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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발견 의료기기 공표’법안 국회 추진

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 국민건강 위해 방지 즉각 공개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 결과·조치 계획 등 식약처 공표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의 경우 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특히 조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결과와 조치 계획 등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조명히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