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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5월 국회서 재논의

국회 보건복지위, 이달 공청회 열고 결정키로
여당·환자단체,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찬성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쪽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5월 국회에서 재논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해당 법안을 5월에 다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5월 중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해당 법안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의 경우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이미 오랫동안 이슈가 진행돼 왔을 뿐 아니라 여당 및 환자·시민단체에서도 처리에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2월 국회 당시 법안소위에서 격론 끝에 수술실 출입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해서는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 심사키로 한 바 있었다.


특히 의료계의 대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환자단체연합 등 환자·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28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어느 쪽이든 5월 중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가시적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통과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