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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영리병원 도입 중단 강력 촉구”성명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판결 우려
“의료체계·공공성 훼손하는 단초될 것”비판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정부 및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부 측은 지난 12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된 성명서를 통해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불법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법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나 내국인진료 제한의 조건부 허가 같은 꼼수로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으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게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부 측은 “제주도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한 지역의 특수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경기지부는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 상황부터 헤쳐 나가야 할 때”라며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뤄야 할 때로, 더 이상 의료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