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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회비 1만 원 한시적 인하 결정

4월 정기이사회서 논의·의결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통과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올해 회비를 한시적으로 1만 원 인하한다.

 

지부 측은 지난 12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2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2 회계연도 회비를 한시적으로 1만 원 인하키로 의결했다. 또 경조비회계의 경우 기존 조의금뿐만 아니라 회원 경조사, 은퇴회원 예우 등에도 사용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경조비회계 규정 개정안을 마련, 추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 과열 양상을 방지하고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의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을 3회 이상 미납 상태인 회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도 선거일 60일 전까지에서 40일로 단축했다. 이의신청 기간 역시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경우도 선거인명부를 선거 50일 전까지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후보자 개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후보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도 5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가 결성한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 향후 경기도 관내 불법개설 치과를 고발할 시 지지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2022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경우 오프라인 개최키로 하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작품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치위생과 학생을 포함한 UCC 공모전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경기지부는 물론 치과계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회원들의 치과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해 회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과계 현안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잃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