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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 안전성 논란…정부 전방위 대책 마련

과기부 ‘3D 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배포
교육부·노동부도 세부 기준 수립·현장 컨설팅 실시

 

디지털 치과 도입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치과에서도 3D 프린터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희귀암 발병 논란 등 안전성 문제도 함께 대두되면서 3D 프린터가 치과의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도 3D 프린터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거나, 현장 컨설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는 분위기다.


지난해 경기도 소재 한 과학고에서 3D 프린터를 자주 사용해 온 교사가 희귀암 중 하나인 육종암 판정을 받아 사망했고, 다른 과학고의 교사도 육종암으로 진단받으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도 3D 프린터 사용과 관련한 안전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과기부는 올해 상반기에 ‘3D 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 바 있는데, 3D 프린터 안전 사용 수칙, 작업 환경 관리 방법 등을 꼼꼼히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계절 별로 실내에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장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실내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져 공기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제조사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참고해야 한다.


친환경 원료로는 현재 보급되는 소재 중 PLA10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복합성분일 경우는 다른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개방형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환풍기·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프린터를 밀폐할 수 있는 작업 부스도 설치해야 한다. 환풍기는 창문이나 출입문 반대편에 설치하고, 프린터 사용 전·후에 작동해야 한다. 외부 공기 유입로 확보도 필요하며, 자연 환기 방법도 동시에 진행한다.


3D 프린터를 공간 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거나, 공기청정기·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방진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도 중요하다.


또 최근 과기부와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 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10대 안전수칙 포스터 배포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티커에는 ▲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MSDS를 통한 3D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위 가이드라인을 보완, 학교 현장에 맞는 세부 기준을 수립해 올 하반기에 전국 교육청 및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교육부와 협조해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3D 프린팅 이용 환경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