참석해 꾸준히 임상 실력을 연마해야 한다.  

이처럼 KSO가 정회원 인준을 체계화 하게 된 건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립멤버들이 증례 발표자와 심사위원 입장에서 ‘상호평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는 입회 후 3년이 경과한 준회원을 ‘심사평가’해 왔다. 지난 2003년 인준이사직이 신설된 후 ABO시험을 준용한 ‘KSO 정회원 인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졌고, 정회원 인준과정이 체계화 됐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신입 준회원은 원칙적으로 입회 5년 내에 정회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정회원 인준 강제 조항이 신설됐다. 2011년부터 인준준비가 체계화, 규격화 돼 3월 인준오리엔테이션, 5월 모형체크, 8월 바인더 체크, 10월 인준시험, 12월 인준결과 발표 등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다.

# 환자에 양질의 진료 제공 기틀

이번 정회원 인준 시험에 통과한 김도현 원장은 “선배의 권유로 KSO에 가입한 후 좋은 증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5년의 시간을 보냈다. 인준 과정은 힘들었지만 치료했던 증례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면서 “교정치료를 잘 하고 있다고 자신했었지만, ABO기준에 따라서 꼼꼼하게 살펴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 적절한 교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세심하게 피니싱해야 하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구본찬 KSO 회장은 “입회 5년 내 정회원 인준 시험 탈락 시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조항이 신설될 당시 엄격한 정회원 인준 규정 때문에 회원 수의 감소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KSO는 회원 수 보다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을 택했다”면서 “정회원 인준 시험은 교정 임상가가 증례를 통해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특히 “최근 일부 치과에서 과장광고와 저수가 이벤트 교정치료 등을 통해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직업적 양심에 입각해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진료의 퀼리티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치과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