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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사 간 불신 조장 정책 철회하라”

부산지부, 의사회·한의사회와 공동성명서 발표
비급여 보고 의무 즉각 중단· 철회 강력 촉구


부산지부(회장 한상욱)가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고시에 대해 부산지역 의료인 단체와 함께 해당 고시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한상욱 부산지부 회장,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이학철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의료계 단체의 임원들은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3개 의료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내세워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폄하·왜곡해 결국 국민과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이라는 점과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올바른 의료 환경 수호를 위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지부와 의사회, 한의사회는 해당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