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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중단 시 남은 치료비 반환해야”

소비자원, 단게별 의료행위 적용되는 시술 판단
환급 조정 사례공개... 치료비 환불 분쟁 예방 의미

임플란트 치료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돼,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중단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사례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임플란트는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료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라고 봤다.


선납비 환급 조정 관련 사례도 공개됐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해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 중 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이 밖에 환자 C씨가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원을 선납했다가 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9월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했던 C씨는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선납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