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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 본격 가동

초도회의 열고 치의 진출 당위성 공유
연구용역·공청회·대외 홍보 등 논의

 

치협이 구강관리 사각지대라고 알려졌던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에게 적절한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치협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위원장 김홍석) 초도회의가 지난 6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요양시설 노인의 구강건강 실태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구강보건 요구도를 공유하고, 노인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위원들은 요양병원 내 치과의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미비했던 구강 건강을 지속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대한노년치의학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치과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표는 다양하다.


우선 국내 요양병원은 1500여 개로, 입원환자만 3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치과가 개설된 경우가 매우 드물어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외부로 나가야 한다. 문제는 치매나 중증 질환자는 외부 진료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폐렴은 요양기관 노인 사망원인 1위로 알려져 있다. 이중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는 데에는 구강위생관리가 효과적이며, 입원기간 감소나 전신적 쇠약 예방 등의 효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한 참석 위원은 “나이가 들면 연하가 잘 안돼 번식한 세균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요양기관이 아니고, 하나라도 먹을 수 있어야 진짜 삶이다. 섭식은 생명 유지의 첫 번째 단계로, 급속한 고령화 시기에 치과는 요양기관 노인 케어의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석 위원장은 “이번 초도회의는 요양병원 개설의 의미를 짚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라며 “의료법이 개정되면 치과의료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8월 중 진행될 차후 회의에서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