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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유령수술 지시 땐 면허 취소 징역형 추진

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권 의원 “유령수술 지시자 처벌 규정 미비”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 또는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유령수술 지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실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전제하며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유령수술을 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외과 의사가 상담을 한 후 실제 수술을 다른 의료인에게 맡긴 모 성형외과 측에 수술비와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9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1월 19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