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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치과 환자 ‘뿔’나면 물건부터 던진다

주먹질·의료기구 내던진 폭행男 징역10월·집유2년
선풍기 넘어뜨리며 소란…50만원 벌금형·집유1년

치과에서 물건을 던지고,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도 넘는 ‘민폐’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판사 오창섭)은 최근 치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도중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울러 치과 실장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치과에 있던 의료용 기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을 상대로 얼굴에 침을 뱉거나 발을 밟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딸인 C씨가 자신을 말리자 볼을 꼬집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치과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 조사를 방해한 점, 아동 신체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해 최종 판결했다. 이에 검사는 처벌이 너무 가벼워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치과병원 진료를 방해한 것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아동학대의 경우 A씨가 평소 훈육을 이유로 딸에게 신체 체벌을 반복적으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윤화랑)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D씨에게 벌금 5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 조사 결과 지난해 D씨는 치과에서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70대 직원 E씨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운 뒤, 옆에 있던 선풍기를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