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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관위 ‘회장단 선거 진실’ 입장문 발표

최 전 회장 당선무효·등록무효 등 결정 배경 설명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이하 선관위)가 제34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30일 33대 집행부가 임기 종료 하루 전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33대 집행부가 최유성 후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중립의무 위반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원인 중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최유성 후보의 주장에 대한 자문을 했다”며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 사유에 합당하다는 자문의견서에 의거해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의 회비 미납과 관련해서는 “3월 24일 선관위 회의에서 치협의 의견서에 의해 최유성 후보의 소명서를 근거로 최유성 후보가 2월 6일 회장단 선거에 출마하면서 허위 회비 완납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돼 필수서류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무효이며, 선거규정에 따라 당선무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나승목, 하상윤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선거 규정 77조 1항에서 단일 후보자일 때에는 선관위가 투표를 하지 않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당선인 결정은 당선무효 가처분 결정까지 회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4명을 해임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선거개입,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