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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 사무장병원 척결위 공동 구성

31차 보발협, 정부 문제 의료기관 행정처분 약속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논의, 의약단체 신중 입장

치협이 의협과 협력해 사무장병원 척결위원회를 구성, 문제 의료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발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협력을 약속했다.

 

또 정부의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추진에 의약단체들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일 오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협과 치협의 이 같은 제안에 정부 측이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정부에 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법제화에 시간이 필요하니 의협과 치협이 협력해 사무장병원 척결위를 우선 구성해 활동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했다. 더불어 자율징계권 추진과 관련한 안도 정리해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각 단체 윤리위를 통해 문제 의료기관을 정부에 고발하면 정부가 내용을 살펴보고 행정처분에 적극 나서는 등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외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시진, 촉진, 타진 등 진단의 한계와 플랫폼에서 악용되는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이 될 수 없도록 법적 처벌조항까지 명확히 명기해 달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앞서 정부가 한걸음 모델 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 플랫폼을 지원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 정보 공개정책에 대해 불만이 크다는 점도 강하게 전달했다.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과 관련 약사회는 처방전 위조,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사항을 전달했으며,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히 논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 측은 “비대면진료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