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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관리 기준 ‘구멍’

인체 닿는데 공산품 유통 ‘불합리’
규격기준 마련, 규제 강화 시급

구강관리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규격기준과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약과 구강 양치액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만 칫솔, 치간 칫솔, 치실, 혀클리너 등은 공산품으로 분류되면서 안전 관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구강관리용품 관련 신고는 연평균 51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칫솔, 치실 등 제품 관련 신고가 6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위해 증상별로는 ‘체내 위험 이물질’과 ‘열상(찢어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만 14세 이상이 50%를 차지해 어린이만의 안전문제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실은 이 같이 구강관리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구강관리용품 규격기준과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행법상 치약, 구강 양치액만 의약외품에 해당해 약사법 관리를 받고 있다.


칫솔, 치실, 치간 칫솔, 혀클리너는 공산품으로 취급돼 의약외품에 비해 낮은 규제를 받는다. 어린이 제품으로 출시된 경우에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별도의 안전성 관리를 받게 된다. 결국 인체에 닿는 주요 제품군임에도 별도 안전기준 없이 단순히 공산품으로 유통된다는 지적이다.


일부 일회용 제품들은 제조사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사용자가 파악하기 어렵고, 라벨에 표시된 제품의 정보들도 통일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해외 칫솔·치실 1등급 의료기기 취급
이에 반해 미국, EU, 캐나다 등 해외의 경우는 칫솔과 치실을 모두 1등급 의료기기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칫솔과 치실은 치약과 왁스 등의 화학물질 사용을 동반해 이에 따른 위해요인이 고려돼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국무조정실이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품안전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진선미 의원실은 밝혔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치과계도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