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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접수직원 2800만 원 횡령 ‘딱 걸렸네’

원장 몰래 2년간 ‘꿀꺽’… 법원 무변론 판결
2800만 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치과 내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28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이희경)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를 상대로 치과의사 B씨의 피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치과에서 접수 및 수납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2800만 원을 횡령해 치과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됐으며, 횡령한 돈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연 12% 각 비율로 배상하라고 했다. 무변론판결이란 피고인 A씨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했을 경우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