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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강화에도 불구 줄지 않는 의료인 폭행

최근 4년 동안 응급의료진 폭행 2.9배 증가
일선 현장피해 많아, 안전대책 강구 필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행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다.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의료 사건 방해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5일 통과된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발표한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 및 욕설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 직접 대면하는 역할 폭행피해 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 방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직종은 보안요원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간호사-의사-병원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피해 건수는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 등으로, 직접 대면하는 역할일수록 피해가 컸다.


기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 가해 행위가 전체 6~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